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1. 개요
2. 출생신고의무
2.1. 신고의무자
2.2. 신고기간
2.3. 보충적 출생신고
2.4.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3. 출생신고의 장소
4. 출생신고서
4.1. 자녀의 성명
4.2. 부모의 성명 등
4.3. 성·본의 협의
4.4. 기타 사항
5. 첨부서류
5.1.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6. 특수한 출생신고
6.1. 항해 중의 출생
6.2. 기아(棄兒)의 발견
7. 미혼부의 출생신고
8. 출생신고를 방기당한 경우
9. 기타
10. 관련 문서


1. 개요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중요한 신고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그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공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무국적자이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대한민국은 국적 부여에 혈통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1]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뒤늦게 출생 신고를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는다.
다만 양쪽 다 한국인인 부모의 자녀이며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한남외녀''' 부모의 자녀는 사전에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결혼식, 동거 여부는 상관없고 법적으로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한 인지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따로 한국에서 출생신고(인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한국인 미혼부의 자녀들은 출생신고가 너무 어렵다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 중 가장 복잡하고 정치(精緻)한 것이기도 하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2018년 5월 8일 08시부터, 부모가 일정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서 출생증명서로써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전자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

2. 출생신고의무



2.1. 신고의무자


출생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차이가 있다.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출생 당시 부모나 동거친족 및 출생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적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어[3] 실질적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유사 사례

2.2. 신고기간


원칙적으로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4]에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함과 위반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여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은 여느 보고적 신고(사망신고, 개명신고 등)와 마찬가지인데, 신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특칙이 또 있다.

2.3. 보충적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2021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검찰이 대신 제출해 주어 화제가 되었으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친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준 것이라고 한다. 아예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리상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2.4.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혼인외 출생자의 부는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아래 서술하는 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출생신고의 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생신고의 경우이다.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5] 이유는 행정동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코드가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4.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성·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상세는 한자/인명용 한자표 참조.

4.1. 자녀의 성명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상세는 한자/인명용 한자표 참조.
종래의 가족관계등록실무는 출생신고를 할 때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짓든지 한자로만 짓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결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을 개정하여 2017년 6월 29일부로 한글, 한자를 이름에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즉, 과거에는 "哲수", "철秀"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받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런 출생신고도 받아 준다.
재미있는 것은 애 이름을 나중에 짓기로 하고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허용). 그 경우에는 애 이름을 짓고 나서 추후보완신고를 해야 한다. 이름을 "미정"이라고 짓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한자 이름까지 '未定'으로 지을 게 아닌 바에야 신고는 해야 한다는 뜻).

4.2. 부모의 성명 등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모가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전남편과 현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누가 부인지 판결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부의 결정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추후보완신고를 하게된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애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과거에는 이 경우에 "모 불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후술하는 부분 참조.

4.3. 성·본의 협의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협의가 된 부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에도 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성주의원칙을 고치자는 여론이 힘을 얻어 해당 조항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힘 실리는 ‘부성주의원칙’ 폐지론

4.4. 기타 사항


종래에는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일시는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환산한 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6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냥 현지 시각을 기재하도록 법원이 방침을 바꾸었다.
참고로 종래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출생일시가 현지 시각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한국 시각으로 정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한국 시각으로 기록된 것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현지 시각으로 정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

5. 첨부서류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s-2'''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6]
이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아이가, 일단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한 다음, 거기서 발급한 출생계등본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7][8]
출생사실 증명서면과 관련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출생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첨부한다.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9]: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출생당시 모의 국적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위의 상황이 아닐 경우[10]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 자녀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1.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예전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인 2명의 인우보증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11]
상세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6. 특수한 출생신고



6.1. 항해 중의 출생


항해 중의 출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항해일지('항해중출생자기록부'라는 것이 있다)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항해일지등본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발송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6.2. 기아(棄兒)의 발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12]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는, 기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가 출생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7. 미혼부의 출생신고


