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1. 개요
2. 징병된 특수 전문직
4. 약품 및 장비의 결핍 혹은 부재
5. 전문인력의 부재
6. 경력단절
7. 기타
8. 사례
8.1. 부상 및 사망 사례
8.2.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
8.3.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의료체계는 창설이후 현재까지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사고 터지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군의관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부터가 미비하다.[1]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면 나을 병을 더 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이나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군 의료체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사관급 이상의 간부들은 웬만하면 군병원에 안 간다. 장병들도 민간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사나 간부나 민간인이나 관심과 환멸감이 높다. 실제로 군대 생활관에 널리 보급된 올레 TV의 경우, 군병원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VOD가 무료로 풀린 날, 그것이 알고싶다의 검색순위가 드물게 1위를 찍던 일이 있다.
요새는 아예 아들이 휴가 나올 때 정기검진 시키고 심지어 가벼운 부상과 질병이라도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담당간부나 국방부에 항의하거나 국민청원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예 군에 아들보낸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카페도 있어 정보공유 및 집단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다.[2]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그동안 사병들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군간부들의 무지와 똥군기로 인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서 생긴 국민 불신으로 국방부와 군간부의 자업자득이다.
참고로 미국은 대통령 주치의가 '''무조건 군의관'''이다. 물론 미국도 사람사는 곳이라 아무리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력 없는 군의관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굳게 믿고 '''자기가 치료 받는 도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경력 없는 군의관에게 무한한 기회를 베풀어 자신의 치료를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소망으로써 계속 이짓거리를 하다보니 군의관으로 고정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의료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달라[3][4] 치료법 및 의료장비 같은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좋다.

2. 징병된 특수 전문직


장기 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고 있는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의관들은 계급이 장교일 뿐이지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징집돼서 의무 복무하는 인원들 즉 '''징병되어 온 인력들이다.'''
특수 전문직인 군의관이 징병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병들이 하루빨리 제대하고 싶어하는 것은 군의관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군대도 아닌데 열성적으로 군 생활에 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의사라는 직책에 비해 월급은 박봉이고, 성취감도 없는데 저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5]게다가 민간에서처럼 진료 관련 클레임이 걸리거나 할 일이 거의 없으며, 어지간히 빡센 지휘관이 아니면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휘관이 간섭을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물론 사사건건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케바케.
이런 처지에 놓인 많은 군의관들은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이따금 주객이 전도되어 업무는 뒷전으로 내팽겨치거나 적당히 욕 먹지 않을 수준까지만 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군의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일부 인원에 한하여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무는 적당히 의무병이나 후배 군의관에게 떠넘기고 지휘관이랑 손 잡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는 군의관을 보는 일반병들의 속은 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수 직업군인 의사에게 군복무는 자신의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면허 취득후 더욱 사회경제적 대우가 좋아지는 의사들에게 36개월[6]이라는 긴 복무시간은 더더욱 큰 기회비용으로 다가오게된다.[7] 게다가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빈약한 군 의료체계로 군의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직업군인들은 의료사고를 군의관 책임으로만 돌리고 본인들의 지휘책임은 회피하는 추태가 군내에 만연하고 있다. 많은 군의관들이 고생하는 용사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현재 군 의무시설은 기본적인 진료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어떤 직업 군인들은 "의대생 신분으로 일반 병사로 올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여 장교로 입대했으니 군대에 끌려온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논리로 군의관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단기 군의관들은 정말 화딱지난다. 미필 남자 의대생이 입대할 나이가 되면 의대 행정과를 통해 병무청에서 입영 연기 신청서를 쓰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사 면허 취득 후 군의관 (장교) 로 입대할래? 휴학계를 제출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래?' 의 양자 택일 이다. '''과연 어느 남자 의대생이 산더미 같은 의대 공부 중간에 군대에 가려 하겠는가? 또 그런 남자 의대생이 많아지면 가뜩이나 장기 군의관이 부족한 군에 단기 군의관마저 부족해지지 않겠는가?'''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남자 의대생은 몇 년 후 의사가 되어 국가와 군대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웠다는 사유로 군의관 신분으로 징집되어 장장 36개월이란 기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군간호사관학교처럼 (가칭)'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서 군이 직접 군의관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따금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이 부분은 기존 의사단체들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군의관이 아닌 민간 분야의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추진할 때도 의사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고 아예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까지 감행했다. 이부분은 본 문서와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문서를 참조 바람.

