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1. 개요
2.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것들


1. 개요


어떤 것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꼭 해야하는 출생신고도 등록의 일종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2.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것들



2.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는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가르켜 흔히 무적(無籍)차량이라고 한다.
다만,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경우 등록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라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는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단,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다.)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며 저당권등록은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다.
경정등록, 예고등록은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된다.

2.2. 건설기계


단,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사유지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를 다니지 않기 때문.

2.3. 사람


출생신고 항목 참조.

2.4. 하이패스 단말기


항목 참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