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Recht des Besitzes(독일) ,
droti de possession(프랑스)
1. 서설
2. 총설
3. 개념
3.1. 권리의 추정
3.2. 점유자의 권리
3.3. 유실물 및 도품
4. 점유의 여러 모습
4.1. 선의점유 및 악의점유
4.1.1. 선의점유
4.1.2. 악의점유
4.2.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4.2.1. 자주점유
4.2.2. 타주점유
5.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1. 직접점유의 취득
5.2. 직접점유의 소멸
5.2.1.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접점유의 소멸
5.3. 간접점유의 설정
5.4. 간접점유의 소멸
6. 한설


1. 서설


물권은 점유권과 점유권이 아닌 권리로 나뉜다. 이는 즉, 점유권이 물권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가진다는 의미

보통 민법 192조 ~ 210조의 내용을 가리키며 특유의 개념으로 인해 법학과[1] 학생들의 전공 학점을 폭락 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2. 총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2]
  • 점유자는 점유를 침해당한 때에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점유보호청구권)
  • 자기의 힘으로써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고(자력구제)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로마법계의 Possessio(포셋시오)와 대륙법계의 Gewere(게베에레)에서 유래하였다.
점유의 사회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것이 점유제도의 이유라는 '''Heck의 연속설'''과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점유제도의 이유라는 '''Kohler의 평화설'''이 현재의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초기엔 근본적으로 평화설이 다수설이었지만, 현재에는 다원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점유제도의 이유가 있다.'''[3]

3. 개념


점유권이란, 다른 물권과는 법률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 즉, 물건의 지배를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가 아니라 지배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권리이고 지배를 상실함과 동시에 점유권은 소멸한다.
점유의 소멸에 대해서는 목차의 점유의 소멸 부분을 참조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불 좀 빌려달라고 라이터를 건네 받으면 건네 받음과 동시에 점유가 친구에게서 나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다.[4]
말 그대로 물건의 지배 자체를 말하는 권리이며 그 자체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3.1. 권리의 추정


누군가가 물건을 평온, 공연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점유자로 추정된다. 즉, 내가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함부로 빼앗으려 들면 안 된다는 소리.

이러한 내용 덕분에 도둑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로 추정되며, 진정한 소유자는 그것이 자기 물건이란 것을 자기가 입증해야 한다.[5]
다만, 등기를 표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경우엔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삼는 부동산은 그 등기로써 권리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 토지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어떤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무려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민법 제245조 참조)

3.2. 점유자의 권리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물을 사용하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1),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가볍게 되며 (§202), 점유의 침탈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고(§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209)[6] 그리고 점유물에 의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03)
또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취득한 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3.3. 유실물 및 도품


내 것이 아니지만 주운 물건, 혹은 훔친 물건 모두가 점유물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선의/악의에 따라 법적인 처우가 달라진다. 단,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례는 선의취득한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선의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행사하여 반환할 수 있다.

4. 점유의 여러 모습



4.1. 선의점유 및 악의점유


점유에 관하여는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취득시효, 과실취득 등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의심만 가지고 있어도 악의로 판단한다.

4.1.1. 선의점유


선의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고서 하는 점유이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선의로 보지만, 점유에 관하여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경우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의 장물을 중고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와 같은 본권 없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물건을 통해 얻는 점유의 경우를 말한다.


4.1.2. 악의점유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혹은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보더라도 함부로 주우면 안 된다.

4.2.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4.2.1. 자주점유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거나 있다고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소유의 의사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의사라는 주관적인 측면을 측량하여 객관적으로 기록, 평가하는 것은 다소 힘드므로 일반적으로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보통은 이러한 의사를 본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제197조 참조). 다만, 선친이 타주점유하던 부동산을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뒤 상속인이 내심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해도 자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경우엔 대외적으로 자신이 이 부동산을 소유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4.2.2. 타주점유


타주점유(他主占有)는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등은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타주점유자이다. (지금은 거의 없는) 소작계약, 분묘 등의 위토 관리 등의 위임계약 또한 외부(통상 소유권자)에 대해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을 공표하지 않는 한, 타주점유로 간주한다. 타주점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에 있어서 자주점유를 부정하고 이것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도둑질로 훔친 물건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것이므로 악의의 자주점유가 된다.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부동산의 대외적 명의자가 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5.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본래 가지게 되는 원시취득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점유권의 이전 즉 점유물의 인도를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5.1. 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는 현실의 인도(196조), 간이인도(188조),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다. 상속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물건의 인도를 통해서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취득된다. 상속인이 여럿있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물건은 1009조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62.10.11 62 다 460)

5.2. 직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잃음으로써 소멸한다.''' 이에는 점유자의 의사에 따른 상실(점유의 양도 혹은 포기)과 그러하지 않은 상실이 있다. 그러하지 않은 상실에 대해선 아래 항목을 통해 설명한다.

5.2.1.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접점유의 소멸


설명이 복잡하니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점유취득)'''
甲은 乙에게 라이터를 잠시 빌려주었다. 그리고 乙은 甲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丙에게 100원에 라이터를 팔았다. 이 경우 甲의 점유는 소멸한다.
'''(사회통념상 지배 가능성의 상실)'''
a. 철수는 엄마가 준비물 사라고 준 돈을 잃어버렸다.(유실)
b. 영희는 명품백을 사고 나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에 당했다 (절도)
c. 길동이는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천원 덜 받았는데, 알바가 먹고 튀었다 (횡령)
민법 제204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점유회수를 청구해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에 따라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5.3. 간접점유의 설정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취득이라고 하지 않고 설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a. 임대 등을 통해 직접점유자였던 자가 간접점유자가 되는 경우
b. 점유개정을 통하는 경우

5.4. 간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거나 혹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7]에 소멸한다.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는 것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의 반하는 경우에 이는 점유이탈물이 된다.

6. 한설


도둑도 점유자 주운 사람도 점유자 나도 점유자 너도 점유자 결국 손에만 들고 있으면 모두가 점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마구잡이로 자력구제권을 행사하여 강자가 약자에게서 점유권을 침탈하는 행위 혹은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것이며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 또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평화개인의 이익을 위해 점유권이 보장되게 된 것이며 그 내용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외에도 점유보조자 및 준점유. 공동점유 등의 점유의 형태가 있다.

[1] 특히 교수의 교과서를 쓰는...[2] 이와 유사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本權)이 있는데 이는 분명하게 점유권과 구분되는 용어이다. 본권은 권원(權原)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쉽게 말해 본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도둑장물에 대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3] 곽윤직著 물권법에서 발췌[4] 엄연히 말하면 점유와 점유권은 구분된다. 점유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권리이다[5] 이러한 경우를 본권은 가지지 않았으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6] 사실 자력구제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직접점유자에 한하는 것이지 간접점유자에게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7]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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