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검찰청'''
檢察廳 | Supreme Prosecutors' Office
[image]
'''설립일'''
1948년 8월 2일[1]
'''총장'''
윤석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
'''상급 기관'''
법무부
'''정원'''
'''검사'''
2,292명
'''직원'''
8,337명

<color=#fff>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개요
2. 지휘부
3. 검찰 CI/CM
3.1. 검찰 CI
3.2. 검찰 CM
5. 조직
6. 소속 기관
7. 소속 위원회
8. 산하 단체
9. 유관 단체
10. 업무
10.1. 형사부
10.2. 직접 수사부서
13. 기타
14.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법무부 휘하 '''검사(Prosecutor)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2][3][4]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이다.

2. 지휘부





[ima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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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문재인
박범계
윤석열

3. 검찰 CI/CM


'''대검찰청 CI의 변천사'''
[image]
[image]
[image]
<rowcolor=#fff> '''1948-2004'''
''''04-'09'''[5]
'''현재'''

3.1. 검찰 CI


[image]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3.2. 검찰 CM


[image]

검찰이 이룬 정의 위에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국민의 편안한 울타리이자 친근한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 의지의 표현입니다.


4. 검찰총장



상술됐듯이 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6] 역대 검찰총장 참조.
법무부 외청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수사지휘권)만 허용될 뿐[7][8] 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

5. 조직



본청이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서초동)에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라는 명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9]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분류는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에 기초하여 법원[10]의 형사사법상 대응기관성을 지니고 법률사항으로 정해진다. [14]
세부적인 검찰기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검찰총장 (장관급)
    • 검찰총장비서관 -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다.
    • 대변인 - 검사보직으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검찰연구관 - T.O는 32명이다. 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 - 굳이 비교하자면 고등검사장급은 행정부 차관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 차장검사비서관 - 5급 또는 5급 상당이다.
    • 수사정보정책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수사정보1담당관
    • 수사정보2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기관 양성평등담당부서 설치가 추진되어 2019년 4월 30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설치되었다. 각 기관 양성평등전담부서 관계자들끼리 도 한다.
    • 국제협력담당관
    • 기획조정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기획통 끝판왕.
    • 정책기획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정보통신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강력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조직 개편 이후 특별수사부와 강력부가 통폐합되었다. 특수통 끝판왕.
    • 선임연구관
    • 수사지휘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범죄수익환수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조직범죄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마약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형사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공수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구 공안부장 보직으로 공안통 끝판왕.
    • 공공수사정책관
    • 공안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선거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노동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판송무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공판송무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집행과 -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급이다.
    • 감찰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개방직이다.
    • 감찰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감찰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감찰3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인권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인권기획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인권감독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피해자인권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과학수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DNA, 디지털, 사이버수사 등 IT와도 연관이 많다. 이공계 출신 여부가 인사 배치 시 고려될 듯하다.
    • 과학수사기획관
    • 법과학분석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DNA·화학분석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디지털수사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사이버수사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사무국 - 사무국장은 검찰사무직의 끝판왕으로 검찰 조직 내 검찰수사관 중 유일한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 운영지원과 - 과장은 비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급이다.
    • 복지후생과 - 과장은 비고위공무원단 검찰(수사)서기관급이다.
    • 비상안전담당관 - 검찰수사관이 아닌 4급 임기제 서기관이 보임.
각 지방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있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15]으로 구성되며 그 외 정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실무관이 존재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16] 예외적으로 특임검사의 경우, 특임업무가 수권된 당해 수사에 있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특별검사의 경우는 완전히 검찰청과는 독립된 다른 행정청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 이후 마무리 못한 수사에 대하여 이송할 수 있을 뿐이다.