3. 아프다고 하면 꾀병을 부린다는 인식


[image]
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의 31.6%, 입원병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관련기사
현대에도 한국군 내부에선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면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심한 눈치를 받으며, '''아프다=꾀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입견이 깔려있어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 되었음에도 2019년 현재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예전 피디수첩 방영에서 인터뷰한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군대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이것을 실수 또는 손실로만 판단하기에 문제가 더 확대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백리행군을 하는데 그 중 몇몇은 탈진하고 또 몇몇은 발가락이 까지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정작 아픈 사람을 갈구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니, 아프다면 꾀병으로 몰아붙이고 갈구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실 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이긴 하다. 우리나라는 질병조차 의지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서[8] 일반 회사에서도 몸살이나 대상포진 정도는 참고 출근해서 일하고 술까지 먹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요즘은 그래도 민간은 어느정도 변화하고 있지만, 군은 항상 민간보다 변화가 늦다는 것도 문제.
국군장병들이 자주 앓는 감기만 하더라도 발병 이른 시일내에 약을 먹으면 낫는다. 굳이 일과를 빠진다고 눈치를 주거나 노동력이 필요할때 빠지는 경우 등 안 좋은 인식을 과하게 심어주는 것이 원인. 이런 와중에 참고 버티다가 결국 고열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얄짤없이 입실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저 꾀병 문제가 다른 문제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장병들이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환자들을 꾀병으로 몰아붙이는게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편없을 정도로 낮은 위상과 처참한 인권 및 복지 실태로 인해 장병들은 꾀병이라도 부려야 정당한 수준의 인권과 복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의 다른 형태가 이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감히 꾀병을 부려? 더 굴려야겠다' 따위의 생각을 가진 상급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4. 약품 및 장비의 결핍 혹은 부재


