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1. 개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의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때에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지 않은 채권관계의 당사자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2. 민법 제536조의 준용 및 유추적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신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비록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견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공평한 경우에도 인정됨이 마땅하다. 그러한 입장에서 민법과 특별법은 일정한 경우에 제536조를 준용하고 있다.

3. 예시


  • 부동산 매매
  • 매도인: 잔금지급청구권 vs 매수인: 등기이전청구권 및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단, 이 때 중도금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이행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기일을 넘기고도 잔금 또한 이행지체할 경우 매도인의 중도금지급청구권은 잔금기일 이후에는 등기이전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상태가 된다.
  • 매도인: 잔금지급청구권 vs 매수인: 가압류말소청구권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 따라서 매매목적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청구와 같이 가압류 등기도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가처분등기 말소청구와 매수인의 대금반환청구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금전채권에 대해 이행확보를 위해 어음 및 수표가 교부된 경우
  • 채권자: 원대금지급청구권 및 어음금 및 수표금지급청구권 vs 채무자: 어음 및 수표반환청구권
단, 이 때 어음금 수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원대금지급청구권과 어음 수표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상태가 아니게 된다.
  • 도급
  • 도급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vs 수급인: 공사대금청구권
이 경우 손해배상범위에 대하여 단순히 하자에 따른 손해 뿐만 아니라 확대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하자확대손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상태가 된다. 단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였을 경우에 지체에 따른 연체금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쌍무적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전세계약 종료
  • 전세권자: 전세금반환청구권 vs 전세권설정자: 등기이전청구권 및 전세물반환청구권
  • 임차계약 종료
  • 임차인: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vs 임대인: 등기이전청구권
이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보다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다.

4. 행사방법 및 효과



4.1. 행사방법


재판상, 재판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재판외의 행사 예시로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임대주택에 사는것을 들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으로서 재판에서 행사할 경우 '''각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이 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4.2. 행사효과


  • 상환이행판결
재판에서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행과 동시에 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한다. 이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다.[1]
  • 이행지체 불성립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되고 당사자가 동시이행항변에 기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이자불발생
금전채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있을때 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계금지
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없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항변권이 동시이행항변권이다. A가 X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 할 때 A의 B에 대한 잔금지금청구권과 B의 A에 대한 등기이전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인데, 만약 B가 A를 채무자로 하는 또 다른 금전채권 Y가 있는 경우에 A는 X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과 Y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계시 B는 항변권을 잃기 때문이다.

5. 여담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한 제도로 유치권이 있다. 물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2] 동시이행 항변권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임대목적물을 반환(임차등기말소가 아니다.)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가 아니며,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된다.

[1] 후술하겠지만 이는 유치권도 마찬가지이다.[2] 예를 들어,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경락인한테 유치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직접 자신에게 변제를 요구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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