5.1. 주요 간부




6. 소속 기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지청이 존재한다. 외청들 중 따로 교육연수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부의 법무연수원으로 퉁치고 있다.
검찰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항소심 공소유지 및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을 둔다. 고등검찰청은 검찰업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수사, 내지 공소판단 업무를 하지 않기에 인력이나 조직에 있어서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허나 이는 심급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에 있어, 각 심급에 따른 공판검사의 사실관계판단은 다를 수가 있고, 이는 법정구술이나 구형량의 차이는 물론 극히 드물기는 하나 사실심인 항소심에서의 사실관계가 본 공소(1심)과 다를 때 공소취하 등 피고인 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검찰청의 존재는 심급제도와 맥을 함께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형사사법에 대한 몰이해임을 주장함으로써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주요사건에 대하여 고검장의 판단 아래 고검검사를 하부 지방검찰청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서울고등검찰청 - 서초구에 있다.[35] 1908년 8월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출발하여 1912년 4월 경성복심법원 검사국, 1945년 10월 경성공소원 검사국을 거쳐 1947년 1월 미군정청에 의해 서울고등검찰청이 되었다. 1948년 8월 법원과 분리·독립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 2월 춘천지부를 개소했다.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36], 형사부장, 공판부장, 송무부장, 감찰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37]가 있으며 그 외에도 춘천지부장[38]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초구에 있다.[17] 1948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개청[18]하여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장 1명, 1차장~4차장 등 차장 4명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19],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전담), 형사2부장(식품·의료범죄전담),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 형사4부장(경제범죄전담), 형사5부장(교통·환경범죄전담), 형사6부장(지식재산·문화범죄전담), 형사7부장(금융·기업범죄전담), 형사8부장(건설·부동산범죄전담), 형사9부장(조세·사행행위범죄전담) 등 부장검사급 10명이 있고, 2차장 아래 총무부장, 공공수사1부장~공공수사3부장[20], 외사부장, 공판1부장~공판3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 및 사무국이 있으며 3차장 아래 반부패수사1부장~반부패수사4부장[21], 공정거래조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다.[22] 2018년 검찰 출범 이래 최초로 4차장까지 신설되었는데, 4차장 아래 조사1부장~조사2부장, 강력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검사직무대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3] 등 8명의 부장검사급 검사들이 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양천구에 있다.[24] 1971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으로 개청하여 1981년 1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개편되었다가 2004년 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했다.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25]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경제·지식재산범죄), 형사3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4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및 공판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금융조사1~2부장[26][27], 형사6부장(기업·금융범죄), 공공수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도 2차장 아래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도봉구에 있다.[28] 197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으로 개청하여 1981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 개편되었다가 2004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했다.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강력범죄), 형사3부장(보건·소년범죄), 형사4부장(보험·수사지휘), 형사5부장(건설·조세·재정범죄), 형사6부장(기업·노동범죄),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 형사2부장(부동산·첨단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5부장(기업·노동범죄), 공판부장, 식품의약조사부장[29],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2017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승진 축하 인사[30] 장면이 등장한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강력범죄), 형사4부장(부동산·경제범죄),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형사6부장(기업·노동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이버수사부장, 공판부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참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5부장(금융·기업범죄), 공판송무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고양지청(차치지청)[31]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부동산범죄), 형사2부장(해양·안전범죄), 형사3부장(강력범죄·과학수사), 형사4부장(지식재산·보건범죄), 형사5부장(금융·조세범죄), 형사6부장(경제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형사7부장(공직·기업범죄), 강력부장, 외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부천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다.
    • 춘천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1부장~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34]가 있다.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다.
      • 원주지청(부치지청)[32]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2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강릉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속초지청(비부치지청)[33]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월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수원고등검찰청 - 영통구에 있다. 2014년 3월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청했다.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수원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5부장(금융·다중피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형사6부장(공직·기업범죄), 강력부장,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 하에 있다.
      • 성남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안산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강력·보건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여성·환경범죄)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안양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평택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여주지청(부치지청)[39]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부산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창원지부장 1명[48]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부산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40], 형사1부장(인권·서민다중피해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해양·환경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형사4부장(공직·기업범죄), 강력부장, 외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동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울산지방검찰청 - 울산 남구에 있다. 1912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 검사분국으로 출발하였다가 1948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1982년 9월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이 개청했다. 1987년 9월 부산고등검찰청 신설로 대구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서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으로 개편되었다. 