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1. 개요
賭博開場罪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성질상 본죄는 도박 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요소가 있다고 본 때문이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본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사설 카지노를 개장한 경우 본죄가 아니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2. 구성요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것이다.
2.1. 행위
도박을 개장하는 것이다.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상설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상에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도 도박개장죄를 구성한다. 도박의 주재자가 될 것을 요하므로 주재자가 되지 않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인 때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될 뿐이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박을 개장하면 족하며 도자를 유인하거나 도박죄 자체가 성립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자신이 도박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 도박을 개장한 자가 도박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죄만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와 도박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박개장을 방조한 자는 본죄의 방조가 되며, 별도로 도박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개장은 도박방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2.2. 영리의 목적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에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입장료·수수료 등과 같이 도박장을 연 대가로 얻는 것을 말하며 도박을 통하여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족하며 현실로 이득을 얻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