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무원

 


1. 개요
2. 종류
2.1.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2.2.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2.3. 법령 내지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정한 공무원
2.3.1. 국회
2.3.2. 정부[1]
2.3.2.1. 행정각부
2.3.2.2.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2.3.2.3. 감사원
2.3.2.4. 기타
2.3.3. 법원
2.3.4. 헌법재판소
2.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6. 지방자치단체
3. 차관급 이상으로 지칭되는 그 밖의 공무원
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일종.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일부만 적용된다.
정치인과 개념상 겹치지만,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예: 의원이 아닌 정당인)이 있기 때문. 다만,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이 어느 경우에건 정치와 관련이 깊다.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도 게재되며, 그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로 표시한 공무원은 직제(정원표)상 명문으로 장관급(또는 국무위원급)으로 규정된 직위이고, ☆로 표시한 공무원은 직제(정원표)상 명문으로 차관급으로 규정된 직위이다.
(★)로 표시한 공무원과 (☆)로 표시한 공무원은 각각, 처우상 장관급(또는 국무위원급), 차관급인 직위이다.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은 상당수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연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구분
연봉액 (단위: 천원)
비고
대통령

219,799

국무총리

170,399

부총리감사원장

128,916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서울특별시장
125,30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3,495
차관 및 차관급이지만 여타 차관급보다 보수가 많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21,691
치안총감, 소방총감, 외무공무원 14등급의 연봉액도 같음

2. 종류


이하에서 ◎로 표시한 정무직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다.

2.1.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1항)
  •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제1항)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법 제3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제94조) - 즉, 시장,[2] 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3] 군수#s-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에 해당)
  •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2.2.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국무총리 (대한민국헌법 제86조 제1항)
  • 감사원장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4]
  •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4항)

2.3. 법령 내지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정한 공무원



2.3.1. 국회


  •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법 제4조 제2항)[5]
  • ◎(☆)사무총장 (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2항)[6]
  •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제1항)[7]
  •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8]

2.3.2. 정부[9]


  • 대통령비서실장 (정부조직법 제14조 제2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및 ☆각 수석비서관(8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의2 제2항, 제4조 제2항)
  • 국가안보실장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국가안보실 ☆제1차장[10] 및 ☆제2차장 (국가안보실 직제 제4조 제2항)
  • 대통령경호처장 (정부조직법 제16조 제2항)[11]
  •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정보원 차장(3인)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제3항)
  •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2인) (정부조직법 제20조 제2항, 제3항)
  • ◎☆국무총리비서실장 (같은 법 제21조 제2항)
  • ◎★국가보훈처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항)
  • ◎☆인사혁신처장 (같은 법 제22조의3 제2항)
  • ◎☆법제처장 (같은 법 제23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같은 법 제25조 제2항)

2.3.2.1. 행정각부

다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예외인데, 이들은 특정직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기 때문이다.

2.3.2.2.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2.3.2.3. 감사원

  • ◎(☆)감사위원(원장 제외)(6인) (감사원법 제5조 제2항)[12]
  • ◎(☆)사무총장 (같은 법 제19조 제1항)[13]

2.3.2.4. 기타

  • 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항)
    •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법 제12조 제1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1인)[1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2항)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인.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 [16]
    • [17]
  • 국무총리
    • [18]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제1항)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행정안전부
    •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1인)[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이북5도 도지사(5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외교부 - ☆국립외교원장 (국립외교원법 제4조 제2항)
  •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위원회법 제9조 제3항)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8항)
  • [20]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1인) 및 ☆상임위원(1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 [21]

2.3.3. 법원


  •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조직법 제23조 제2항) - 판사로 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사법정책연구원장[22] 및 ◎수석연구위원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 - 판사로 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같은 법 제78조 제1항) - 판사로 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3.4.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법 제15조)
  •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23]

2.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상임위원(1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제2항)[24]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6항)[25]

2.3.6.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시장(3인)[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3항)
  •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지 아니할 경우[27]

3. 차관급 이상으로 지칭되는 그 밖의 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중에도 세칭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일컬어지는 고위직이 있다. 법령상 "차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위 두 기준에서 모두 차관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있다.참고 기사
전용 승용차가 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이 있다.[28]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종래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전용 승용차가 배정되어 왔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서 장관은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데, 같은 목에 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서 차관은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데, 다목에 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있다.[29]

4. 관련 문서


[1] 이상하게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되어 있고, 정무직공무원에 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2]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인 경우에만 정무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3]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이다.[4]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회도서관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6] 국회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7]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8]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9] 이상하게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되어 있고, 정무직공무원에 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10]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한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2항).[11] 대통령경호실장일 때에는 장관급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 실에서 처로 바뀌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12] 감사위원(원장 제외)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13] 감사원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14] ★수석부의장은 장관급[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주로 행정안전부(전신 포함) 출신이 임명된다.[16] 2010년 10월 12일 위원회 해산[17] 2009년 11월 30일 위원회 해산[18] 2016년 6월 30일 위원회 해산[19]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관례상 치안정감 출신이 임명되어 왔다.[20] 2016년 9월 30일 위원회 해산[21]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22]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23]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읩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26] 차관급[27]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인구 기준에 따라 10만명 ~ 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제주시의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의 서귀포시장은 1급 지방관리관급, 부시장은 2급 지방이사관급으로 보한다.[28] 다소 특이하게도, 법제처 차장도 전용 승용차가 배정되는데, 차관회의에 배석하는 지위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9] 일반직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나 1급 공무원 등도 여비 지급기준은 차관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