1998년 3월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었다.[41] 경상남도 내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서 울산의 위성도시라 할 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청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울산 외 관할구역인 양산이 커져서 양산지청을 신설하거나 지청을 많이 보유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이관받는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4부장(기업조직범죄),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창원지방검찰청 - 창원 성산구에 있다.[47] 1908년 8월 종전의 경상남도재판소를 진주지방재판소로 명칭 변경하면서 검사국을 설치하였고, 1909년 3월 진주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검사국, 1909년 11월 부산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검사국, 1912년 4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검사분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재출범했고, 1983년 9월 마산지방검찰청으로 승격했으며 1992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기업·다중피해범죄),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5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진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통영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마산지청(부치지청) -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다.[42] 2011년 9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개청했다. 사실 마산지역에는 1948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개청했었고, 1983년 1월 마산지방검찰청으로 승격한 바 있다. 하지만, 1992년 5월 마산지방검찰청이 창원시로 이사를 가면서 명칭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바뀌었으며 마산지역은 더 이상 검찰청 소재지가 아니게 되었다. 이에 마산에 검찰행정기관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2007년 3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2011년 마산지청이 재개청하게 된 것이다.[43][44] 한편, 2020년 자유한국당 안홍준 국회의원선거 마산회원구 예비후보가 창원 성산구 사파동의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지방검찰청을 다른 곳으로 이전 예정인 창원교도소[45](마산회원구 화성동) 부지로 옮기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46]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밀양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거창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광주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전주지부장 및 제주지부장 등 지부장[50] 2명[51]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광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환경보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공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장, 강력부장, 공판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순천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목포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장흥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해남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전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강력·보건범죄), 형사3부장(공공수사·공판)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군산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정읍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남원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제주지방검찰청 - 2006년 특별자치도 개편 이후 제주 인구가 증가추세라서 향후 서귀포지청이 설치될 여지가 있다.[49]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경제·강력범죄), 형사2부장(국제·해양범죄), 형사3부장(환경범죄·공판)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전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청주지부장 1명[54]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전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인권감독관[52], 형사1부장(인권·금융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조세·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직·기업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부장, 특허범죄조사부장[5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까지 10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천안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홍성지청(부치지청) - 충청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향후 조직이 커질 여지가 있다. 지청장 1명, 부장검사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서산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공주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논산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청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충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제천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동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대구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구지방검찰청 - 지청을 무려 8개나 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지청을 가장 많이 둔 지방검찰청이다.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55],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8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공수사부장, 반부패수사부장, 강력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 하에 있다.
      • 서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3부장(금융·경제범죄)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김천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포항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있다.
      • 경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안동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상주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의성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덕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7. 소속 위원회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대검찰청)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 지구배상심의회(고등검찰청이 있는 지역은 고등검찰청, 그 밖의 지역은 지방검찰청) - 국가배상법[56]
  • 검찰시민위원회[57][58]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8. 산하 단체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산하 단체를 두기 때문에 검찰청은 별다른 산하 단체가 없다. 보통 행정고시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부처들은 퇴직 후 낙하산타기 좋은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등을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았다. 로펌을 비롯해서 대기업,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 얼마든지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았고, 직접 개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9. 유관 단체


