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 개요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1] ,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2]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3] ,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
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간다[4] .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5] , 그 집행방법도 거의 같다.
3. 관련 문서
[1] 예: 방송법상 TV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실제로 "형사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3] 형법 제48조 제2항.[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5] 시효기간은 3년. 여기서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다시 3년씩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