대추리 사태

 



1. 개요
2. 사건 경과
3. 비판
4. 이후
5. 창작물에서


1. 개요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당시에 일어난 충돌을 가리킨다. 넓게는 해당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통틀어 가리킨다.

2. 사건 경과


노무현 정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둔 중이던 미 육군 제2보병사단주한미군 부대를 서울 밖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를 신축해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이었다. 2004년 8월에 해당 협정이 합의되고 기지 부지로 선정된 대추리 주민들은 보상 후 이전을 지시받았다. 일부 주민은 이전하였으나 일부 주민은 영농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뒤 계획을 추진하였다. 주민들 외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고, 반미 성향을 가진 좌익단체들도 대추리로 와서 반대시위를 했다.
2006년 3월부터 정부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란 명칭으로 경찰용역 직원을 투입했다. 지속적으로 충돌이 있던 와중에 5월 4일 대추분교를 철거하기 위해 경찰 110개 중대 1만 3000명과 용역 1200명이 투입되었다. 이후 여름까지 전국의 전의경 중대들이 교대로 평택에 지원을 와서 최장 2주간 대추리 일대에서 철야 근무를 서게 된다. 대추리 지원으로 지방청마다 경력 부족이 심화되자 일부 시설경비 전경대의 경우 진압중대로 바뀌기도 했다. 시위대 1000명이 철거를 반대하며 충돌하였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전경 32명, 시위자 105명 등 137명이 부상당했고 시위대 624명이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경의 여성 참가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중 60명에 구속영장발부가 신청되었고 실제로 16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판단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월 3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기지 터 주변에 대한민국 육군 공병부대를 투입해 25㎞가 넘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군사보호 구역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5일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과 전국의 좌파단체들은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 와중에 1,200여명의 시위대는 반대쪽 철조망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평택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저지선이 뚫렸으며,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가 공병으로 구성된 군인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
이에 군인이 시위진압에 투입되는게 정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기사

몇몇 언론에서 군이 5.18 이후 최초로 민간인 시위진압에 투입되었다는 비판과 당시 상황을 보면 의도된 투입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상희가 최초 보도한 신동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재판부가 '기사 중 해당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려 이상희는 패소했다. #
국방부는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군과 시위대가 직접 접촉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경찰 병력 일부를 철조망 내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엄연히 군 부지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여기 허가없이 들어온 민간인을 퇴거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응한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 쫓아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군부대 부지 밖으로 쫓아낸 이후엔 군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맡겨야 한다. 문제는 '''보상도 마무리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평균적으로 시세의 60% 정도다. 농지는 더 낮고...)로 공탁만 걸어놓고 철조망 치고 민간인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강제수용하고 쫓아내는 것은 강도질이다. 이 사건 이후 국가의 토지수용은 감정평가와 협의를 통해 보상하는 것으로 바뀐다.

3. 비판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조차 비판했을 정도. 임종인 (당시) 의원이 기고한 글
그리고 군에서 민간인 시위대를 구속하는 사유로 언급한 경계침범죄는 군 부지에 침범했다는 사실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다.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군이 친 철조망을 손상시켰다는게 범죄사유이다. 이는 군당국이 얼마나 구차한 핑계를 들어서까지 진압하려고 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1]
반면, 반미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에선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지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신의 성향과 배치됨에도 단지 미군기지에 호의적인 정부가 집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만은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심지어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좌익폭동 진압촉구 국군격려 국민대회'를 열어 해당 집회를 비판했다. 역으로 노무현 지지자들 중 군병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시위를 진압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군 손님에 의존하여 생업에 종사한 팽성상인연합회 측도 집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반미시위를 주최한 단체들이 대학생들을 농활로 속여서 동원하고, 실거주자가 아님에도 위장전입해 시위에 가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4. 이후


대추리와 그 옆의 도두리에 살던 주민들은 팽성읍 노와리에 '대추리평화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착촌을 만들어 살고 있다. 기사 이곳에는 대추리라고 적힌 비석과 장승, 대추리 주민 역사관이 있다.

5. 창작물에서


네이버 웹툰 뷰티풀 군바리 24~28화('시위' 편) '평택 소봉리 시위'는 대추리 사태를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이다. 지명과 인명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작중 시점(2006년 여름 즈음)이나 평택이라는 점, 마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미군 기지를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다는 점, 육군까지 투입되는 큰 시위라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만화의 작가가 실제로 2006년 입대한 의무경찰이었고 만화에 실제 내무생활의 경험을 적극 반영하는 편이므로, 작가 본인이 대추리 사태에도 실제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작중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양측 모두 도를 넘은 폭력을 행사하는 묘사가 나온다.
[1] 경계침범죄는 담이나 철조망 등의 경계를 훼손했을때 - 이는 소유권을 따지지 않는다. 그냥 경계를 훼손하면 성립한다. 간단히 말해서 남의 땅에 마음대로 철조망 쳐놓고 버티는 상황에서, 땅주인이 철거해도 땅주인은 유죄다. 무조건 법원에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아서 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