의료의 발전은 곧 장비의 발전[9]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정확한 감별진단에 있어 장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에는 이런 장비가 구비된 곳이 거의 없어, 군병원에조차 일정 이상의 장비가 없는 수준이다.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은 오만가지나 되지만, 한창 건강한 청년들이 모인 군대라는 특수성상 대부분의 병들은 사실상 운이 좋게도 약 몇 봉 처방해 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걸로 나아지기에 장비 개선이 더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이건 장병들의 플라시보 효과 + 인간이 가장 건강한 20대 초~중반 자연치유력이 더해져서이지 이런 어이없는 처방 자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10] 군에서 보급되는 약품의 종류가 제한적이라서 그 약들로 때워야하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가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자주 오해받는게, 어느 한 병의 치료제로 유명한 약이라고 해도 그 병에만 써야하는 것은 아니라[11] 같은 약을 준다고 무조건 대충 집어주는게 아니지만 그런 경우까지 대충 있는 약으로 때운다고 싸잡히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민간병원에서는 사장되어 잘 쓰이지 않게 된 구식 약이 많이 보급된다. 예를들어 2000년 전후에 환각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군대 밖의 의사들은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약제가 평범한 기침약으로 신나게 보급되고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후 해당 약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나마 약품 인가[12]도 사단 의무대 수준이어야 어느정도 되고, 대대 의무실같은 하위부대에는 더 제한적이라서 가짓수는 더욱 줄게 된다. 외진을 보내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을 안 한다고 결국 의지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의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보는 것보다 외진보내놓는게 더 편한데 외진을 잘 안 보내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급부대[13]에서 외진을 보내지 말라고 압박을 넣을 경우 군의관도 군인 신분이니만큼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군병원 약제과에는 약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14] 군의관이 보급약이 아닌 약을 요청할 경우 의무사 담당자에게 목록을 올려 승인 후 구매해야 했는데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납품을 요구해 써버린 다음 약값을 내달라고 요구해 병원 의무보급 담당장교와 경리장교가 골탕먹은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약제장교가 군의관과 협의, 요청하신 약은 보급약으로도 대체 가능하니 대체하자 라고 하거나 의무보급 담당자와 사전에 이러한 약을 구매해 달라고 한다라고 협의만 했어도 되는 일을 약제장교가 제멋대로 약품 도매상에서 약을 구매하고 사후처리는 나몰라라 내팽겨쳐 의무보급장교를 제대로 엿먹였던 일이 되겠다. 약이 제대로 보급이 안된다는 군의관의 불평에 병원장에게 호출당한 약제장교는 의무보급장교가 약을 안 사줍니다라고 떠넘기고 병원장은 의무보급장교만 족쳐 약없는 병원이 병원이야 개xx야 라고 샤우팅을 날린건 안습이다;; 당시 노충국 사건으로 인해 요일에 상관없이 환자는 제때 진료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환자는 밀려드는데 진료예산은 늘려주지 않은 결과가 되겠다. 그전에는 월요일 1연디 50명, 화요일 2연대 50명 이런 식으로 요일과 환자수를 제한하다 요일과 환자수 제한없이 진료해 주라고 하니 환자는 밀려드는데 예산은 안 주고 당연히 약이니 의료재료가 모자라 난리였다. 의무보급장교가 의무사 담당자에게 예산 남용으로 고발하겠다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것도 덤. 이부프로펜 계열 약으로 부루펜이 보급되는데도 왜 부루펜 안 쓰고 애드빌을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식의 발언이었지만 의무보급장교가 약사도 아니고 그런 것을 걸러내는 것은 약제장교의 몫. 군의관이 애드빌을 구매해 달라고 해도 보급약으로 부루펜이 보급되니 부루펜으로 처방하심이 어떻겠나 건의하고 협의하는게 약제장교의 일이다. 뭐 결국 죽일 놈은 의무보급장교가 되었다. 만약 희귀한 약이라 구하지 못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민원게시판에 올리면 여러 방향을 통해 구해준다.
더구나, 이런 심각한 의료 인프라의 부재 문제가 하루이틀 제기되어 온 것도 아니다. 심지어 아직도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2010년대 후반의 국군 의료 인프라조차도 '그나마 엄청나게 나아진 것'이 고작 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예로, 90년대 중반 무렵 출판되어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한 육군 중령의 백혈병 투병 수기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당시의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철제 침대틀 위에 한국전쟁 직후 사용되던 미군 막사의 나무문짝을 올려놓고 그 위에 모포를 깐 것을 환자용 침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백혈병 치료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매일 좌욕을 해야 하는데 병원 내에 좌욕을 할 수 있는 위생설비가 없어서 부인이 시장에서 큰 통을 사와서 뜨거운 물[15]만 얻어서 환자를 좌욕시키려 했지만, 병원 내 급탕실에서 '한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16]고 거절당한 뒤 집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져와 직접 물을 끓여서[17] 사용하려 했지만 '병원 내 안전규정 위반으로 퇴원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듣고 병원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옥상에서 몰래 물을 끓이다가 발각당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 제발 한번만 봐 달라'고 빌어가면서(...) 병원생활을 했다는 일화가 소개된 바 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민간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국군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데, 자의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다면 진료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히, 수년에 걸친 요청끝에 겨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해져서 병원을 옮긴 후, 비로소 이 중령은 그때까지 자신을 문병 온 사람들이 국군병원을 두고 '여기가 사람 잡는데지 어떻게 병원이냐'고 한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나는 장교 출신이라 그래도 몇년간 계속 요청한 끝에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병들이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는 의문을 남기고 환자의 사망으로 이 수기는 끝난다.(...) 실제로 2010년대에 부사관 학교에 입대한 선배가 충고하길"너희들 부사관학교 들어가고 아프면 무조건 민간병원으로가라.의무대에 있는 약이라고는 소화제와 감기약, 파스가 다다."다. 몰론 많이 과장했겠지만 이게 믿기고도 남을지경으로 열악하다.

