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1. 개요
2. 지리적 범위
3. 연안국의 권리
4. 경계획정문제
5. 제도의 현황
5.1. 영역 순위
5.2. 한중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6. 관련 문서


1. 개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규정에 근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면, 영해는 우리가 사는 집 안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집 마당, 그리고 공해는 대문 밖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인이 집 안으로 함부로 침입하면 불법이지만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되, 그 관리는 집(연안국)에서 한다는 뜻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엄청난 주권을 가진 영토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십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

2. 지리적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영해를 제외한 해역에 대하여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괴, 즉 물덩어리만을 지칭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밑 해저(海底, seabed), 해상(海床, ocean floor) 및 하층토(下層土, subsoil)는 대부분 연안국의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이다.

3. 연안국의 권리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진다(협약 제56조 제1항).
  • 주권적 권리
    •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관할권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해양과학조사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4. 경계획정문제


복잡한 해안선의 문제나 섬 등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되는 영해기선 설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인접국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 상호간 더 많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접한 해양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안선이 상대국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섬이 많은 지역이라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해양은 다르지만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여기에서 기인한다.

5. 제도의 현황



5.1. 영역 순위


다음은 국가 순위별 EEZ 및 영토 + EEZ의 순위이다.#[1]
대한민국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친 넓이는 575,469km², 북한은 253,364km². 대한민국의 경우 영토 넓이로 따지면 100위권 밖이지만 EEZ 넓이는 반도 국가다 보니 꽤 넓은 축에 속한다.
참고로 국제법상 독도는 자립이 불가능한 암초 취급이기 때문에(영해는 인정) EEZ를 인정받지 못한다.
프랑스가 미국•러시아보다 EEZ가 넓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면적과 EEZ 사이의 갭은 매우 크다. 일본의 EEZ는 내륙국 중 면적 1위인 카자흐스탄의 영토보다도 넓다.
한국지리 첫 장에서부터 예상 문제 단골로 나오듯 EEZ는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권(혹은 학술적 접근권)은 물론 중요한 권리이지만, 대개 양도 불가능하고 국내법에 의해 강하게 제재받는 경우가 많은 정치적 권리와는 달리 타국 입장에서 접근의 장벽이 훨씬 낮다.

5.2. 한중일의 배타적 경제수역


[image]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다. 독도는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경제수역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으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 일대를 한일공동수역으로 지정했고 1998년 다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통칭 2차협정)에서도 독도 주변 바다는 계속 한일공동관리 지대로 유지되었다. 이걸 가지고 당시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식의 흑색선전이 횡행했는데, 어업협정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영토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에 한정된 협정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도 반경 12해리까지는 한국의 영역이고 그 밖부터 한일 중간 수역이다. 즉 중간수역은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독도의 영유권(영토 및 영해) 문제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독도 주변에 EEZ나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사이의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도는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국제법이 아닌 수중암초(수중초)이기 때문. 이미 한국과 중국 모두 오래전부터 이어도 문제는 '영토'/''영해' 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 요소가 되는 것은 이어도를 기준으로 EEZ를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반대로 EEZ에 이어도 주변지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도 문서에 있다.

6. 관련 문서



[1] 참고로 전 세계에서 EEZ가 가장 넓은 나라는 프랑스다. 해외 영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