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從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幇助)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종범이라고 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공범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 대립된다. 방조라 함은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죄자금이나 기구(器具)를 대어 주는 일, 격려(激勵)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다. 일반적으로 종범은 그 자신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正犯)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교사범과 함께 협의공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형법총칙은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했다(32조). 즉, 필요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 다만 종범이 정범의 친족간일 경우 죄는 인정 되나 형법상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도의상 처벌은 면제한다. 친족상도례 3번 문단 참조 다만 친족상도례 자체는 처벌 면제와 상관 없으니 주의. 비슷할 뿐이다.
종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정범의 실행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방조행위를 하여야 한다. 교사죄는 피교사자가 범죄 행위를 실행착수 전임에도 성립되는 것과 구분된다.
또한 종범은 적극적 작위행위로도 이뤄질 수 있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도둑을 막아야 할 법률상 의무 있는 경비원이 도둑을 인지하고서도 잡으려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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