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년, 12월 21일 제 2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유엔협약 총 25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했다.
1. 개요
유엔이 1960년 12월 14일에, 식민지가 된 국가들의 독립과 해당 국가에 대한 차별, 차등의 모든 관행을 규탄해야한다는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제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이다.
1.1. 주요 내용
피부색, 혈통[1] , 가문, 민족, 종족[2] 의 차이에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과 배척, 권리제한 및 우선권[3] 을 두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어떠한 공공 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초적인 자유의 인정과 향유를 보장하며 관련된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목적과 효과를 금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쉽게말해, 인종차별 금지와 국가차별 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조약 당사국은 인종 차별의 금지 그리고 철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위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도 부과한다.
2. 현실
굳이 이 협약 뿐만 아니라 오늘날 조약을 통한 인권보장 체제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한 인권 보장을 단지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즉 조약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폭 넓은 인권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결국 국내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사실 이는 국제적인 인권의 보장과 국가주권의 존중이라는 두 가치의 대립이 낳는 오늘날 국제법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4]
당장,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우경화된 프랑스는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고있으나 가끔 시정권고문을 내는 수준의 활동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척도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우선된다는 점을 들어 씹어 먹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법률판결에서 사용되는 중이다. 보통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드물게 사용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 대놓고 무시할수가 없는 어른의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여담
- 2009년, 일본의 재특회가 고성방가와 수업방해, 사회차별조장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1200만엔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자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라 주장했으나 2014년, 일본 대법원이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행위라고는 판결을 내렸다. 재특회측은 초기에 이에 반발하며 협약 따위에 놀아나느냐 따졌다는데, 일본이 과거 부라쿠민등의 문제로 가입에 한번 미끄러진 일이 재조명되고 외부 압박이라도 받은 것인지 갑자기 해당 발언은 일부의 이탈이라는 발표와 함께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는 데꿀멍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