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문제점/안전
1. 개요
기본적으로 군대라는곳이 훈련, 전투 등으로 위험소요소들이 많은데 이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은 안전불감증, 예산삭감/절감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나타난다. 군은 이제까지 사건이 터지고나서야 겨우 조치를 해온 사례가 아주 많다. 이는 대한민국 대부분 군 부대들에서 공통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전투나 훈련도 아닌 의료사고에 의하거나, 의학상 현저히 부적절한 병역판정 문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1]
군의 인해전술과도 다를 바 없는 무료인력 남용에 따라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얻기도 한다.[2] 군부대 내에서 철제 사무용품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3] 끼임, 찍힘 등으로 영구장애를 얻기도 한다.
이런 식의 사건사고들은 군 조직의 부정에 의해 숨겨진 것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끝없이 많다.
2. 원인
- 부적절한 병력보충
- 안전불감증
- 인권침해, 유린
- 예산삭감, 절감
- 형식적인 절차상 안전수칙
- 책임전가
- 사건조작
- 군납(방위산업)비리
- 질낮은 의료체계
3. 위험을 자초한다
굳이 위험한 일을 빨리 끝내거나 적은 병력으로 마무리지어 FM 을 과시한다. 몇 가지 예를들면 군대에 리어카는 옛날 케케묶은 고물상 리어카를 쓰는데 비어있다고 내리막길에서 무리한 자신감으로 뛰어 내려간다. 운이나빠서 넘어질경우 최소한 포장길에 쓸려서 깊게 패일 상처 뿐만 아니라 어딘가 걸리는경우 깊은부위의 골절상등 영 좋지 못한 치명상을 입을게 뻔하지만 버젓이 한다.
현대화된 운반기사들도 고물상 리어카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다. 최소한 운반용 짐차나 프레임으로 된 손수레를 쓴다.
군인의 마인드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데 간단한 장비들 사주면 될걸 안전장비 하나 없이 무리해서 인력으로 때우거나 만들어서 때우거나 하여간 비전투임무수행 하는데도 매번 위험에 노출된다.
예산 하나 안쓰고 위험을 현역병에게 전부 전가하게되면 절약되는 예산이 그 만큼 많아지기 대문에 현역간부로써는 진급의 명목이라던가 눈치를 안보일레야 안볼 수가 없다.
훈련이나 기타 작전을 위해 지급받은 물품을 다 소모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남은 물자를 땅에 묻거나 숨겨두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 다 소모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지급받는 물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히 물자가 남으면 과하게 보급 받은 것이니 필요한 부대에 나누는 것이 맞는데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 낭비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사고도 많아 났다. 대표적으로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가 있다.
4. 낮은 방탄복 보급률
우선 국군은 명목상 전군에 지급할 방탄복을 치장물자로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우선 그 치장물자인 방탄복이 미군은 십수년 전에나 쓰다 폐기한 구형 방탄복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전 이후에 개발된 것이라 인체공학은 상큼하게 무시하여 불편하고 매우 무거운데다 방탄능력또한 십수년전 방탄 플레이트를 계속 개선없이 처 박아 두었으니 현대 방탄복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즉 전쟁 발발시 국군은 구형 방탄복을 입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형 방탄복의 보급은 수년이 지나도 쥐꼬리 만한 수준이여서 최전방에도 절반을 보급하고 있지 못하며 문제는 이 신형 방탄복 또한 미군과 비교하면 십년 차이의 구형이라는 점이다. 이 신형 방탄복은 개발부터 여러 잡음이 끊기지 않았으며 각종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하는등 여전히 국군 방탄복 보급은 요원한 현실이다.
2014년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급률은 DMZ가 47.6%, GOP가 30%, 전체 병력으로 봤을 때는 겨우 6%에 불과하다.# 전쟁나면 전시치장용 물자창고를 풀어주겠지만 그 전에는 총 맞을 위험이 있어도 그냥 벌벌 떨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심지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소총과 실탄 수십발로 무장한 임병장을 포위하던 체포조도 방탄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목숨을걸고 투입되는등 과연 이게 21세기의 군대가 맞는가를 심하게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방탄복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군인이 방탄복을 입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탄복은 기본적으로 무겁고 불편하여 기본적인 움직임과 사격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제대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국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냥 전쟁나면 한번도 본적 없는 구형 방탄복을 처음 입고 전투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전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거기에다 국군의 암담한 병력의 차량 수송체계로 인해 전쟁 발발시 국군 장병은 10kg 가 넘는 방탄복을 입고 수십킬로미터를 행군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는 아무리 체격과 체력이 좋고 훈련이 잘 된 미군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친짓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전면전이 되면 후방부대도 전방으로 이동하거나 적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비해야하는데 이 부대들은 간부조차 입을 방탄복이 없는 것이다. 치장된 방탄복 역시 대다수 구형이며, 전시 상황이 되면 방탄복을 입고 움직이는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병사들이 방탄복을 입고 활동해야 한다.
5. 현실이 된 문제
- 1998/ 예비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 2008/07/24 - 포항서 군부대 초소 무너져 군인 셋 사망
- 2010/03/26 천안함 피격사건 2013년 보도
- 2014/ 안전장비 없이 석면작업으로 비롯된 폐암말기
- 2016/06/ 군 병원 의료사고…엉뚱한 약 주사해 병장 왼팔 마비
- K-9 폭발사고 … 방산비리 아닌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 난청 문제[4]
- 2017/09/26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 사건
-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 - 훈련 때 남은 훈련 수류탄을 가라로 처리했다 사고가 난 사건
[1] 물론 의학적으로 안된다고 말이 나왔으나 높으신분들의 주장에 따라 거슬러진 정황이 유력하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의학계의 납득할만한 자료가 충분한데 의료심의회에서 된다고 했을리도 없겠고 그랬다가는 국가보훈처는 발생한 환자들에게 예산 문제로 비해당처분을 남발할 수밖에 없게된다.[2] 사람이 많으니 다쳐도 보충하면 된다는 인식과 예산소비를 무조건 지양하는 자세로 병에게 시키면서 말로만 안전이 우선이라 한다. 어찌됐건 시킨 사람은 법적변상도 처벌도 하지 않는 군 내부의 문제도 있다.[3] 일반적으로 금속제 물건은 가장자리가 날카롭다[4] 이어플러그 하나 제대로 주지 않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격을 함으로써 청력에 손상이 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