미혼부처럼 애엄마가 애를 낳고서 도망간 경우에는(정확하게는 애아빠가 애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받아줬으나, 2011년 6월 30일부터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그런 출생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걔 엄마가 혹시 유부녀가 아닌지 어찌 아느냐"라는 것(...). [13]
이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자,[14] 서영교 의원의 발의로 속칭 사랑이법이라는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15]
당초의 법안은 그 사람의 친자가 맞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심플한 것이었으나, 대법원대한민국 법무부가 '그런 입법은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에 반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쌍수를 들어(!!!) 반대하였다. 두 기관이 각자의 자존심을 앞세운 나머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증거의 존재 이유(주장/추정을 입증하거나 깨뜨리기 위함)를 잊은 듯하다. 결국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이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16] 이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심리과정에서 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신청은 기각되며, 그 미혼부는 확인된 모의 인적 사항을 갖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모가 유부녀임이 밝혀졌다면 모의 남편을 상대로 친자관계소송도 해야 한다.
2016년 10월 9일 KBS2에서 방송된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 한 여름의 꿈'''에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문제를 다루었다.#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상세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8. 출생신고를 방기당한 경우


그나마 위 항목의 미혼부의 경우는 아빠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려는 의지가 있으니 나은 편이다. 최악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고 애가 나이가 찼는데 학교에 못 가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건 그냥 방치해버리는 막장 부모도 있는데, 한국에도 아직 이러한 사례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태어난 지 무려 18년 만에 겨우 출생신고를 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법적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동거남의 아이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링크 이러한 경우는 그래도 고의는 아니고 무지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고의로 출생신고를 거부한다면 속수무책이다.
또한 빚 문제로 쫓겨 다니는 상황에서 무려 10남매를 낳은 어느 부부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를 제때 출생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참조. 기사 이 가족의 경우, 기사가 난 2016년 시점에서 25살인 둘째를 비롯한 7명의 자녀들은 아예 태어난 뒤로 그때까지 평생 학교라고는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안 되었던 아이 중 가장 큰 아이는 위의 사례처럼 태어난지 18년 만에야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이처럼 아직도 인구 파악에 구멍이 많다는 얘기다. 최대의 문제는 이런 무적자(無籍者)들은 '''범죄에 희생되더라도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
염전 노예로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이런 케이스이다. 기사
반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해 실제로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증인 2명을 내세워 거짓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허무인)는 출생신고가 가능한 반면,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는 부모의 거부로 인해 출생신고가 안 되는 황당한 일을 막기 위해 아동인권단체에서는 병원이나 조산사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혼모들이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 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거나 아기를 유기하는[17]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양측에 대해 모두 비판하자면, 출생신고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서 수직적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양측 모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혼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수직적 가족관계의 임의적 단절이며,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수직적 가족관계의 단절이 현행법상 불가능해서 그렇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9. 기타