  • (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에 있다. 2008년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출범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내),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고양 일산동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내),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강릉 난곡동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내),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동 정하동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내),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 동부동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내),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창원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내),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거창 거창읍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내) 등 7개 센터를 두고 있다. 2016년 부설기관으로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를 설립했다.

10. 업무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각 검찰청의 부서는 형사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강력부, 반부패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에는 공항분실이, 인천항부산항에는 항만분실이 있다.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에서 4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59] 서울중앙지검에는 4인의 차장검사를, 서울남부, 인천, 수원, 부산, 대구지검에는 각각 2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재밌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차장검사는 형사1~4부와 공판부, 2차장검사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담당한다. 즉, 2차장검사 산하에 강력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가 전혀 없는 대신 다른 지검에 없는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일부 형사부가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세종로라면 금조부는 테헤란로라는 비유가 금조부의 위상을 대변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이 다소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지휘도 검찰청 소관 업무이다.[60]
그 밖에, 법무부 소관 업무가 지방검찰청(본청, 지청)에 위임된 것들이 있는데,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그 예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상법(회사편) 소정의 과태료도 부과는 법무부가 하지만 징수는 지검에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5항).

10.1. 형사부


형사부는 경찰공무원을 지휘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지휘 및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를 맡는다. 흔히 경찰에서 수사 후 송치하면 그때부터 검찰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송치 전부터 수사 지휘는 검사의 몫이다. 물론 검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기보단 형사를 시킨다. 마치 사단장이 직접 전선에 나가지 않고 지휘소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예하 부대들을 수족으로 부리는 것과 같은 원리. 아무리 악질 범죄자도 검사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끝인 것을 아는 만큼 검사를 무서워한다. 가끔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검찰 수사관이 7급이 사법경찰관, 9급이 사법경찰리로서 법으로 규정되어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한다. 만일 사법경찰관리로 법으로 지정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다.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 위반 즉 북한 관련 사건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세관원은 관세 관련 영역에서만 경찰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정해져서 수사권이 있는 것. 물론 다른 영역은 경찰권이 없다.

10.2. 직접 수사부서


흔히 인지부서라고도 한다. 직접 수사부서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빠르다. 송치 과정이라고는 수사과 등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한 후 검사실로 넘기는 게 다이고 어차피 부장검사가 수사 총 지휘를 맡는다.
대표적인 직접 수사부서로는 마약사범, 조직폭력배등을 수사하는 '''강력부''', 간첩, 산업스파이, 내란외환의 죄, 노동,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 정치인, 고위공무원재벌 등의 대형비리사건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특별수사부)가 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경우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서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자주 연루되는 마약사건은 강력부 산하의 마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직접 수사부서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 형사들이 파견근무 오기도 했으며 이곳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부에 비해 업무가 격한 편이지만 당연히 형사보단 편하다. 조직폭력배들이 처벌 수위가 남다르고 모든 기소 및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게 찍혔다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기에 검찰 수사관들이 오면 순순히 수갑 찬다.[61] 그리고 특수수사는 어지간하면 잠복근무 같은 건 없고 소환장 날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수배하고 잡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몇 달간 집에 못 들어가는 형사보다는 처우가 나은 편. 지명수배 된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 지구대, 검문소에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게 되고 국외도피사범은 인터폴을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잡아 온다. [62]
