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우선원칙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할 때 적용되는 우선원칙들. 반드시 이 문서에 술해져 있는대로 적용된다.
1. 가격우선의 원칙
2. 시간우선의 원칙
3. 수량우선의 원칙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1. 가격우선의 원칙


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원칙.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격우선의 원칙이 없으면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테고,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테니 '''거래가 체결 될 리 없다'''.
채권에 관해서는 고수익률(낮은가격)의 매도호가가 우선하고, 저수익률(높은가격)의 매수호가가 우선하게 된다.
가격우선의 원칙은 매도,매수자를 알 수 없는 다크풀(Dark pool) 경쟁매매(정규장)에서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매매체결 방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로 주식 시장의 시간외 종가매매와 소액채권의 종가동시신고가 거래가 있다.

2. 시간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의 주문에 있어서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즉 다른 가격일 경우에는 가격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1/1000초''' 단위로 거래가 접수되기 때문에 가격우선 아니면 시간우선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끝난다. 단, 동시호가 제외.

3. 수량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주문에 있어서는 '''수량이 큰 쪽'''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단, 수량이 큰 주문부터 조금씩 물량을 배분한다는 의미이지,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이쯤되면 평상시에선 이 원칙이 적용될 일이 없고 동시호가 때에서나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시간에 A가 10,000원에 10,000주, B가 10,000원에 100주를 주문 넣으면 A부터 체결된다는 것이다.
수량우선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량매매단위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거래가 개미투자자의 거래보다 우선하게 된다.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같은 물량의''' 주문에 있어서는 개미투자자들의 주문을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거래에 우선해서 체결시킨다는 원칙.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