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

 

1. 개요
2. 연혁
3. 활용
4. 교육
5. 시험


1. 개요


전파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하는 통신 분야 자격증이다. 총 4종이 있다.

2. 연혁


1914년에 제정된 SOLAS 협약에 따라, 1915년 사설무선전신통신종사자자격검정규칙(私設無線電信通信従事者資格検定規則, 일본 체신성령 제48호)에 의하여 최초 제정되었다. 1931년에 '무선종사자'(1~3급, 수신급)로 명칭이 바뀌고, 광복 이후 전파관리법 제정 후는 '전화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등으로 분류되었고, 1974년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상위 등급 무선종자자가 국가기술자격(전파통신기사1급, 2급, 기능사2급)로 갈려 나갔다.
이후 자격별 통폐합이 이뤄지고, 1997년에 해상무선통신사가 신설되었다. 현재의 명칭인 제한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로 변경된 것은 2002년.

3. 활용


아마추어가 아닌, 상업용 무선시설을 다루는 데 필요하다. 무선통신사 자격별로 취급 가능한 무선시설은 조금씩 다르다.
  • 제한무선통신사 : 육상 및 해상에 설치된 출력 50W(DSC는 75W) 이하 무선국의 운용 및 레이더(출력 상관 없음)의 조작
  • 육상무선통신사 : 육상에 설치된(항공기, 방송국 제외) 출력 10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출력 500W 이하 다중무선설비 기술조작(초과시 무선설비기사 지휘 필요), 레이다 조작,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 해상무선통신사 : GMDSS에 의해 설치된 무선전화설비 취급, 선박 및 해상에 설치된 출력 10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및 레이다 조작,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자격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는 무선국의 운용
  • 항공무선통신사 : 항공기 관련 무선국의 운용, 항공업무 등 관련 출력 50W 이하 무선국의 운용 및 레이다 조작,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4. 교육


  • 제한무선통신사 : 별도 시험 없이, 전파진흥원의 1일짜리 취득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육상무선통신사 : 전파진흥원에서 3일짜리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전파법규 20문제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
  • 해상무선통신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5일짜리 ROC 취득교육을 이수하면 전파법규 20문제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 다른 교육과는 달리, 시험은 따로 접수해야 한다.
  • 항공무선통신사 : 전파진흥원의 1일짜리 교육을 받으면 통신보안과 기초전파공학이 면제된다.

5. 시험


정기시험은 연 2회만 치뤄진다. 그 외의 수시 및 상시시험이 있으니 거주지의 전파진흥원에 수시로 문의해보자. 항공무선통신사는 실기 시험이 따로 있다.
통신보안(10문제)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각 20문제씩, 평균 60점 이상(40점 미만 과목 없을 시)이면 합격한다.
  • 육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 해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 항공무선통신사
    • 필기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 실기 : 무선통신술(영문 음성 기호표에 따라 3분간 150자 송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