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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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海洋警察廳 | Korea Coast Guard
[image]
<colbgcolor=#0A154B>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청장'''
김홍희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상급 기관'''
해양수산부
'''정원'''
'''본청'''
453명
'''소속기관'''
10,320명
'''마스코트'''
<color=#373a3c> [image]
해우리&해누리 (각각 오른쪽&왼쪽)[1][2]


<color=#fff> '''해양경찰가'''
1. 개요
2. 역사
3. 해양경찰청 청사
4. 담당 업무
5. 지휘부
6. 계급
7. 제복
8. 용어
9. 사건 사고
10. 조직
10.1. 소속 기관
10.2. 해양경찰특공대
10.3. 소속 위원회
10.4. 산하 기관
10.5. 유관 단체
11. 보유 장비
11.1. 함정 전력
11.1.1. 대형함
11.1.2. 중형함
11.1.3. 소형정
11.1.4. 특수정
11.2. 기타 함정
11.3. 항공기
11.3.1. 고정익기
11.3.2. 회전익기(헬기)
11.4. 차량
12. 해군, 경찰청과의 관계
13. 관련 문헌
14.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법''' '''제17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하여 영문명칭은 'Korea Coast Guard', 약칭은 '해경청'이다. 영문명칭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발족 당시에는 'National Maritime Police'였으나 해양경비대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바뀌었다. 그러나 종전 영칭도 대내외적으로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아직도 해경의 명패나 제복, 근무복 등을 볼 때 'POLICE'라고 적혀 있고 해경 함정, 혹은 비행기 등에만 Korea Coast Guard, 혹은 그 약칭인 KCG라 쓰여 있지, 일반 근무복이나 순찰차, 해경 로고 및 해경기 등에는 POLICE라 버젓이 적혀 있다. 그리고 공식 인스타그램의 이름도 KCGNMPA이다. 애초에 인적 구성부터가 경찰공무원이다.

2. 역사


'''해양경찰청 변천사'''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3]

'''내무부'''
치안본부[4]
'''해양경찰대'''

'''내무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5]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color=#fff> '''1953년 12월 23일 해양경찰대 발족'''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6.25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12월 23일 부산 앞바다를 침범해 오는 일본의 불법조업선 단속과 북한의 공작원 남파 방지를 위해 부산에서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다.[6]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음부터 독립적인 해양경찰 조직을 만들어 발전시킨 것과는 다르게 기존 경찰자원을 따서 경찰청의 하위기관으로 해양경찰청을 두었다.[7]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찾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이다. 그 외에도 육경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복제나 OI, 조직 체계, 인사 등을 육경에서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것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특징이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의 종속에서 벗어난 것도 1996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해경 인사들은 육경 인사들과의 유착이 상당부분 존재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도서지역 경비의 경우 1982년까지는 육상은 육군이 맡았지만 1982년 경찰이 이관받은 후 육군 시설을 인수해 해안경계업무를 맡게 되었다. 육군이 맡던 해안경비 업무는 전방지역에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후방지역에서 육군의 초소 일부를 경찰이 인수해 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지역에 따라 항구에서는 완전히 경찰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 경찰로 넘어 온 초소와 항구의 시설물들은 경찰이 관리하다가 해양경찰이 별도의 조직으로 나온 이후에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각 초소별로 별도로 운영해오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선박의 출입항 신고업무와 같은 업무들도 포함하는 출입항 신고서나 출장소 지서를 경찰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박의 입출항 업무는 해경으로 완전 이관하고 경찰의 해안 초소도 대부분 철수하고 향토사단들과 R/S 업무시설물로 대체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조직이었다.[8]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그 후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차관급)이 됨에 따라 경찰청과 동격의 기관으로 승격했다.
이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떠돌던 중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통합시키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환원되고 경찰청에 넘겨줬던 범죄 수사 등, 경찰권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국가재난에 원활히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어, 추후 정부조직이 개편될 경우 소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 산업구조상 조선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 업황이 어려워지면 의도적으로 해경 함정 발주를 늘려주곤 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대형 함정인 1000톤급 이상 함정이 건조되면 함장인 경정 자리가 하나 생기고, 부함장과 기관장인 경감 자리 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소형 함정이라도 정장이 최소 경위이기 때문에 역시 조직이 커지게 되었다.