대륙법계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제41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제12조)’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사법경찰은 고등검사장이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6조 4항), 범죄인지(제19조 1항), 고소·고발(제40조 1항), 보호유치(제63조 1항) 등 수사의 각 단계마다 검사가 경찰의 상관인 것처럼(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프랑스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강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관은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연장된 팔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법경찰도 모든 수사활동에 관여하여 주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절차의 세부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의 보조자이지만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행할 수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즉 독일의 경우도 직접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주로 민법과 상법이교착하는 사건, 뇌물사건, 조세사건 등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법경찰직원보다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영미법 국가인 미국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연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담당하며, 연방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검사들의 자유로운 기소 진행을 위해서 기소와 관련한 검사의 면책특권(Prosecutorial Immunity)을 인정한다.# 덕분에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해서 적발된다 해도 고소당할 수 없다. 즉, 기소와 관련하여 완전한 면책이 인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검사의 면책특권을 기소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기소 이전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항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만약 검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했고, 나중에 공판에서 수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밝혀지면, 검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법과 각 주법도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 및 사법경찰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63] 예시로 검사의 초동수사 참관을 인정하는 뉴욕주 검사들도 현장에 갔을 때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미주리주 검사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범죄현장 밖에 있어야 한다. 이들이 초동수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며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단,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부터는 해당 사건의 담당은 검사한테 넘어간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검사가 피해자, 목격자, 피의자 등을 직접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신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FBI 요원을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 즉, 미국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사실상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지만[64], 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으며, 수사관과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환장/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압도적인 다수의 선진국, 다수 국가간 조약이나 UN에 의해 창설된 각종 국제형사재판소, EPPO가 채택한 검찰제도는 검사가 기소권한은 물론 수사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을 보유하면서 수사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 강력부 - 특별수사부의 마약 및 조직폭력 수사과를 분리·독립화한 것으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검찰청 내에서도 가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편인데 잡혀 온 강력범죄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태를 우려해서이다. 조직폭력배마약중독자, 즉 마약사범들 그리고 테러 조직과 같은 국제범죄조직[65] 및 연쇄 살인범 등의 각종 강력범, 그리고 조폭들을 비호하는 부패 정치인 등에게 저승사자가 바로 이 검찰청 강력부이다.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 경찰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도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를 직접 한다고 하면 자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며[66] 조폭들도 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저항하지 않고 수갑 찬다.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한 대표적 사건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아가동산 사건, 영생교 사건, JMS 사건 등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지검 강력부가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를 갈아엎어버리다시피 하기도 했다. 업무 특성상 강력부 검사들이 자주 협박에 시달리거나 테러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영화 등 창작물에서의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 조폭이나 약쟁이들은 검사의 압박에 저항하지 못한다. 잘못 담그면 지들 형량만 늘어나고, 되려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검찰조직에 보복성 의사를 내비치면 자기네 조직 자체를 지워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부 검찰수사관은 당연히 일선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에 비해 덜 위험하고 더 편하다.[67]
  • 공공수사부 - 구 공안부. 외국 스파이와 산업스파이를 색출해 내기도 하고, 고정간첩을 색출하기도 한다. 국가정보원대한민국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 형식으로 두 기관을 지휘한다. 그래서 방첩기관 및 국내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청도 들어간다. 공안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에게 간첩 및 이적사범 누명을 씌워 탄압하기도 하는 등 흑역사가 있다.
  • 반부패수사부 - 강력부 분할 전 조직범죄와 마약, 국제범죄를 전담했고 현재도 강력부 없는 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가 이를 전담한다. 주로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승사자이다.

