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
1. 개요
2. 형법 분류
3. 죄의 목록
3.3.8.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31장)
3.3.11.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4장)
3.3.12. 비밀침해의 죄(35장)
3.3.13. 주거침입의 죄(36장)
3.3.1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7장)
3.3.15. 절도와 강도의 죄(38장)
3.3.18. 장물에 관한 죄(41장)
3.3.19. 손괴의 죄(42장)
1. 개요
법익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법익을 공익과 사익으로 분류하여 범죄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양분하는 '''이분설'''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대립시키는 '''삼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삼분설이 지배적 견해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제12장의 신앙에 관한 죄부터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제24장 살인의 죄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칙을 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은 독일형법의 예에 따라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의 배치에 대한 체계적 원칙이 있거나, 규정의 순서가 직접 법익의 서열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의 원형이 되고 있는 독일형법의 태도가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법과 국왕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으로 타당하고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은 물론, 형법해석의 편의라는 실제적 이유에 비추어 볼 때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개념을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 내란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이야기는 형법전에서 내란죄보다 훨씬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형법 관련 교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
2. 형법 분류
3. 죄의 목록
다음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 일람이며 괄호 안은 조항 번호다.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X: 현재는 폐지된 법률.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1.1. 내란의 죄(1장)
- 내란(§87~§91)
3.1.2. 외환의 죄(2장)
3.1.3. 국기에 관한 죄(3장)
- 국기, 국장의 모독(§105)
- 국기, 국장의 비방(§106)
3.1.4. 국교에 관한 죄(4장)
3.1.5. 공안을 해하는 죄(5장)
- 범죄단체조직죄(§114)
- 소요죄(§115)
- 다중불해산죄(§116)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117)
- 공무원자격사칭죄(§118)
3.1.6. 폭발물에 관한 죄(6장)
- 폭발물사용죄(§119)
- 폭발물사용예비음모등죄(§120)
- 전시폭발물제조등죄(§121)
3.1.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장)◆[3]
- 직무유기(§122)
- 직권남용(§123)
- 불법체포감금죄(§124)
- 폭행·가혹행위죄(§125)
- 피의사실공표죄(§126)
- 공무상비밀누설죄(§127)
- 선거방해(§128)
- 단순수뢰죄(§129①)
- 사전수뢰죄(§129②)
- 제3자뇌물공여죄(§130)
- 수뢰후부정처사죄(§131①)
- 사후수뢰죄(§131②③)
- 알선수뢰죄(§132)
- 증뢰죄(§133)
3.1.8. 공무방해에 관한 죄(8장)
- 공무집행방해(§136)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
3.1.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9장)
3.1.1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0장)
3.1.11. 무고의 죄(11장)
- 무고죄(§156)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1. 신앙에 관한 죄(12장)
- 장례식등방해죄(§158)
- 사체등오욕죄(§159)
- 분묘발굴죄(§160)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161)
- 변사체검시방해죄(§163)
3.2.2. 방화와 실화의 죄(13장)
- 진화방해(§169)
- 실화죄(§170~§171)
- 폭발성물건파열죄(§172)
- 가스·전기등방류죄(§172의2)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173)
3.2.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4장)
3.2.4. 교통방해의 죄(15장)
- 일반교통방해(§185)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186)
- 기차등전복죄(§187)
- 교통방해치사상죄(§188)
- 과실교통방해죄(§189)
3.2.5. 음용수에 관한 죄(16장)
- 음용수사용방해죄(§192①)
- 음용수유해물혼입죄(§192②)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193)
- 음용수혼독치사상죄(§194)
- 수도불통(§195)
3.2.6. 아편에 관한 죄(17장)
- 아편등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198)
-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목적소지죄(§199)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허용죄(§200)
-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201)
- 아편등소지죄(§205)
3.2.7. 통화에 관한 죄(18장)
- 통화위조죄(§207)
- 위변조통화취득죄(§208)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210)
- 통화유사물제조죄(§211)
- 통화위조예비음모죄(§213)
3.2.8.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19장)
- 유가증권위변조죄(§214①)
-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214②)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215)
- 허위유가증권작성죄(§216)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217)
- 인지우표등위변조죄(§218①)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218②)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219)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221)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222)
3.2.9. 문서에 관한 죄(20장)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225)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226)
- 허위공문서작성등(§227)
- 공전자기록위작·변작(§227의2)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228)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229)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230)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231)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232)
- 전자기록위작·변작(§232의2)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233) ◆[6]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234)
- 사문서의 부정행사(§236)
3.2.10. 인장에 관한 죄(21장)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238)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239)
3.2.11. 성풍속에 관한 죄(22장)
1988년까지는 '풍속을 해하는 죄'였다.
