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1. 역사
1. 역사
고대에는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등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률가가 등장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었기 때문에[1] 소송에서의 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은 등장하지 않았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지만 로마의 정치, 경제규모가 방대해지고 그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갔다.
당대에는 법자문사 (iuris consulti)가 새롭게 등장해 법논리 자문을 제공했다. 또 주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수사학 전문가들이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자 결국 로마 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유상 변호 업무를 소득원으로 하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되었다.
동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상 변호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 · 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했다.
[1] 고대의 유상변호금지법의 흔적은 현대 민법에도 간접적으로 남아있다. 위임계약의 원칙적 무상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