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경 일본 측량선 저지 사건

 



단조 군도의 위치
1. 개요
2. 1차 대치
3. 2차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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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8월 15일2021년 1월 10일 두 차례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EEZ에서 대치한 사건이다.

2. 1차 대치


2020년 8월 15일 오전 4시 20분경(한국・일본 표준시)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 군도 메시마(女島)에서 서쪽으로 약 141km 떨어진 한일공동개발구역 근처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平洋)'에게 해양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선 교신을 보낸 뒤 16일까지 해상에서 대치한 사건이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경이 측량선에게 '한국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는 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측량을 실시하고 있었던 위치는 한-일 중간선에서부터 일본 쪽으로 10km 들어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국 해경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16일 자정까지도 해당 경비함이 측량선과 나란히 대치하면서 조사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2차 대치


2021년 1월 10일 오후 11시 45분경(한국・일본 표준시)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메시마에서 서쪽으로 139km 떨어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일본 측량선을 발견하고 11일 오전 3시 25분경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에게 해양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무선 교신을 보낸 뒤 12일까지 해상에서 대치한 사건이다. 이번 측량선의 활동은 지난 1월 8일 위안부 배상 판결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