3. 해양경찰청 청사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다. 해양경찰 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당시 부산에 있었다가 1979년 인천 중구 북성동(정확히는 월미도) 옛 인천해양경찰서 건물로 한 차례 이전했다. 그러다가 월미도 청사가 워낙 낡고 좁아서 2005년 송도국제도시 내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했다.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2015년 법률상 국민안전처가 소재한 세종2정부청사로 이전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부활함에 따라 본부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하냐 논쟁이 일어났다. 상위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만큼 그대로 두자는 '세종시 존치론', 서해에서 활개치는 중국 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기존의 제자리로 돌리자는 '인천 복귀론', 해경의 시작점이자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가장 몰린 곳이 부산인 만큼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부산 이전론'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 논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하면서 '인천 복귀론'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청사는 2018년 내로 세종에서 인천으로 복귀하게 되었다.#[9]
사실 2000년에도 해경 청사 유치 경쟁이 있었다. 1999년 4월 인천의 송도매립지가 청사신축 부지로 선정되고 청사 설계비 명목으로 2000년 8억 원의 예산까지 배정되었으나, 1999년 12월 부임한 김종우 해양경찰청장이 2000년 1월 11일 송도매립지를 답사한 뒤 제3의 지역을 물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반침하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 변경의 핵심 근거였으나, “그룹 본사를 송도로 이전하려던 대우그룹이 몰락하면서 송도 미디어밸리 개발이 늦어지자 해경이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둔산터미널 터 8432평(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처리 문제로 고심하던 대전광역시청한국토지공사는 둔산터미널 터를 공용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을 전했고, 해양경찰청도 전 직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여 대전 이전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김종우 청장 등 간부들의 현지 답사(3월 22일), 대전시 방문 업무 협의(4월 21일) 등 이전 수순을 착착 진행했다. 대전 인근 계룡시해군본부가 있고, 대전에 한국해양연구원 선박분소 등이 있어 업무협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대전 이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뒤늦게 대전 이전 정보를 입수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의 눈이 쏠린 사이 해경이 바다도 없는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음모를 꾸몄다”며 “부산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7월 21일 여야 의원 146명의 서명을 첨부해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에 부산 이전을 공식 요구했다. 7월 26일에는 목포시청이 인근 해역에 외국어선의 영해 침범이 빈번하고 목포 부근 섬이 1963개로 전국의 63%에 이르는 등, 해경 치안수요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목포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단체들은 “원래 계획대로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반박 성명을 냈고,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한나라당)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대전 이전 철회를 요구했고, 박상규 의원(부평갑·민주당) 등은 인천과 경기도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지역간 갈등 구도가 형성되다가 결국 인천에 잔류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본청이 인천으로 복귀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까지 인천에 위치하게 되자 2019년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태안군 등 충청남도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1#2#3#4#5. 이전이 현실화되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치안정감, 경찰대학장(경찰대학 아산 소재)이 치안정감, 충남지방경찰청장(충남지방경찰청 예산 소재)이 치안감이므로 경찰대학장과 함께 충청남도지역 내 치안정감이 2명이 된다.

4. 담당 업무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에서 경찰업무와 해양오염방제업무 수행)
  • 해양경비
  • 범죄수사
    • 해양범죄 수사
    • 해양범죄 정보 수집
  • 해양사고 조사
  • 해상구조/구난
    • 수상구조사 자격 면허 관리
  • 해양오염방제
    • 방제계획수립/방제장비 개발, 보완
    • 해양오염 기동방제
  • 해상교통관리
    • 수상레저면허 관리
    • VTS 운영
이 같은 공식업무 이외에도 추가로 기술하자면 해양경찰은 육상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하여 경찰청의 관할이 명백한 일반사건의 경우(예: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긴급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본래 육상경찰의 관할이지만 해안마을, 해안도로 등의 해양과 인접한 곳은 육상경찰 소속의 관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해양경찰 소속의 관서가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이 우선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육상경찰에 이첩, 인계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양경찰 소속관서에서 운용하는 순찰차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다. 예로 수능날 해안마을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늦잠을 자서 해양경찰 소속 관서로 찾아와 수험장까지 긴급수송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히 수송에 나설 수 있다. 이는 각종 범죄 발생 시에도 동일하다.
(인용: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질의답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11-281921

