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1. 개요
2. 상세


1. 개요


별정직은 별도로 정한 공무원, 군무원의 일종이다. 계약직의 일종이지만, 계약직, 비정규직, 고용직과는 또다른 형태의 공무원이다. 직급부여 체계는 일반 공개채용된 공무원, 군무원과 동일하다.

2. 상세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지 않고,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하였지만 신분은 엄연히 공무원이다.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등과 달리 이들에게는 별정5급, 별정6급, 지방별정서기관, 지방별정사무관, 지방별정주사, 지방별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부여된다. 대체로 선거로 선출된 기관장의 비서(예를 들어 시장·교육감의 비서) 보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제한적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하는 직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채용된 이들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따로 분류된다. 정무직과 별정직은 모두 정식 편제나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한 어른의 사정에 의해 채용된다는 점은 같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