3.2.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3장)
도박죄 성립요건의 가장 주요한 부분은 '우연성'이다. 명절에 하는 우연한 적은 금액의 도박의 경우 도박이긴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이 죄들은 고발로써 접수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피해자를 굳이 수사기관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이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수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어차피 죄가 되는) 살인의 죄를 제외하면 '''고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 탄원서를 같이 받는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3.3.1. 살인의 죄(24장)
- 살인죄(§250)
- 영아살해(§251)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252)
- 촉탁승낙살인죄(§252①)
- 자살교사 및 방조죄(§252②)
- 위계위력살인죄(§253)
- 살인예비음모죄(§255)
3.3.2. 상해와 폭행의 죄(25장)
3.3.3. 과실치사상죄(26장)
- 과실치상(§266) ♡
- 과실치사(§267)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268)
3.3.4. 낙태의 죄(27장)
3.3.5. 유기와 학대의 죄(28장)
1988년까지는 '유기의 죄'였다.
3.3.6. 체포와 감금의 죄(29장)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276)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277)
- 특수체포, 특수감금(§278)
3.3.7. 협박의 죄(30장)
- 협박, 존속협박(§283) ♡
- 특수협박(§284)
3.3.8.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31장)
-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 인신매매(§289)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치사죄(§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자수수은닉죄(§292)
3.3.9. 강간과 추행의 죄(32장)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법 제32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바뀔 예정이다. 참고로 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 강간죄(§297)
- 유사강간(§297의2)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
- 강간상해치상죄(§301)
- 강간살인치사죄(§301의2)
-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302)
- 업무상위력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303)
- 혼인빙자간음죄(§304) (X,◇)
- 미성년자 의제강간(§305)
- 강제추행(§298) ◇
3.3.10. 명예에 관한 죄(33장)
- 명예훼손(§307) ♡
- 사자의 명예훼손(§308) ◇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309) ♡
- 모욕죄(§311) ◇
3.3.11.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4장)
3.3.12. 비밀침해의 죄(35장)
- 비밀침해(§316) ◇
- 업무상비밀누설(§317) ◇
3.3.13. 주거침입의 죄(36장)
- 주거침입, 퇴거불응(§319)
- 특수주거침입(§320)
- 주거·신체 수색(§321)
3.3.1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7장)
- 권리행사방해죄(§323) ☆
- 강요죄(§324)
- 인질강요(§324의2)
- 인질상해·치상(§324의3)
- 인질살해·치사(§324의4)
- 인질강요(§324의2)
- 점유강취죄(§325)
- 중권리행사방해(§326)
- 강제집행면탈죄(§327)
3.3.15. 절도와 강도의 죄(38장)
3.3.16. 사기와 공갈의 죄(39장)
3.3.17. 횡령과 배임의 죄(40장)◆[7]
3.3.18. 장물에 관한 죄(41장)
- 장물의 취득, 알선등(§362) ☆
- 상습장물죄(§363) ☆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364) ☆
3.3.19. 손괴의 죄(42장)
- 손괴(§366)
- 공익건조물파괴(§367)
- 중손괴(§368)
- 특수손괴(§369)
- 경계침범(§370)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므로 133조의 증뢰죄를 제외하면 전부 공무원 한정의 범죄다.[2]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므로 133조의 증뢰죄를 제외하면 전부 공무원 한정의 범죄다.[4] 선서한 증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5] 참고로 여기서 '증거인멸'이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다. 조문에도 '타인의 범죄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친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쪽은 조문에 명기되어 있다) 다만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알면서 인멸하면 죄가 된다. (폴리스 라인에 무단침입했다가 사고를 친 경우가 이 죄로 처벌된다.)[6] 의사, 한의사 등만[7]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