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터 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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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치 독일의 장군. 최종계급은 공병대장. 제 2차 세계대전 독일국방군 12군 사령관이었으며 12군에 의해 이루어진 크라구예바츠 학살의 책임으로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2. 생애
1883년 2월 23일 브란덴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02년 사관학교 수료 후 프러시아 프워구프의 5공병대대를 시작으로 줄곧 공병대대에서 근무하였다.
2.1. 전간기 ·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소령으로 진급하여 26보병연대로 배속받았다. 26보병연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부상으로 1차대전에는 거의 참전하지 않았고 17년에 복귀하여 제4기병사단의 작전참모로 1년간 재직하였다. 때문에 1929년이 되어서야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으며 공병병과와 관련된 참모직, 감찰직을 수행하였으며 1931년에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1934년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1935년이 되어서 공병병과장(공병병과 최선임)이 되었으며 새로이 창설된 6사단장 초대 사단장을 역임하였다.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8년에는 공병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카이저슬라우테른 군관구, 자아팔츠 군관구 국경수비대 사령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군관구의 병력을 24군단으로 재편성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2.2. 제2차 세계대전
2.2.1. 프랑스 침공
1939년 폴란드 침공이 일어날 당시에 새로 창설된 24군단 초대 사령관으로써 독일 국경 서부 방어를 담당하였으며 1940년 2월까지 24군단 사령관을 맡았으나 폴란드 침공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베를린 군관구의 병력으로 42군단을 창설하는 임무를 담당하여 초대 42군단 사령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프랑스 침공에서 A집단군에 예속되어 참전하였다. 모리스 가믈랭을 대신하여 새로 프랑스군 총사령관이 된 막심 베이강은 새롭게 베이강 라인이라 불리는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42군단의 예하 병력들은 이를 돌파하여 마른강까지 진격하는데에 성공하였다.
2.2.2. 바르바로사 작전
프랑스 전역에서 승리한 후 잠시간 프랑스에 주둔하였었던 42군단 병력은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르바로사 작전에 투입된다. 중부집단군에 편제되어 비아위스토크를 돌파하여 레닌그라드를 포위하는 데 까지는 성공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남부집단군으로 재편성도면서 42군단은 크림반도 점령에 투입되게 된다.
이 재편성과 함께 상급지휘관 예비군으로 잠시 전역하였고 동남부전선 사령관 겸 12군 사령관이었던 빌헬름 리스트 원수가 병가를 낼 때까지 계속된다.
2.2.3. 동남부 전선
1941년 10월 25일, 발터 쿤체는 당시 동남부전선 사령관이었던 빌헬름 리스트가 병가를 내면서 동남부전선 사령관 대리 겸 12군 사령관 대리로 임명되었다. 1941년 10월 27일 발칸반도에 당도하여 본격적인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42년 6월 알렉산더 뢰어 장군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1942년 8월 8일 뢰어 장군이 도착할 때까지 사령관직을 유지하였다.
독일군이 점령한 세르비아를 포함한 유럽 동남부 일대는 파르티잔의 활동이 격렬했던 지역으로 히틀러는 이 전역에 소위 "보복 명령"이라는 학살명령을 하달하였다. 전사한 1명의 독일군 당 100명의 세르비아인, 부상당한 1명의 독일군당 50명의 세르비아인을 본보기로 처형하여 민간인들이 파르티잔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명령이었다.[2] 발터 쿤체 또한 리스트를 대신하여 열심히 이 명령을 수행하였다.
사령관 재임 중이었던 1941년 10월 29일, 세르비아에서 76명의 포로가 처형되었고, 11월 2일에는 125명이 발레보에서 총살당했고, 그 달 27일에는 265명의 공산주의자 포로를 처형하였다. 이러한 보복 명령 수행의 책임자였던 18산악군단장 프란츠 뵈메는 아래와 같은 보고를 올리기도 하였다.
"베오그라드에서 405명의 인질을 처형, 도합 4750명을 처형하였으며 세바치 주둔지에서 90명의 공산주의자를 처형하였고, 2300명의 인질을 크라구예바츠, 1700명의 인질을 크랄레보에서 처형하였음"
이러한 프란츠 뵈메의 보고서는 몇 건이 더 확인되었으며 이에 발터 쿤체는
라는 답신으로 보복 명령을 격려하기도 하였고, 답신의 말미에는 독일군 1명의 사망은 100명의 세르비아인, 독일군 1명의 부상은 50명의 세르비아인을 처형하라는 보복 명령의 비율을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였다.처음부터 더 명확하고 강력한 보복 조치가 적용될수록 나중에 적용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거짓된 감상에 빠질 필요는 없다. 독일 군인 한 명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50명의 포로들이 처형되는 것이 더 낫다.
오갔던 보고서에서 유대인과 집시에 대한 총살 명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복 명령 자체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불법적이었던 명령인 바 세르비아인을 포함하여 당시 주둔군이 머물렀던 지역 내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유대인 학살을 방조하였다는 죄목도 나중에 추가된다. 뿐만아니라 검사측에서 이를 조사할 때 발터 쿤체는 보복명령을 수행하느라 남동부전선 자체에 내려진 기타 작전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2.2.4. 이후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부대 재편성 및 재훈련 업무를 맡게 된다. 1945년 완전히 전황이 연합국으로 기울고 패망하기 직전 3군단 사령관 및 베를린 3군관구 사령관으로 짧게 임명되었으나 나치 독일이 패망하면서 발터 쿤체는 메클렌베르크에서 연합국에 항복한다.
2.3. 전범 재판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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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 당시 수감되어 있던 모습. 우측이 빌헬름 리스트, 좌측이 발터 쿤체.
결국 동남부전선 사령관 대리로 근무하던 시절의 소위 보복명령으로 알려진 포로, 민간인 학살의 죄목으로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에 기소된다.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의 사유로 감형되었고 1953년에 석방된다.
석방된 발터 쿤체는 1960년 데트몰트에서 사망한다.
[1] 오스만 투르크 제국 전쟁 훈장[2] 뉘른베르크 인질 재판이 이 명령을 수행한 동남부 전선의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다. 보복명령은 인질명령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질재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