5. 전문인력의 부재


의사들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군의관들은 현실적으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다 처리해야 하니 미숙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군의관들이 많은 부대라면 분야별로 한명씩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적다면... 특히 논산 훈련소의 경우 연대에 군의관 한두명이다. 못 고치면 연대 의무대로 외진보내면 장땡이며, 거기서도 못 고치면 계속 위로 외진보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느새 군병원에 있다. 대대 의무실까지는 보통 인턴 마치고 온 중위급이고 그 이상은 인턴 레지던트를 전부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대위급들이니 안되면 gg치고 그들에게 넘길 수 밖에.
문제는 사단의무대를 가도 수도통합병원을 가도 대위급 군의관은 전문의 따고 바로 온 경우가 대부분(연대의무대 있는 대위군의관과 경력은 같다). 다만 병원 수준까지 올라가면 드물게 장기복무 하는 군의관이라 복무년차가 높을 수도 있다.
국군병원도 제한적으로 이용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막상 진료를 하더라도 X-RAY나 CT/MRI/초음파 같은 영상의학 촬영은 나중으로 미루어지는 일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 제때 검사를 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민간병원 이용을 하도록 허가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질병등으로 심신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미리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병의 특성상 간부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고 검사비를 낼 정도의 자본도 충족해야하므로 그야말로 노답 종합세트이다.
병원내진을 어떤 사유라도 기피, 제한할 것이라면 애초부터 환자를 징병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훈련소, 신병교육대, 군병원에는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여 의료혜택과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짓 선동질을 하는 팜플렛을 자주 볼 수 있다. 입대를 한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다들 봤을 것이다. 훈련병이나 그럴싸하게 속아 넘어가지만 짬 조금 찬 병사나 간부가 보기에는 헛웃음만 나온다.
게다가 '''진료라는게 의사 혼자 하는 원맨쇼가 아니다.''' 대학병원 인력 구조를 보면 간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등등 의사와 함께 진료에 동참하는 인력의 수는 의사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러나 국방부 의료인력중에 가장 많은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이다. 간호사는 정말정말 부족하고 응급구조사나 의사만 알아서 해라며 대대에 던져놓은 경우가 많다. 의사 외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양질의 진료가 보장되지만 군병원의 경우 소수의 간호 장교가 있긴 하나 수가 부족하고 '''군의관을 돕는 다른 직역의 전문 인력은 더욱 부족하니 양질의 진료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군의관 징집해서 흰 옷에 청진기 주고 니들이 알아서 잘 진료하라는 등 떠밀기와 다름 아니다.
이는 농담이 아닌게, 국방부에서 가장 논문을 많이 쓴 군의관은 사단의무대도 아니고 조그마한 대대에 갖혀있는 경우도 허다하며, 우수한 인력을 도울 장비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6. 경력단절


외과의 출신자가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외과의는 손으로 하는 '노동작업'(?) 같은 면이 강해서 늘 수술에 임하며 적당히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 그런데 외과의 출신자가 군의관이 되면 배를 몇 번이나 갈라보겠나? 국군 병원 중에서도 가장 큰 국군 대전 병원만 해도 외과는 한산하다. 대부분의 봉합수술은 의례 정형외과에서 한다. 개복수술급의 큰 수술을 군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하고 1년이 넘으면 외과의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수술 실력이 눈에 띄게 감퇴한다. 군의관 본인에게나 병들에게나 손해일 수밖에. 그래서 외과의 출신자가 제대하면 손 감각을 다시 익히느라 무척 고생한다.[18]
어떤 군의관[19]은 임관 초기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느날 손의 감각이 둔해진 것을 느끼고는 꿰맬 수 있는 것이라면 베겟닢까지 꿰매며 다시 감각을 회복하려 몸부림 쳤다. 그래서인지 수련병원중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모집시 군필자 우선으로 뽑거나 아예 군필이 필수조건인 곳이 꽤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인턴, 레지던트 경력이 없는 비교적 미숙한 인력이 군대에 투입되는 일을 더욱 부추긴다.
이러한 이유로 군의관 1년차에 야전부대에 배치가 되더라도 차후 재배치를 통해 국군병원이나 각 군 본부 직할병원에 순환배치를 시켜준다. [20]

7. 기타


특정 부위를 군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의병 제대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실제로는 이에 관련한 육군규정[21]과 국방부령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급수를 정한다. 이를테면 십자인대 손상 몇% 이상은 의병 전역이 가능한 5급 이하는 4급 이런식으로. 물론 군의관이 진짜 마음 먹는 다면야 의병전역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22] 보통 자신이 수술했다고 해서 의병전역을 쉽게 시켜주지는 않는다. 그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실했을 때 갈구는 사람도 없고 하니[23] 완전히 군생활의 천국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해병대 의무대의 경우 기수를 이유로 환자병동 내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대신 군 병원 잡무를 대신 해야 하지만. 주로 청소, 배식 등을 맡기고, 전시상황 대비 병실확장 훈련이나 대피훈련 또한 실시한다. 2012년 1월 이후로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함평병원만이 아닌 전 국군병원에서 청소와 배식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24]. 여담으로 전쟁이 나면 환자도 분류해서 전역, 병원 잔류, 원대 복귀의 3분류로 나눠진다. 단, 전역하기 직전에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제대 못하니 주의. 괜히 병장들이 낙엽도 피한다고 하는게 아니다. 다만 외부병원에 갈 수는 있다. 정말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25]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의병 전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군의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모로 중요한 보직.