5. 지휘부





[image]
[image]
[image]
'''대한민국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문재인
문성혁
치안총감 김홍희
2021년 1월 기준으로 경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아래와 같다.

'''직책'''
'''계급'''
'''성명'''
'''임용'''
'''비고'''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김홍희
간부후보생 42기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부경대를 졸업하고, 1994년 임용. 남해지방해경청장 등을 지냈다.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된 해양경찰청장이다.
해양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오윤용
순경특채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88년 임용
기획조정관
치안감
윤성현
경정특채 행시39회
강원 원주 출신으로 2003년 임용
경비국장
치안감
김용진
경정특채 행시42회
경북 영주 출신으로 2008년 임용
구조안전국장
경무관
맹주한
경정특채 사시 45회
서울 출신으로 2006년 임용
수사국장
치안감
김종욱
순경특채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89년 임용
국제정보국장
경무관
강성기
간부후보생 45기
전남 장성 출신으로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하고, 1997년 임용
해양오염방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현진

방제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주로 맡는다.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닌 이유.
장비기술국장
경무관
최정환
간부후보생 39기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91년 임용
해양경찰교육원장
경무관
김성종
경정특채 사시 44회
광주 출신으로 2005년 임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치안정감
김병로
간부후보생 46기
경북 영덕 출신으로 한국해양대 항해학을 졸업하고, 1998년 임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치안감
정봉훈
간부후보생 42기
전남 여수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94년 임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치안감
서승진
간부후보생 43기
경남 의령 출신으로 1995년 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경무관
이명준
간부후보생 43기
광주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95년 임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경무관
오상권
간부후보생 41기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93년 임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경무관
윤병두
간부후보생 40기
경남 거제 출신으로 목포해양대를 졸업하고, 1992년 임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경무관
여인태
간부후보생 41기
전남 여수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93년 임용. 여수해경서장, 본청 해양경비과장 등을 지냈다.
해양수산부 파견 (해양경찰정책관)
경무관
김인창
간부후보생 42기
제주 출신으로 1994년 임용
교육 파견
경무관
장인식
경위 특채(교수요원)
전북 남원 출신으로 1997년 임용

5.1. 해양경찰청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계급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 이경, 일경, 상경, 수경, - 현역 전환복무 중 하나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계급이다. 특경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 순경 - 순경 공채 및 특채 임용시 처음 부여받는 계급. 함정요원/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 실무요원으로 근무
  • 경장 - 함정요원/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 실무요원으로 근무
  • 경사 - 소형경비정 부장 및 기관장/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 실무요원으로 근무
  • 경위 - 해경간부 임용시 처음 부여받는 계급. 소형경비정 정장/중형경비함 부장 및 기관장/출장소장
  • 경감 - 중형경비함 함장/대형경비함 부장 및 기관장/파출소장/해양경찰서 계장급/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 경정 - 대형경비함 함장/해양경찰서 과장급/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연안교통관제센터장
  • 총경 - 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 대변인, 감사담당관, 과장급/초대형경비함(5000톤급) 함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해양경찰교육원 훈련지원단장/서해5도특별경비단장
  • 경무관 -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구조안전국장, 수사정보국장, 장비기술국장/동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경비국장
  • 치안감 - 해양경찰교육원장/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 치안정감 - 해양경찰청 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10]
  • 치안총감 - 해양경찰청장

7. 제복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8. 용어


육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용어 문서 참조.

