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전문(약칭: 몰수품처리법)
1. 개요
몰수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1962년 11월 6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 19일에 제명과 법문의 표현을 개선하는 개정이 있었다.
원래 몰수물은 검찰에서 처리하지만,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2. 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각급 검사장")은 이 법 소정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조).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명령된[1] 것을 말한다(제2조).
-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 위와 같은 자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3. 몰수금품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영 제3조 제1항),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같은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그러나,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영 제6조).
4. 관련 문서
[1]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에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를 하더라도 압수물의 국고귀속은 명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