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민국

 

'''Jabatan Imigrese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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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http://www.imi.gov.my/index.php/ms/
1. 개요
2. 역사
3. 문제점


1. 개요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관련 사무 및 외교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으로 내무부 산하 기관이다. 총책임자는 현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이고 국장(長)은 무스타파 하지 이브라힘이다.

2. 역사


예전에는 쿠알라룸푸르에 있었는데 지금은 푸트라자야로 이전되었다.[1]
1963년까지는 말라야만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사라왁사바의 이민문제도 다루고 있다. 단 사라왁과 사바의 경우는 별도의 이민법이 있는 관계로, 두 지역은 이 기관 산하에서 별도의 자치를 갖는다. 여담으로 1965년까지는 싱가포르의 이민문제도 담당했다.[2]

3. 문제점


그냥 평범한 이민국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부터 서술하는 내용들은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재 체류 중(또는 체류했던)인 교민들이 밝히는 실체들이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더불어 '''매우 극단적인 폐쇄성'''과 '''외국인들에게 예의가 없기'''로 악명이 높은데 혹시나 믿겨지지 않으면 직접 비자를 신청해 보자. '에이 설마'라며 우습게 넘길 일이 '''전혀 아니다.'''
일단 불법체류에 대한 과민반응 매우 악명이 높은데, '''사소한 실수'''로 비자를 잘못 사용했거나 하루이틀 정도 오버스테이(overstay)를 했다, 그러면 '''아주 기를 쓰고 발악한다.''' 뭐 대놓고 발악하기 보다는, 당장 경찰을 보내 사람을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시키며 저 실수 하나에도 자칫하면 '''영영 말레이시아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치부하기 쉬운데,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툭하면 무시하거나 제대로 안 내주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 때문에 종종 스페셜 비자(special pass)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실수하면 경찰서행.
자녀의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툭하면 빠꾸를 맞는다거나, 심심찮게 '내일 오라'라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 쿠알라룸푸르의 세이폴 국제학교의 경우는 비자를 제대로 안 내준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세이폴을 제대로 찍었기 때문. 이와 반대로 Negeril Sembilan의 영국식 왕립 국제학교인 Kolej Tuanku Ja'afar는 일주일(...)내로 발급 가능하며 원한다면 직접 이민국에 가지않아도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등기로 비자 재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소요기간도 이민국에 따라 최대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심지어 취업비자는 무려 '''9개월'''(...) 이렇게 비자를 제대로 안 내준 데에 결국 학부모들이 직접 달려가 서랍을 열어봤는데, 정작 여권들은 멀쩡히 서랍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만약에 '너무 그러지 마라'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찍어버리고 외국인 자체를 싸잡아 의심하고 까다롭게 군다. 실제로도 세이폴 학부모들이 이런 까다로운 비자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민국이 이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외국인 자체를 찍고 못살게 굴었다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해결되어야 하는데, 되려 '''더 악명을 떨친다는 점.''' 최근에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대놓고 선포했고,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도 매우 까다롭게 변하고 있어서 비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당연히 이러한 이민국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여하튼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기본 매너가 없지만 정작 내국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되려 '''잘만 해준다'''(...). 소위 '자국민 보호'를 핑계로 저러는데, 비록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국인을 추방시 해당 국가에서 말레이시아인을 같은 이유로 추방해도 할 말이 없다. 강제퇴거는 아니지만 입국 금지에는 상호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는 해당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1] 물론 정부기관임에도 처음에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아닌, 한국으로 치면 평양시에 해당되는 풀라우피낭에 있었다. 1965년 4월 13일 쿠알라룸푸르로 이전함에 따라 이는 의미가 없어졌다.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동네를 오가는(...) 일이 있었으나 1988년 이후로는 고정되었다. 그러나 푸트라자야로 이전한 지금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옛말.[2] 1963년 말레이시아가 신설되면서 사라왁, 사바, 싱가포르 3국이 말레이시아로 들어왔는데, 물론 싱가포르도 별도의 이민법이 있었다. 지금은 독립했으며 별도의 이민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