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작업원안전사상사고

 


'''철도사고 요약도'''
[image]
'''발생일'''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16분경
'''유형'''
사상사고
'''원인'''
상례작업중 장비소음으로 열차감시자의 열차접근통보를 수신하지 못하여 미리 대피하지 못함
'''발생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하장내 부근(서기 383k622 지점)
'''피해'''
'''인명'''
사망 1명, 부상 2명
'''차량'''
피해 없음
'''시설'''
피해 없음
'''기타'''
5개 열차 지장(11~26분 지연)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
'''열차종별'''
ITX-새마을
'''열차번호'''
제1001열차
'''출발역'''
경부선 서울역
'''종착역'''
경부선 부산역
1. 개요
2. 사고 경위
3. 피해
4. 사고원인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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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0월 22일 경부선 밀양역 구내에서 작업원 3명과 ITX-새마을 열차가 접촉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2.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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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요약도
사고당일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밀양역 구내 383k550~384k660 지점간 면·줄맞춤[1]을 위한 상례작업[2]이 예정되어 있었고, 08시 52분경 로컬관제실에서 로컬관제원과 시설관리원이 운행안전협의를 하고 작업을 개시하였다.
작업개소는 곡선반경 600m 좌곡선 완화곡선 종점 부근으로 열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00m 정도였다. 작업원들은 수공구와 핸드타이탬퍼[3] 1대, 유압잭 1대를 사용하였으며 열차감시원은 작업개소 약 860m 전방에서 열차접근이 확인되면 무전기휴대 작업원에게 휴대용 무전기로 열차접근을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전기휴대 작업원은 10시 06분경 1개 열차가 통과한 후 후속열차가 10시 16분 밀양 도착 예정임을 로컬관제원으로부터 무전으로 확인하였다.
10시 15분경 ITX-새마을 제1001열차(이하 사고열차)가 접근하자 열차감시원은 무전기로 열차접근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무전기휴대 작업원도 작업에 참가하고 있었고 핸드타이탬퍼의 소음으로 무전기휴대 작업원은 무전을 듣지 못하였으며, 공구를 가지러 선로 밖으로 나와 열차 진행방향을 등지고 이동하였다.
사고열차는 밀양역 중계신호기와 장내신호기에 대해 지적확인을 하고 전도 주시하며 제동을 체결한 상태로 진입하다가, 약 50m 전방에서 작업원들을 발견하고 기적을 취급함과 동시에 비상제동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고열차는 약 90km/h의 속도로 운행중이었고 사고현장 선로 자체가 곡선인데다 수목이 있어 시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10시 16분경 제동거리 부족으로 작업자 전방에 정차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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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CCTV 화면
사고당시 선로 중앙에 1명, 선로 우측에 2명이 작업중이었고 소음으로 인해 선로 내 작업원 3명은 사고 순간까지 열차접근을 알지 못하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선로 밖 좌측 1명(무전기휴대 작업원)은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3. 피해


이 사고로 사망 1명(현장 사망), 중상 2명(척추 골절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물적피해는 없었고 5개 열차가 지장을 받았다(11~26분 지연).

4. 사고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주원인으로는,
  • 사고열차가 작업구간 접근 시 열차감시원이 열차접근통보를 하였으나, 핸드타이탬퍼를 사용한 작업소음으로 무전기휴대 작업원이 이를 수신하지 못하여 작업원들이 미리 대피하지 못한 것
  •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
기여요인으로는,
  •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임에도 별도의 작업원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상례작업을 시행한 것
  • 취약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열차감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은 것
  • 열차감시원이 열차접근을 통보한 후 무전기휴대 작업원의 수신응답을 듣지 못한 것을 열차소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 작업 시 무전기휴대 작업원은 열차접근통보에 집중하지 않고 작업에 참여한 것

5. 기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사망 작업원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상례작업 중지 및 전면 차단작업 시행, 최소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1] 레일면이 높거나 낮아 균등하지 못한 궤도면을 정정하거나, 도상이 낮거나 노반이 연약한 선로를 정정하는 작업을 말함[2] 차단작업, 각 열차 사이 차단작업 외에 역장의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작업을 말함[3] 동력을 이용해 인력으로 작동하는 도상다짐을 하는 장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