9. 사건 사고



10. 조직




2014년 들어 해양경찰청도 나름 조직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항해 여객선의 보안검색 업무를 경찰청과 관세청이 맡고 있는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11]하는 것에 더해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할 별도의 해양경찰법 제정[12]이 추진되어 드디어 2019년 8월 20일, 창설 66년 만에 해양경찰법이 공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6개월 뒤인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위직 늘리기에도 힘쓰고 있는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각각 상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13] 이와 함께 동해·서해·남해 지방청에 각각 차장(경무관급 이상)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경은 목포·부산·인천 해경서장의 직급이 관계기관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올린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해양오염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방제담당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직으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조직도
  • 해양경찰청장(차관급)
    • 대변인
  • 해양경찰청 차장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인사담당관
      • 교육훈련담당관
    • 감사담당관
    •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 해양경비기획단
    • 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
    • 운영지원과
    • 경비국
      • 경비과
      • 종합상황실
      • 해상교통관제과
    • 구조안전국
      • 해양안전과
      • 수색구조과
      • 수상레저과
    • 수사국
      • 수사기획과
      • 수사과
      • 형사과
      • 과학수사과
    • 국제정보국
      • 정보과
      • 외사과
      • 보안과
      • 국제협력과
    • 해양오염방제국(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함)
      • 방제기획과
      • 기동방제과
      • 예방지도과
    • 장비기술국
      • 장비기획과
      • 장비관리과
      • 항공과
      • 정보통신과

10.1. 소속 기관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에 따라 수련원을 운영한다. 서귀포시에 제주해양경찰수련원이 있다. 해경 직원과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듯하다. 동해 쪽은 삼척시에 수련원이 있다. 이것으로 동해시와 삼척시가 신경전을 벌였었다.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경찰교육원 -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 해양경찰정비창[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 소재.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 서해해양특수구조대 -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 동해해양특수구조대 - 강원도 동해시 소재

10.2. 해양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문서 참조.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 Sea Special Attack Team(SSAT)
      • 중부해경청(인천) SSAT
      • 동해해경청(동해) SSAT
      • 서해해경청(목포) SSAT
      • 남해해경청(부산) SSAT
      • 제주해경청(제주) SSAT

10.3. 소속 위원회



10.4. 산하 기관


아직까지 해양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10.5. 유관 단체


  • 법정 단체
    • (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인천 연수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에 있다. 서울지부, 경기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사) 한국해양구조협회 - 부산 남구에 있다.[15] 2013년 해양경찰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출범했다.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충남북부지부, 강원북부지부, 강원남부지부, 충청북부지부, 충청남부지부, 전북북부지부, 전북남부지부, 전남서부지부, 전남남부지부, 전남동부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동부지부, 경남서부지부, 제주지부, 서귀포지부 등 18개 지부를 두고 있다. 특이하게 122연예인구조대도 만들어놨다.
  • (사)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99년 해양경찰청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출범했다.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지부, 대전지부, 충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3개 지부와 인천지회, 인천중구지회, 강릉지회, 전남여수지회, 경북구미지회, 경북안동지회, 부산북구지회 등 7개 지회 및 동대문지점을 두고 있다.
  • (사) 한국해양안전협회 - 평택 포승읍에 있다. 2012년 해양경찰청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출범했다. 총재, 회장, 사무총장, 총괄지휘단장, 사무국장 등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부설기관으로 중앙교육원, 민간연안순찰단, 구난·구조단, 재난사고지원단, 어머니봉사단, 해양문화예술단, 청소년봉사단, 해양정통무술단 등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23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11. 보유 장비



11.1. 함정 전력



11.1.1. 대형함


함급
배수량
보유수량
계획/퇴역
비고
삼봉급
5,000톤
2척


태평양급
3,000톤
12척
1척 진수, 1척 설계중

제민급
1,500톤
12척


한강급
1,000톤
9척


총합
35척



11.1.2. 중형함


함급
배수량
보유수량
계획/퇴역
비고
태극급
500톤
23척


해우리급
300톤
19척


총합
42척



11.1.3. 소형정


함급
배수량
보유수량
계획/퇴역
비고
해누리급
100톤~200톤
28척
100톤급 4척 → 200톤급 4척으로 노후대체 예정(2022년)

