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희

 

范姬
(232년 ~ ?)
동오의 여성. 광릉 사람. 범신의 딸, 손기의 아내.
보통 희(姬)라는 글자는 아가씨, 첩을 이르는 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범희가 본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희는 특이하게 희(姬)가 본명이다.
250년, 결혼 1년 만에 남편 손기가 전기, 오안, 양축 등과 함께 손패를 지지하는 붕당을 만들어 일을 도모했기에 이궁의 변에 연루된 일로 처형되자 절개를 지켰다.

오나라 손기의 아내되는 자는 광릉의 범신의 딸로 이름은 희다. 18세에 손기와 결혼했지만 1년 후 손기가 죽었다. 범신은 과부가 어리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돌아오기를 일었는데 희는 돌아가려하지 않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령으로써 그녀를 다그치니 희는 마침내 칼을 잡고 귀와 코를 자르고 말하길 "아버지가 나를 맞이하려는데 불과 내 나이가 어리고 미색이 아름답기 때문이며 지금 이미 흉악해졌을 뿐이니 앞으로 이를 어찌하겠소?"라니 이에 영접하는 사람은 부질없이 돌아왔다.

吳孫奇妻者,廣陵範慎女,名姬。十八,配奇一年而奇亡。慎以少寡無子,起還其家,姬不肯婦,迎者以父命迫之,姬遂操刀割耳及鼻,曰:「父迎我者,不過以我年少色美,今已殘矣,行將焉之?」於是迎者空反。

태평어람 440권 인용 열녀전

하후영녀, 유도수의 일화와 비슷해서 그런지 태평어람에서는 하후영녀, 범희, 유도수의 일화를 연이어 배치했으며, 송나라 시기에 편찬된 오군지에도 해당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출처도 동일하게 열녀전이다.
자신의 귀와 코를 스스로 베는 행위는 자신의 미모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재혼의 거부 의지를 단호히 드러내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이런 행위는 범희, 하후영녀, 유도수 이외에도 양나라의 고행 등 이런 사례는 많았다고 하며, 이 때문인지 비슷한 일화인 하후영녀에 대해서는 조선의 삼강행실도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만 해당 일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