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1. 의의
2. 내용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물권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2. 내용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종류강제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의 종류를 약정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 종류의 물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담보지상권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만든다면, 이는 물권법정주의의 종류 강제에 반한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내용강제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도, 그 물권의 내용을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 민법의 물권 중 저당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의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할 수 없고, 저당권설정자가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저당권의 내용을 바꾸어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저당권을 창설한다면 이는 내용 강제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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