P-정
30톤~50톤
82척


총합
110척



11.1.4. 특수정


함급
배수량
보유수량
계획/퇴역
비고
형사기동정

18척


연안구조정

86척


방제정

42척


소방정

1척


예인정

7척


공기부양정

8척

영국에서 도입한 그리폰 호버크래프트(TD8000)를 운용 중.[16]
잠수지원함

1척


특수기동정

2척


훈련함

1척


총합
166척



11.2. 기타 함정


  • 부선거
  • 고속 제트보트
  • 모터보트
  • 제트스키
  • 방탄 고속보트
  • 구조보트

11.3. 항공기



11.3.1. 고정익기


총 6대가 있다.
[image]
출처
  • C-212(B702) 1대
[image]
출처
[image]
출처

11.3.2. 회전익기(헬기)


총 19대 운용 중이다.
[image]
  • Bell 412 1대 (퇴역) 해양경찰교육원 전시
[image]
  • AS565 팬더(AS565 Panther)[17] 5대[18]
[image]
  • AW-139 2대[19]
[image]
출처
  • 시콜스키 S-92 2대[20]
[image]

11.4. 차량


경찰차/한국 문서 참조.

12. 해군, 경찰청과의 관계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과는 다르게 해경에 해군의 입김은 전혀 없다. '''서로 소 닭 보듯 하는 사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겠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육상 경찰의 하부 조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해군과 역사적인 접점도 딱히 없다. 해양경찰 의무경찰이 해군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건 인원이 적어서 해군과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오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교육 중에도 해군교관들은 해경 갈 인원은 남의 집 자식 취급한다.
해군 계열이 꽉 잡을 것 같은 잠수특채조차 특전사 같은 육군 특수부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 출신, 하다못해 방위산업체같은 대체복무 출신이라도 체력과 수영 실력만 되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아무래도 특성상 해군이나 해병 출신들이 많이 오긴 한다. 수병이나 해병대원 출신 직원들도 흔하고 해군 장교 및 부사관은 아예 특채하거나 대놓고 공채 공고를 전직지원실에서 내건다. 그러나 이들 해군 예비역은 취향에 따라 해경이 아닌 일반 경찰로도 얼마든지 간다. 애초 모집 요건에 해군 예비역이어야 한다 이딴 것부터 없다.[21]
고위 간부가 대개 경찰간부 출신이라는 것도 오해. 경감, 경정 등, 고위직의 특채가 많아 해경간부후보생 출신, 일반직 공무원 출신, 해경순경부터 올라간 사람 등, 여러가지 출신성분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청장(치안총감)이 경찰간부 출신이 많은데 이는 해경 인력풀이 적다 보니 치안총감으로 승진 할 수 있는 치안정감 계급이 1~2명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용어가 해군틱하다는 건 일본색을 완전히 안 벗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선의 나이 많은 직원들은 노기스(버니어캘리퍼스)니 요꼬나미(옆파도)니 하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해군이 아니라 선박직(해기사) 출신이다.
그러나 아예 해군색이 없냐면 그것도 아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선"이라는 민간 선박의 명칭을 쓰지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함정"이라는 군함의 이름을 쓰고 실제로도 전투함으로 넣는다. 즉, 비공식적으로 해군 예비군으로 보는 셈이다. 실제 수행 임무부터 전방 해역은 간첩선 격침 및 나포, 해안선 경계 등이며 현재도 후방 해안선은 해경이 주력으로 경계한다. 이름부터가 해상보안청처럼 순시선이 아닌 중국 해안경비대처럼 경비함이라고 하며 전투함 삘이 난다.[22]