11. 비판 및 논란




12. 검찰개혁




13.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68]에서 2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2020년에는 1단계 상승했다. #

14. 관련 문서


[1]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2] 단, 검찰은 판례상 행정권과 사법권을 둘다 행사하는 기관이기에 '''준사법기관'''으로 명명된다.[3] 사법부로 많이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사법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늘날 완전한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도 입법활동, 입법부도 사법활동을 한다. 아마 검찰이 사법권을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행정권을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선 아예 사법부에 속하기도 한다.[4]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도 법원의 부속조직으로 되어 있다. 한국도 과거에는 검찰청의 전신인 검사국이 법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 독일 검찰공무원들은 사법보좌관으로 번역된다.[5] 2009년 이전에는 CI 아래의 영문명칭이 현재와 달랐다.[6] 검찰총장의 장관급의 이유는 대개 1)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외압의 방어를 위해서 2)법원의 대응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3) 법률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총수로서의 위상과 독립성이 뽑힌다[7]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세 번 발동되었으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한 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두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8]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9] 예를 들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다.[10] 대법원의 명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하 법원은 법률유보가 되어 있다.[11] 고등•보통검찰 기능 혼재, 하부조직에 공소유지 업무 전담하는 고등검찰부가 별도로 있음.[12] '대'자가 고권적인 어휘라고, 주장할 것이면, 헌법에 있는 모든 대를 빼자고 혼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자의를 법적사항보다 우선시하며 서술하는 태도가 옳은지에 대한 타당성은 상식의 문제다.[13] 즉 명칭이 고권적이네 뭐내 하면서 본인 의견을 법보다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올바름(PC) 사상의 매몰주의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14] 이전에 타 정부기관의 경우 '대' '고등'의 명칭을 안 쓰는데 왜 검찰청은 쓰냐는 자의적 서술이 있었는데, 먼저 군검찰에 대하여 군사법의 관할 특수성(지역이 아닌 부대)과 보통검찰부의 소속 문제, 국방부검찰단의 혼합적 업무기능[11], 등 특수성은 모르고 막연히 왜 '고등', '보통'자 안 붙히냐는 무지한 서술은 뒤로 하고 (1). 타 정부기관의 경우는 법원에 대응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중앙'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여 '지방'을 쓰는 것인데도 이러한 사항을 몰이해한 주장이며, (2). 타 정부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청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관할이 정해지지만, 검찰청은 법원에 대응기관으로서 관할이 정해지는 기관임을 모른 주장이다. 즉 '대' '고등' 같은 단어에 매몰되어 왜 명칭이 정해졌는지는 몰각한 주장이다.[12] 또한, 서술에서는 대응기관이라도 명칭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장황하게 자기의견을 서술해놨는데,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을 본인이 무슨 근거로 자의적 서술이 법률규정보다 타당성 있는 것 마냥 서술하는지는 의문이다. 참고로 대응기관의 명칭은 심급제의 특성 또한 내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다수 차용하는 일본 또한 최고재판소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청을, 독일 또한 연방•고등•지방의 심급대응 형태로 명칭을 쓰고 있다.[13][15] 보통 7급(주사보) 이상이 되어야 간접적으로라도 송치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16]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17] 1948년 8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구 대법원청사를 사용하다가 1973년 12월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검찰종합청사(서울 중구 서소문동)로 이전했으며 1989년 9월 서울검찰청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입주했다.[18] 당시에는 개성지청, 옹진지청, 여주지청, 수원지청, 인천지청 등 5개 지청을 두었다. 개성지청이 있다는 게 의아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검찰청 개성지청은 한국전쟁을 거치고 휴전 이후 파주군 아동면(현 파주시 금촌동)으로 이전해와 1962년 8월까지 그대로 개성지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다가 1962년 9월 1일 각각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신설되면서 이에 통합돼 폐지됐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성특별시/역사 참조.[19]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권 들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5곳(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설치하였다. [20] 구 공공형사수사부가 공공수사3부로 개편[21] 구 특별수사1부~특별수사4부[22] 1차장 아래 형사부들을 분야별로 쪼개놓는다고 하긴 했는데, 인권감독관과 인권·명예보호전담이라는 형사1부장 역할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형사3부장이 맡는 사행행위와 형사9부장이 맡는 사행행위범죄와도 겹치는 측면이 있으며 형사9부장이 맡는 조세분야는 4차장 아래 조세범죄조사부장과 업무영역이 섞여있다. 형사3부장은 강력범죄도 맡고 있는데, 3차장 아래의 강력부장과 업무영역이 뒤섞일 수 있다. 이러다가 부장끼리 파워게임하거나 그 윗선인 차장끼리 사건 배당을 두고 귀찮은 건수는 서로 넘기려고 하고, 주목받는 사건 중심으로 맡으려는 신경전을 벌일 여지가 있다.[23] 부장검사급. 서울 5개 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타 지검에도 확대하려는 추세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범죄를 직접 인지해 사건을 해결하는 반부패수사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24] 1971년 9월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개청하여 1972년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을 거쳐 1999년 11월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했다.[25] 국회가 있는 여의도 관할이라 그런지 차장도 두 명이나 있다.[26] 여의도 쪽에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가 있고, 그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화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동부증권, 한양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있다.[27] 금융이라는 전문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향후 요직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부서다.[28] 종전에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었으나 2010년 7월 도봉구 도봉동으로 했다.[29]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이 가능할 법한 부서이다.[30] 검사장으로 올라서면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31] 차장검사가 설치되어 있는 지청을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과 차장 모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32] 형사부 1~2개가 있는 지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혹은 고참 부장검사급.