출생신고와 부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출생증명서의 제출의무가 1990년대 이후 도입됨에 따라 1970년대 이전 출생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생년과, 실제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법에 대한 무지와 미비된 행정체계, 바쁜 농사일 그리고 높은 유아 사망률로 인해서[18] 몇 달 늦게 신고하는 건 양반이고 몇년 단위로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게 흔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태어난 해는 같았으나 생일을 다르게 신고해서 실제 생일여름인 음력 6월인데 호적상 생일은 거의 겨울이 다 돼 가는 양력 11월로 신고되는 등 다른 계절에 태어난 것으로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당시에는 출생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었기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아무리 늦게 신고 하더라도(과태료는 내야겠지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생년월일 외에도 이름의 한글 자음이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오기되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실명인증이나 서류발급 등의 행정문제에서 살짝 피곤해질 수도 있다. 특히 당시 행정상의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19]
한 술 더 떠서 심하면 아예 호적에 등록된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20] 당시 호적등록을 부모 본인이 아닌 마을이장 등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이름을 잘못 듣거나 여러명을 처리하다 혼선이 생기거나 해서 엉뚱한 이름으로 호적이 등록되어 집에서 자랄때는 원래 이름을 쓰다 학교갈 나이가 되니 난데없이 전혀다른 이름을 부여받아 공적으로 쓰는 이름과 집에서 쓰는 이름으로 두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식.
위와는 반대로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 보다 빠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빨리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처럼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고교, 대학 입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소자가 연장자에 우선한다는 사정 원칙도 한몫 했다. 심한 경우에는 5살에 초등학교(또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행히 유행이 끝났는지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21]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중 출생신고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입증 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여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민번호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그나마 바로잡기 쉽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음/양력 변환을 통한 변경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관련기사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 했다.
최근에는 누리과정과 더불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출생신고 한 순간부터 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할 때 출생증명서와 함께 통장도 가져가도록 하자. 주택청약 통장은 안 되고 일반 예금 통장이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입력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생긴다. 그때 받아서 쓰도록 하자. 신생아의 주민번호도 필요하지만, 사실 신생아 주민번호는 신고 넣으면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 조립부를 통해 나오고 그걸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다. 출생신고 다 마치고 등본을 떼도 신생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오니 한통 떼서 이름과 한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넣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야 해서 그동안은 해당 사람과 관련된, 출생신고의 경우는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잠시 발급 정지가 된다. 1주에서 2주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사이에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등본을 떼도록 하자. 등본은 출생신고 마치는 그 순간부터 자녀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경우 그 즉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능력,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 권리능력은 출생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간혹 소송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출생신고서를 열람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그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찾아가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찾아가야 하는데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의 보존기한이 27년이므로 자기 자신이 92년 이전[22]에 태어났다면 찾아가도 폐기되어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등의 다른신고 또한 보존기간이 27년이다.
친자확인소송이 확정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수 있었던 출생신고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만큼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무효가 되며 신고의무자인 생모 혹은 본인이 출생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성본창설허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는 부모가 임의로 출생일을 변경할 수도 없게 되어버려서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 '''또한 출생신고 자체가 출생증명서의 날짜로만 되며 거기에 음력이 없으므로 시스템적으로 음력 생일 자체가 등록이 안 된다.''' 따라서 40~50년 정도 후면 음력생일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10. 관련 문서



[1] 이는 1998년 6월 14일생부터 적용된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버지국적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시절에 태어난 미혼모 & 외국인 , 한국인 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 미혼모의 자녀들은 새아버지,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호적에 등록되는 방법을 통해서 간신히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2] 이 조항 때문에 미혼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를 무방비하게 빼앗기거나, 혼인 외 출생자를 기혼부가 아내의 동의없이 출생신고를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고아를 함부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시키고 앵벌이 및 학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기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3]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가 마지막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으나, 출생신고는 검사가 할 수 없다.[4] 출생일 당일 포함하여 만 30일로 기산한다.[5] 사망신고도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여타 가족관계등록신고(이혼신고 등)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하지 못한다.[6] 출생사실 증명서면 서식은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이 규정하고 있다.[7]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5-5 등 참조.[8]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니 먼저 해야됨이 당연하다.[9] 이 때문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10] 한국에서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11] 인우보증 폐지됐지만…출생 미신고는 못 막는다 2016-05-20 관련기사[12]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을 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13] 민법 844조 1항에 생모가 기혼자면 혼인관계에 있는자가 친부가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14]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다음에 애 아빠가 애를 인지하는, 아주 길고 번거로운 생쇼를 해야 했다.[15] 세간에 '사랑이 아빠'라고 알려진 미혼부가 이 문제를 호소한 일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어서 개정법에 그와 같은 별칭이 붙게 되었다.[16] 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법원이 내는 결정주문 자체가 병맛스럽게도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이다(...).[17] 그리고 이로 인해 산모와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의료진의 간단한 도움만 있으면 별일 없이 해결될 상황이 양쪽 모두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18] 백일잔치, 돌잔치라는 풍습이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태어난 후 그 기간을 못 버티고 죽는 아기가 워낙 많았다보니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축하를 하는 것.[19] 룡(용), 련(연) 등 두음이 아님에도 이름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한자가 있을 경우가 특히 많다.[20] 물론 족보에 실명과 다른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야 지금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부 본명이 올라가니까...[21] 주민등록 생년이 실제 생년보다 빠른 경우의 예로 야구선수 강동우가 있다.[22] 9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첨부의무가 부모에게 없었고, 보존기한이 27년으로 연장된 시점이 1992년이기 때문이다. 9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보존기간이 10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