13. 관련 문헌



14. 관련 문서



[1] 2003년에 나온 초기 디자인과 2013년에 리뉴얼된 디자인은 각각 이곳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본 항목에 기재된 디자인은 2021년에 리뉴얼된 디자인이다. 이 마스코트의 이름을 딴 사례는 꽤 되는데, 250톤 및 300톤급 중형 경비함들을 통칭하는 명칭이 해우리며, 동해 EEZ 사태 때 해경에서 명명한 작전명도 해우리다. 심지어 해경 함정 내에서 출산한 산모가 이 마스코트 이름을 따서 지은 남해우리 군을 비롯해 이후 섬에 사는 아이들 중에는 해우리, 해누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꽤 있기도 하다.[2] 참고로 2013년형 해우리는 동그란 뒷머리가 머리를 묶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남자이다.#[3] 해양경비대 → 해양경비대사령부 → 해양경비대[4] 치안국 → 치안본부[5]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6] 창설 당시 해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소형함정 6척과 650명의 인력으로 출범했다.[7] 한국은 절대 해안경비대가 아니며, 준군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8] 당시 서울, 경기지방경찰청과 동급인 치안정감급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경찰청보다는 급이 높았다.[9]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뀐 후 세종시 이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송도의 본 청사는 중부지방해양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가 공동으로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본부의 인천 복귀가 확정됨에 따라 중부해경청은 송도 해경본부 근처의 송도IBS타워 12~13층으로 임시 이전하였으며, 인천해경서는 학교 이전으로 비어있는 연수구 옥련동 구 능허대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였다. 중부해경청은 사기업의 오피스 빌딩을 임차한 것이고 인천해경서 또한 임시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산을 임차하는 것이기에 청사 신축 후 이전이 결정되었는데, 결국 중부해경청은 2025년에 배곧신도시로, 인천해경서는 2023년에 청라국제도시로 각각 이전하기로 하였다.[10] 2016년 중부해경본부장 치안정감 승격 기사[11] 1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한 경찰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그 자체로는 파워가 강한 편이 아니지만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원이 없다면 개정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12] 일반 육상경찰과의 차별화와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으며, 제 12조 3장에 의거하여 15년 이상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게 되어 경찰청 출신의 고위 육경이 해양경찰청장으로 넘어타는 일이 불가능해졌다.[13] 특히, 2012년 국정감사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이 대응되는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장을 비롯해 한국 국내 유관기관장들보다 낮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의 ‘치안감’급인 ‘일등해상보안감(갑)’이며 러시아 연해주 사령관도 ‘치안감’급이라고 한다. 한국 내에서만 비교해도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사령관인 소장보다 낮고 기타 동해안을 담당하는 육군 8군단장인 중장이나 23사단장인 소장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14] 점점 대형 함정 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남 광양, 목포, 경남 하동 등에 2정비창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설립된다면 부산의 정비창은 중소형 함정 중심으로 2정비창은 대형 함정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2정비창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기반시설이 설치될 조건을 감안해야겠지만 동해, 서해, 남해, 제주 등, 각지의 부두에서 정비창까지 항해하여 오는 직원들의 피로도까지 감안한다면 남해 중간 부분인 광양만권이 위치상 적절할 수 있다.2012년 정비창 확장·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자료 다대포에 있는 정비창을 가덕도 쪽으로 이전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듯하다. 이전한다면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부지에 영향이 있을지도...[15] 설립 초기 인천에 있었으나 2016년 7월 부산으로 이전했다.[16] [image] 출처[17] 표범을 뜻하는 단어 Panther다.[18]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 때 한 기가 추락. 현재 5대다.[19] 2대였으나 1대는 추락으로 손실 그 후 1대 다시 도입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회전익항공단에서 2대 보유 중.[20] 2017년 2번기 인도.[21] 반대로 대만의 해순서는 100% 해군 및 해군육전대 전역자여야 한다.[22] 물론 아예 제4군이 되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달리 유사시 해군에 소속되지 않고 계속 민간경찰로 남는다. 그냥 군함틱 한 것을 따라해서 말이 함 이라고 그럴 뿐이지 사실상 관공선 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해상보안청 및 해순서도 같다. 한일과 대만이 비정상이 아니라 바다가 보통 넓은 게 아닌 미국이 특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