[33] 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34] 특이하게 형사부, 공안부처럼 명확한 부의 이름이 없이 숫자만으로 명명한다. 춘천지검은 전국 지방검찰청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작으며 심지어 하급기관인 차치지청들 보다도 규모가 작다.[35] 1908년 경성공소원 검사국 시절 한성부 공평동에 있다가 1911년 12월 경성복심법원 검사국 당시 경성부 서소문동으로 이전했고,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8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부산 서구 부민동)에 머물렀으며 1973년 12월 검찰종합청사(서울 중구 서소문동 현재 서울특별시청 별관)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과 공동·입주하였다. 1989년 9월 서울검찰청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서울지방검찰청과 함께 입주하였다가 2012년 5월 신청사(서울 서초구 서초동)로 재이전했다.[36] 지방검찰청 검사장급.[37]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서울고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장검사를 둔 고등검찰청이다.[38]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39] 부가 설치된 지청을 부치지청이라 한다.[40]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41] 1997년 7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영향으로 보인다. 최초의 PK정권기라 할 수 있는 김영삼 정권 시기에다가 당시 행정구역 개편 소관 부처 장관인 최형우 내무부 장관이 울산 출신이었는데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선물을 하나 더 준 셈이다.[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청사는 기존의 마산시법원/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쓴 것에 반해, 검찰청 청사는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구 마산시청)을 경계로 나눠있다.[43]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청의 관할이 이원화되어 있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상황이었는데도 마산지청이 설치된 이유가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고 다른 지검들과 다르게 마산지원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는데,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 소재의 대전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조차 지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인데 창원청에만 지청을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통합하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면적이야 창원(748.03㎢)이 대전(539.6㎢)과 광주(501.1㎢)에 앞서나 인구와 면적 모두 창원보다 앞서는 울산(1,062.0㎢)이 등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게다가 시(市) 내에 본청과 지청을 두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생각해봐도 약 350만급 인구에 본청 1개, 지청 2개인 부산청(총 3개 청)이나 약 250만급 인구에 본청 1개, 지청 1개를 둔 대구청(총 2개 청) 모두 인구를 관청 수로 나눴을 때 관할인구가 기본적으로 100만은 넘어간다.[44] 노무현 정권 시기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PK지역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주당계 정당이 소위 을 사용해오던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기에 부산을 APEC 개최지로 선정(APEC기후센터도 설립),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설립, 영남권 과학관 몫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외에 추가로 국립부산과학관 추가 설립 확정,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설립 확정,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확정, 국립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한창 나오던 시기였음에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현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확정, 부산대학교에 국내유일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확정,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 사천 이전, 대전 소재 한국선급의 부산 이전 추진 등 여러 기관이 PK지역에 신설 확정 또는 이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졌다.[45] 1961년부터 마산교도소로 불렸으나 통합창원시 출범 영향으로 2010년 8월 창원교도소로 바뀌었다.[46]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가 당선되었다.[47] 마산지방검찰청 시절엔 마산시에 있었으나 1992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창원으로 옮겨왔다.[48]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49] 제주 정치권에도 떡밥이 돌고 있다.[50]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51]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수 지부를 둔 고등검찰청이다.[52] 부장검사급[53] 특허범죄중점수사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 신설되었다. 근처에 특허법원이 있다.[54]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55] 부장검사급[56]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이 아닌 배상신청으로써 청구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57] 2010년 검사성접대 사건이 터지자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검찰도 201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58]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다. 각 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되,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59] 차장검사가 있는 곳은 차치지청이라고 한다.[60] 검찰이 국가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은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이지 국가에 대한 민사소송, 행정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다. 요즘은 웬만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따로 두고 있고 정부법무공단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지휘는 검찰청 몫이다.[61] 광역수사대 같은 경찰이 오면 저항하는 척 하는 것과 다른 셈.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저항해 봤자 자기네 형량만 느는 걸 아는 범죄자 입장에선 차라리 순순히 체포돼서 가고 감옥에 가서 후일을 도모하거나 사법거래 등을 시도하여 보는 게 낫기 때문이다.[62] 웬만한 조폭들은 순경들한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라도 경찰 간부급이 나타나면 비위 맞춰야 된다.[63] Police, not prosecutors, are in charge of the crime scene and the initial investigation.[64]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미국은 독일과 다르게 기소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65] 국제범죄 및 국제마약범죄는 공안부에 배당된 후에 수사과정에서 넘어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에서 감독[66] 사실 어떤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끝까지 버티려들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67] 강력반 형사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보복 우려 때문.[68]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 매우 청렴하면 1등급, 매우 부패하면 5등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