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포저
1. 디스포저
싱크대 하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를 설치하여 갈아서 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방식이 있다. 서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불쾌감 등의 염려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환경오염을 우려할 수가 있는데, 이 하수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생센터로 모아져 집중처리하게 되며, 많은 연구를 통해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한다. 사실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 재이용할 수 없고 재처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앙집중식 관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국회입법조사처: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198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허용됨
- 1995년: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연구 결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금지
- 2007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 검토 시작
- 2008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판매·사용 허용
- 2012년: 고형물 회수율 80% 이상 인증제품의 판매·사용 허용
- 201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 여부 검토
- 2013년: 환경부, 시범사업을 통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15년: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이용 고형물 회수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 2019년: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대한민국 환경부 인증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분은 배출하되 고형물 80%는 회수하고 하수관으로는 20% 미만으로 흘려보내는 세미디스포저 방식이다.
이러한 어중간한 허가사항의 하수도 인프라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다.
환경부에서 밝힌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 지역의 기본 조건은 분류식 하수관로, [2] 배수설비는 시설기준을 준수,[3] 충분한 용량의 수처리시설용량 등이다. 문제는 신도시들을 제외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13년, 2015년 환경부 시범 사업 모두 고형물 80% 회수 및 해당지역의 하수관거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되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하수정비의 원년으로 삼아 2018년까지 27조 이상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펼쳐 1995년 하수도 보급율 50%대에서 2016년 93.2%까지 하수도 보급율을[4] 끌어올렸으나 관리의 질이 쫒아가지 못한 상태다.
서울은 95%, 주요 광역시도 70~50%대가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공공하수관거의 80% 정도가 20년 전에 설치되었으며, 전국적으로로 40%정도가 20년이상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침전물 퇴적·냄새 발생·강우시 하천으로 월류 등 문제가 산재해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가능지역은 일부지역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며 서울특별시청에서는 2023년부터 전 자치구에서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교체하여 디스포저 사용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수관 교체는 한 해 300㎞ 정도 공사 가능하며 연간 3000억 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총 1만 615㎞에 달하는 하수도 교체에는 30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합병식이거나 배수설비나 수처리시설용량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 분쇄 배출이 가능한 관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 하수중 화장실 하수만 정화조를 통과하는데 주방 하수를 포함한 모든 하수가 합병정화조를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1, 2
또한 2016년부터 시작된 상기의 환경부 시범사업은 가정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100% 분쇄 배출하되 해당 다세대 거주시설내에 전처리 시설에서 80%의 고형물을 회수하여 주민 편의와 배수시설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3. 디스포저와 배수관 막힘
배수관 막힘과 관련하여서는 2009년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배수관 막힘의 주원인은 지방 및 석회질에 의한 응고가 일부 발견되었고, 막힘이 발생한 세대의 배수관 확인 결과 칫솔 등의 이물질에 의한 배관 막힘이 보고 되었고, 디스포저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5] 디스포저 사용 시 배관 막힘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개, 닭뼈, 자갈 등 비중이 크고 음식물이 아닌 것을 분쇄하는 경우, 배관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법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물을 충분히 틀어놓고 분쇄기를 작동시켜야 배수관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작동 전 10초 물흘림, 작동 후 20초 물 흘림)[6] 2017년 한국 유체기계획회 논문집에서는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의 제목의 논문에서 결론으로 "디스포저 가동 전후에 20초간 물 공급을 추가하는 운전모드에서는 단지 디스포저 가동 시의 물 공급 유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유속)에서도 관 막힘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다. [7]
4. 디스포저 직구
또한, 2차 처리기가 없는 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상 문제로 디스포저 직구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있다. [8]
문제는 하수관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막힘 문제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5. 디스포저와 하수도법 33조
하수도법 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6. 해외의 현황
- 미국: 주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
- 뉴욕(New York)시는 1971년부터 1997년까지 주거지역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오다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주거지역 하수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시범연구 결과에 따라 1997년 10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함.
-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주는 주 법규(West Virginia Code of StateRules)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역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는 주 행정법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주도 사회봉사부 행정규칙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설치시에는 사용설명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본은 전용 배수관과 1차 오수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 캐나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토론토(Toronto) 시는 조례에 의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를 허용하나 합류식 하수도 지역, 업무용 건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토론토 시 요크(York) 자치구는 2011년 11월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조례 통과가 연기된상태다.
7. 관련 문서
[1] LCC, LCCO₂, LCE 평가를 통한 국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서울연구원[2]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3] 오수관거 최소구경 전구간 200mm 이상, 설계최소유속 전구간 0.6m/s 이상 확보, 맨홀시설 전구간 인버트 설치[4] 국가하수도 정보시스템[5]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2009년[6]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7] 디스포저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횡지관 유동성 평가,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8] 디스포저 직구 네이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