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1. 의의
2. 유형
3. 법적 성질
4. 추징
5. 몰수보전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의의


'''몰수'''()란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2. 유형


  • 임의적 몰수 : 원칙적으로 몰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필요적 몰수 : 예외적으로 뇌물죄의 뇌물,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아편흡식기,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이다. 그러나 배임증재죄의 경우는 임의적 몰수이다.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필요적 몰수이다.

3. 법적 성질


  •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 :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몰수는 가능하다.
  • 보안처분성 :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4. 추징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 그 이익금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금전도 포함된다. 또한, 몰수할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가액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5. 몰수보전


몰수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몰수할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몰수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그대로 몰수된다. 주로 필요적 몰수 대상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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