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

 


1. 개요
2. 사건의 발생
3. 사건의 전말
4. 판결
4.1.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5. 논란


1. 개요


2012년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가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에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린 사건.[1]

2. 사건의 발생


해당 기사의 내용에서 발췌. 살해당한 피해자 누노 딜런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평소 같은 학교 하급생인 호르헤 사아베드라를 틈만 나면 괴롭혀 왔다. 이 과정에서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사아베드라는 되도록이면 누노의 눈을 피해다녔지만 마주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누노의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누노를 본 사아베드라는 홧김에 그를 흉기로 12차례 찔렀다고 한다. 가해자 사아베드라는 이를 당연한 앙갚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으로 1년 전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원래대로라면 죗값으로 최소 7년형을 받을 일이었다.

3. 사건의 전말


사아베드라 본인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누노가 당시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1년 이상 사아베드라를 괴롭혀왔다는 여러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누노 딜런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아베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누노의 패거리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사아베드라는 누노와 독대한 시점에서 이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누노의 폭행을 아는 학교 친구들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그는 누노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도 피했으며 일부러 도망다니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온데다가 서베이드라의 변호사는 “사아베드라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소년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일치한다”며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 육체적 폭력을 위협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피의자였던 사아베드라 역시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자신은 싸우기 싫다고 말했지만 누노가 먼저 머리 뒤에서 자신을 가격한 뒤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4. 판결


결국 미 법원 로런 판사는 “사아베드라 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집에 강도가 들었을 경우 대항했을 때 적용해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즉 살인이 허용되는 것은 자신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할 때이며 사아베드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위협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니 무죄라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아베드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아베드라의 가족은 판결 뒤에도 "승자는 없다"면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증가를 막는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4.1.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일단 판결의 근거는 두가지이다. 평소에 피해자 누노 딜런이 사아베드라에 대해 집단적인 괴롭힘을 주도해왔다는 것과 사건 당일에도 사아베드라를 먼저 공격한 쪽은 누노 딜런이었다는 것이다. # 국내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나, 피해자 누노는 당일 사아베드라를 특정 버스 승강장에서 흠씬 패줄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거기서 내리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사아베드라는 혹시 몰라서 호신용 칼을 가져왔다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아베드라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누노 딜런이 지시한 승강장이 아닌 그보다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도망을 갔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한 누노의 패거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사아베드라를 따라가서 뒷통수를 가격하며 폭행하려 했고 이에 사아베드라가 호신용 칼을 꺼내 딜런을 죽였다.
즉 정리하자면 피해자 측의 평소 과실(학교 폭력)과 당일의 과실 (가해자를 협박함, 싸울 의지가 없는 가해자를 다수가 추격하고 먼저 폭행함)을 크게 인정한 것이 판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 사아베드라가 흉기로 비무장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하긴 했으나 그 이전에 교전을 최대한 회피하려 했고 도망까지 갔기 때문에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먼저 해치거나 싸울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가해자 측의 폭행 예고에 위협을 느껴 호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먼저 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적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격까지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 전문
사실 이건 정당방위문서를 참고해보면 미국의 역사적 정서와 이런 법이 이러한 판결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몆몆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정당방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까지 소유할 수 있게 허용된 국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와 법에서 자랐으면서 여럿이서 구타를 하면 어찌 되겠는가? 당연히 흉기에 찔려서 살아남아도 법에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

5. 논란


  •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폭력을 또다른 폭력으로 막은 행위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한국에서도 복수를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학교로간 초등학생이 적발되기도했다.#
  • 우리나라에서 위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이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징역에 처했다.

[1] 관련기사와 뉴스52초에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