8. 사례



8.1. 부상 및 사망 사례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병장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손을 벤 일이 있었고, 이 군의관은 '정석대로' 소독을 한 후에 '코반'[26]을 이용해 손가락을 마감해주었다. 문제는 군의관이 손가락을 코반을 너무 팽팽하게 감아 준 것과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었던 것. 코반이 너무 팽팽해서 혈류를 막아 피부 괴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 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해야 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의병 전역을 하겠다 어쩌겠다 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다리다 전역시일을 군병원에서 초과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 괴사의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고 마무리를 너무 팽팽하게 한 군의관의 과실이 가장 크다. 민간 병원에서 이랬으면 의료 소송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27]
한 청년이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하여 제대 2달후 사망했다. 오진 자체는 민간 병원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고, 이것뿐이라면 군 당국 차원의 보상 정도로 끝날 수 있었으나 나중에 진단서에 가필[28]한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커졌다. 군병원 진단서는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없기에, 이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거나 군병원 체계가 개판이라는 소리. 결국 이는 군의관 개인의 잘못에서 군 자체의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윗선까지 얽힌 공문서 위조 행위로 인해 결국 관련 인사들은 전부 옷을 벗었다.
관련 기사
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을 "안약넣고 쌍꺼풀 수술해라." 군생활 1년만에 장애 날벼락…"과실책임 의료기록도 조작했다."
"국군병원에 갔더니 쌍꺼풀 수술을 하면 낫는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선임병은 꾀병이라고 했다[29].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할 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중략)…지난해 4월, 정기휴가를 나온 김씨는 어머니(50)의 손에 이끌려 국군수도병원에 갔다. 그제야 안압이 시신경을 망가뜨릴 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단은 '녹내장 의증'이라고 했다. 정확한 병명은 두 달 뒤에야 나왔다. 정밀검사를 한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선 녹내장이 아니라 '급성 대상 잠복성 외망막증'(Acute zonal occult outer retinopathry, AZOOR)이라고 진단했다. 원인미상의 급성 희귀병이라는 것이다. 그해 8월 김씨는 군복무 중 발병을 이유로 '전공상 전역'을 했다.…(중략)
관련 기사
2016년 6월 30일, 전역을 1달 정도 남긴 병장이 목과 팔이 저린 목 디스크 증세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간호장교가 조영제 대신에 소독용 에탄올을 잘못 가져다 주었고 이를 군의관이 확인하지 않고 주사하는 바람에 신경이 손상되어 병장의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는 피해자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앞으로 평생 왼팔에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는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문제의 군의관 및 국군청평병원장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말리고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 등에 대해서는 게시 중지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언론보도를 막으려는 데에만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이 언론보도 이후의 군 내부 사건처리도 문제의 간호장교와 군의관을 군 검찰에 기소하는 방법 뿐인 모습을 드러냈다.
[30]
관련 기사 :

