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내용

 


1. 개요
2. 죄와 형
2.1.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2.2. 목적수행
2.4. 자진지원·금품수수
2.5. 잠입·탈출
2.6. 특수잠입‧탈출
2.7. 찬양‧고무등
2.8. 이적단체의구성등
2.9. 회합·통신등
2.10. 편의제공
2.11. 불고지
2.12. 특수직무유기
2.13. 무고‧날조
3. 특별형사소송규정
3.1. 참고인의 구인·유치
3.2. 근로자의 구속제한 배제
3.3. 구속기간의 연장
3.4. 공소보류
4. 보상과 원호
4.1. 상금
4.2. 보로금
4.3. 보상

전문
간첩·이적사범 신고안내

1. 개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제25조).

2. 죄와 형


국가보안법위반죄, 군형법상 간첩의 죄(군형법 제13조), 일반이적의 죄(군형법 제15조) 또는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여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제13조. 특수가중).
어느 죄의 경우에 이러한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아래에서 재론한다.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14조).
그 밖에, 국가보안법 특유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형의 양정 문서 참조.
'''제15조(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에 따른 몰수나 국고귀속과 관련하여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하에서 열거하는 개별 구성요건의 분류 및 제목은 실무상 사용되는 죄명표상의 명칭을 좇은 것이다.

2.1.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2. 목적수행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1]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2] 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대해서도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해서도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3. 간첩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2.4. 자진지원·금품수수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다만,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5조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5. 잠입·탈출


'''제6조(잠입·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6. 특수잠입‧탈출


'''제6조(잠입·탈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2.7. 찬양‧고무등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5·31> [3]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해서도 특수가중 규정이 일견 적용되지만,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이 있었다(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결정).
제1항, 제3항에 관해는 종북주의자 문서, 제5항에 관해서는 이적표현물 문서 참조.

2.8. 이적단체의구성등


'''제7조(찬양·고무등)'''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3항 내지 제7항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9. 회합·통신등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
제8조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10. 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다만, 제2항 및 그 미수범은 제외)(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9조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2.11. 불고지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991년 5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상 모든 범죄에 불고지죄가 적용되었다.

2.12. 특수직무유기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13. 무고‧날조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전근대 형법에서는 흔했지만 근대 형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좌율(反坐律)[4]이 규정된 특이한 규정이다. 또한 비판받는 국가보안법에서도 특이하게 좌우 양쪽에서 비판받지 않는 구절이다.

3. 특별형사소송규정



3.1. 참고인의 구인·유치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관해서는 예외가 있다.
검사(또는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 근로자의 구속제한 배제


원래,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지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구속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조).

3.3. 구속기간의 연장


원래, 수사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0일(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찰 단계에서 10일(같은 법 제203조)이지만,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지방법원판사(또는 군판사)는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사(또는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술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이러한 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법원판사(또는 군판사)는 위 죄로서 검사(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기간의 연장도 10일 이내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항의 법문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 되어 있으나,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이 있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결정).

3.4.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관해서는 공소보류라는 고유의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검사(또는 군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제20조[5] 제1항).
여기까지는 기소유예와 비슷한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둘째,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원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위와 같이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

4. 보상과 원호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제24조 제1항).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4조 제3항), 이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4.1. 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제21조 제1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2. 보로금


위와 같이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報勞金)[6]을 지급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4.3.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제23조).

[1] 외환의 죄 중 외환미수, 예비음모, 전시군수계약불이행을 제외한 나머지, 존속살해, 강도살인치사,해상강도살인치사[2] 소요죄, 평시폭발물사용, 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 방화죄, 연소죄, 진화방해죄, 일수 및 방수방해,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혼독치사상, 수도불통, 통화위조죄, 위조통화취득,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 살인, 촉탁승낙살인죄,위계촉탁승낙살인,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해상강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3]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는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부터다. 사실상 공산주의자 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이라 햔재는 개인 자격으로 난 마르크스주의자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잡히지 않는다. (애초에 북한은 이미 주체사상을 신봉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물론 법적 처벌은 못 받을 뿐이지 대놓고 떠들면 욕은 실컷 먹을 것이다.[4]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제도.[5] 구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6조.[6]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용어이다. 참고로, 일본의 현행법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은 '유실물법'뿐인데, 유실물을 찾아 준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한국 '유실물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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