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1. 개요
2. 각급 검사등의 통보
3. 몰수금품의 처리
4. 관련 문서

전문(약칭: 몰수품처리법)

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몰수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1962년 11월 6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에 제명과 법문의 표현을 개선하는 개정이 있었다.
원래 몰수물은 검찰에서 처리하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2. 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각급 검사장")은 이 법 소정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조).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명령된[1] 것을 말한다(제2조).
  •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 위와 같은 자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3. 몰수금품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영 제3조 제1항),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같은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그러나,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영 제6조).

4. 관련 문서



[1]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에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를 하더라도 압수물의 국고귀속은 명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