8.2.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


외상 의학의 낙후를 다룬 기사해당 기사
군병원 내에서 총을 맞아도 군병원에서 처리를 못한다.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2738322#kbsnews
2012년 제25보병사단에서 GOP 총기오발사건이 발생했는데,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군의관이 단 2명'''[31]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김 이병은 총상치료병원 찾느라 무려 4시간이 지체됐고, 과다 출혈로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군의관의 첫번째 존재 이유가 바로 총상 환자 치료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총상으로 인해 후송될 경우 당사자가 살기 위해선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만을 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군의관들이 총상 환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총기가 인근 경찰 지구대나 서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총상을 처치해 볼 기회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총기사고의 대부분은 총기와 밀접한 삶을 사는 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며, 때문에 한국의 군 병원은 어지간한 민간 의료기관보다 총상 처치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무기고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총기와 탄약 관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엄격해지면서[32] 총기사고의 빈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군 병원에 소속된 인원들이 총상이나 파편상에 대한 처치 경험을 쌓을 기회 역시 제한되어 가고 있다. 총기사고가 잦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총상 치료 경험을 가진 미국 민간 의료기관 혹은 미군 의료체계와는 대비되는점.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으려면 미국같이 총기자유소지국가에서 별도로 수련을 받던지, 민간에 총상환자가 없어 보고 배울 수가 없으면 전쟁터 인근 야전병원 등에 파병. 혹은 의료 연수나 교환 근무 등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33]
그외 방법으로는영국군처럼 돼지라도 쏴서 총상을 입힌 후 수술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은 영국보다 동물보호단체의 세력, 영향력 등이 약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는 진짜로 동물권을 무시하는 일이며 비둘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아무렇게나 찢어죽일 수 없듯이 실용주의에 동물을 총쏴 찢어죽이는 것도 안될 일이다. 실용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 인체실험도 가능하다.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인 군에서조차 별말이 없고 학계에서도 논의 정도만 오갈 뿐 아직 (2018년 현재) 구체적인 방안조차 세워진 적이 없다.
한편으로는 총상 환자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의 의료 체계는 총상을 포함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즉 이런 중증 외상에 대한 대응력 부족은 의료계 전체의 문제점이며, 군의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 이 부분은 본 문서인 한국군의 의료체계의 문제점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문서 등을 참고할 것.
다만 민간이고 군이고 아예 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 근처 병원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외상에 나름 숙련된 의료인력들이 있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생산직종의 산업재해의 발생률은 높기 때문이다. CNC나 선반, 또는 기타 공작기계 또는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다 잘못되어 가공물이나 기계의 공구 부분이 깨져나가거나 아예 파열하게 되면서 다량의 파편이 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잦고 이런 걸 작업자가 맞으면 수류탄이나 포탄 파편에 맞은 것과 유사한 상해를 입게 된다. 원래는 그런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고 절차를 지켜 작업하도록 되어 있지만 헬조선의 공장들에서는 알 게 뭐야.

