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랍

 

1. 설명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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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佛家)에서의 일반인(속인)이 출가하여 승려가 돼 버린 그 해부터 세는 나이이다.
좌랍(坐臘), 계랍(戒臘), 하랍(夏臘), 법세(法歲)라고도 한다. (臘)이란 단어가, 본래 연말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하여 세말(歲末)을 일컫는 말인데, 출가하여 수행하는 비구(比丘)는 세속에서 12월 말을 연말로 치는 것과는 달리, 하안거(夏安居) 제도에 따라 음력 7월 15일을 연말로 하고, 수행을 마친 횟수대로 나이를 세게 된다. 또 수행중의 승려는 수행 연수 의다과에 따라 상랍, 중랍, 하랍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특별히 법랍이 많은 자는 납만(臘滿), 또는 극랍(極臘), 일랍(一臘) 등으로 많게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