8.3.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




[1] 민간의원도 오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적어도 군병원보다는 오진률이 낮다. 장비가 있어야 정밀진단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군병원에는 장비가 없다.[2] 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약도 지급해주지 않아서 부모가 직접 감기약을 사서 아들에게 약을 전달하고 담당간부에게 항의한 사건도 있다.[3]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의료 체계가 좋지 않다는 오해가 있는데,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지만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그 수익으로 의료의 발달이 빨라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다. 전세계 의료 R&D 비용 3분의 1 이상이 미국 한 나라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외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갈 일이 있으면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는 비용은 싸게 들지만 반대급부로 신경외과 흉부외과 희귀질환 말기암 등의 중증질환 치료는 거의 발달이 안 되고 있다. 의료수준이 발달하려면 금전적 투자를 해야 하는데 워낙 의료비가 싸니 인건비만 해도 적자가 나니... 이는 그저 의료시스템의 다름일 뿐이지 어느 나라가 더 좋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4] 한마디로 미국은 접근권이 제한되는 대신 수준이 높은 것이고 한국은 접근하기 쉬운 대신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원자 단위로 분해된 신체도 복원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나왔다 한들 해당 시술비용이 억대를 호가한다면 서민층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하는 소리이다. 싸제 의료보험만으로 1년에 수백~천만원대를 지불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안되면 최소한의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긴급의료서비스. 우리나라로 치면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수준. 심지어 미국은 구급차도 유료다. 얘넨 911을 불러서 오는 구급차도 우리나라 사설구급차(거리에 따라 10만원~50만원) 받는 수준으로 받아먹는다.) 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한다. '''미국에서 크게 다쳐서 911을 불러서 후송되는데 만약 위에 언급한 싸제 의료보험이 없고 상류층 수준의 소득증빙도 할 수 없다면 병원에서 취급을 거부(Denial of Service)하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에 911 대원이 환자에게 다량의 모르핀을 놓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병원 저 병원 떠돌기만 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다. 미국의 병원은 철저한 영리기관으로써 일반 회사나 상점과 다를 바 없고 일반인과 의료인력의 인식도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의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손님을 거절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지랄맞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다.'''[5] 국방부는 이런 특수성을 갖는 군의관들의 근무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5명 내외의 '우수 군의관' 표창을 시행하고'''는''' 있다. 사실 이것도 결국 돈 안쓰고 생색만 내면서 부려먹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관은 그래도 장교라 최저임금도 못받고 영내에 갇혀있는 병사보다는 낫지만...[6] 훈련기간을 제외한 임관 이후 의무복무 기간[7] 1년에 1억 이라고만 생각해도 …[8] 심지어 지금 21세기에도 알러지나 감기몸살 같은 것은 물론 뇌전증이나 암 같은 것도 기합이 빠져서 걸렸다거나 의지가 강하면 나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꽤 있다. [9] + 위생관념 등의 발전[10] 보통 사병들 나이가 한창 건강할 20대 초반인 것도 한몫한다.[11]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 있다. 이건 진통제이지만 항응고제로도 쓰이는 약이다. [12] 보급되는 약품 목록[13] 무려 군사령부급.[14] 가끔 이렇게 좋은약이 있다는 생각도 들정도[15] 감염 방지를 위해 한번 펄펄 끓였다가 목욕할 수 있는 온도로 식힌 물[16] 백혈병 환자에게 필요한 좌욕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수없으나 일반적으로 좌욕이라 하면 뜨거운 물 한 대야 또는 두 대야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거절당했다면 당시 수도병원의 환자들은 거의 찬물로 씻었다는 말 밖에 안된다. 흠좀무...[17]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휴대용 가스렌지로 냄비에 끓일 수 있는 물의 양은 몹시 한정적이다. 그나마 끓는 물에 찬 물을 섞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끓인 물을 식혀서 사용하려면 좌욕 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수십 냄비의 물을 끓어도 모자랄 것이다.[18] 작업중 새끼손가락을 반을 칼로 베여 다섯바늘을 꿰맨 환자가 생기자, 비뇨기과 전문의이던 연대 군의관이 드디어 실력발휘를 할 기회가 왔다며 열심히 치료했다는 경우도 있다. 비뇨기과도 외과의 한 갈래지만 연대 군의관인 이상 전공을 살린 치료는 매우 힘들다. 병들이 포경수술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성병감염이면 몰라도.... 과산화수소수로 환부를 세척하고 마취주사를 놓고 바늘 봉투를 찢어 바늘을 겸자로 집어 한땀한땀 다섯바늘을 꿰멘 후 두 바늘의 피부가 어긋나게 꿰메진 것을 핀셋으로 고쳐보려다가 자르고 다시 꿰맸다.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신경은 위 아래 양 옆으로 네가닥이 지나는데 절단면을 보아 바깥쪽 감각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모 상병이 관물대 위의 야삽이 떨어져 발등을 다치는 바람에 그 군의관은 오랜만에 봉합 연습을 할 수 있었다. [19] 대위, 일반외과[20] 자리가 늘 있는게 아니어서 운이 좋다면 복무기간 36개월 중 병원급에서 12개월 정도 근무 할 수도 있다.[21] 통칭 육규라고 한다[22]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몸이다. 부정확한 면도 많은 것이다.[23] 병상의 모든 병들은 아저씨 관계다. 이병부터 말년병장까지 서로 따로 논다.[24] 병실 내 청소만 간단히 한다.[25] 극단적인 예로 암계열, 통증증후군, MRSA감염, 전신 대단위 골절, 신경외과적 고난이도 수술 등 실제 있는 사례다.[26] 생고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반창고가 필요 없는 붕대이다. 스스로 붙기 때문 붕대로 감싸기 힘든 손, 발가락등을 감쌀때 붕대대신 사용하는데(거즈를 환부에 댄 후 마감을 하는 형식) 무조건 살살 감아주어야 한다.[27] 환자가 의학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환자가 멍청해서 손가락이 잘린 것이라며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법정에서는 코웃음칠 일이다.[28] 기본적으로 진단서는 공문서이다. 사본도 아니고 원본에 가필을 한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공문서 위조.[29] 군에서 증상악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이 있어도 말 못하거나,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 분위기이다. 아래의 건의가 위로 제대로 못올라가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군 풍토 때문.[30] 해당 사건은 2016년 9월 6일차 PD수첩에서도 언급되었다.[31] 다만 밑의 이국종 교수의 총상 환자 경험은 석해균 선장 이전에는 전무했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외상외과도 총상 환자는 경험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저 두 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32] 군 복무 중인 위관급 장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분야가 총기/탄약, 비밀 관련 업무, 작전 관련 업무 이 세 분야이다. 조금이라도 펑크가 나는 순간 관련 인원 전원이 매우 피곤해지고, 장기 복무 지원자라면 인생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나 총기와 탄약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감사나 감찰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33] 이국종 교수도 총상경험이 없어서 비슷한 케이스 고속으로 회전하는 파편에 맞은 손상를 참고로 수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