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 개요
2. 분류
2.1. 일용직
2.2. 계약직(기간제, 무기직, 상용직)
2.2.1. 기간제
2.2.2. 프로젝트 계약직
2.2.3. 무기계약직
2.3. 파견직
2.4. 도급직
2.5. 수련생
2.6. 특수고용직
2.7. 전문 계약직
2.7.2. 프로 스포츠 선수
2.7.5. 금융권 운용인력
2.7.6. 임원, 정무직/선출직 공무원
2.8. 다국적 기업
3. 상황
3.2. 정규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4.1.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4.2. 임금 수준이 낮다.
4.3. 사회적 불안 증가
4.4.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4.4.1.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놔두는 꼼수
4.4.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1]
4.5. 차별적 처우들
4.6. 비정규직의 왜곡과 파생효과
4.7. 열악한 안전관리
5. 논쟁거리
5.1. 생산성과 비정규직 문제
5.1.1. 옹호
5.1.2. 반대
5.2. 성장과 분배 문제
5.2.1. 옹호
5.2.2. 반대
5.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익 다툼
5.5. 취준생과 비정규직의 갈등
6. 다른 국가의 상황
7. 관련 문서


1. 개요



정식직원을 목적과 목표로 들어온 인턴들 보다 더한 조건없이 반품가능한 인력 렌탈 서비스들. 일은 정규직처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에서 파견을 왔다는 이유로 도저히 정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대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경우는 다음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 일용직 노동자: 단기간 장기간 기약없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인력사무소 및 인력시장 등에서 또는 저녁이나 새벽에 물류센터로 가서 해당 센터의 물품을 분류 및 상하차를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거나 돈이 급한 근로자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 파견직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파견근로를 제공해주는 노동자들
  • 도급직 노동자: 민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도급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용역, 하청, 청부 등이 도급과 같은 뜻이다.
  •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파견노동자와는 다르나 유사한 형태, 즉 자기를 사용하는 사장과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대한민국 고용노동부정의).
  • 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특수고용): 사실상 하는 일은 노동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학습지 , 퀵서비스 및 택배 기사. 화물운송업 종사자들 또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력 고용 형태다.[2] 그리고 추가로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가서 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것뿐이었다.

2. 분류


비정규직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보통 용역업체/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이 수급되면, 중간에 관리업체에서 돈을 떼고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의 직접 고용 할 때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청/ 도급/파견/ 협력업체는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퇴직 공무원, 퇴직 직원이나 임원, 아니면 친인척들이 차린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이름만 다르게 등록되었을 뿐, 파리바게트의 문제처럼 업무 지시, 임금, 고용, 근태 관리, 사직까지 파리바게트 본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생산직, 건설 노무직, 텔레마케팅 분야에 만연해 있다.

2.1. 일용직


  • 건설 노동자 일용직: 비정규직 개념의 원조에 가깝다. 건설 현장 특성상, 건설의 특정 공정이 끝나면, 노동자는 해당 현장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 따라서 해당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직무를 몇 일에서 몇 개월 하다가 끝나면,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평생 반복된다. 즉, 고정된 일터가 없는 것이다.
  • 공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일감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순한 업무이고 연차나 월차에 따른 근무 인원이 없을 경우 일용직을 고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한다. 보통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회피용 성과급이나 각종 혜택은 없기에 똑같이 일하고도 돈은 훨씬 적게 받는다고 보면된다. 그래도 대기업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주기는 한다. 그렇지만, 엄청난 노동 강도에 비해 많이 벌지는 못하며 일하기에 보통은 어디 갈때 없는 경우가 아닌이상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어느정도 돈벌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3]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무기계약직 전환이 내부규칙 내규에 의해 불가능한 곳을 생각하면 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등본 초본이나 고지서 등을 수기로 쓸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하던 일은 완전 잡일... 20여년 전까지 제법 많아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IMF 사태 광풍과 사무 자동화(엑셀 등)을 맞이하여 대부분 정리되었다. 공공기관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조로 쓰는 등 2017년 현재는 극소수만 남아있다.

2.2. 계약직(기간제, 무기직, 상용직)




2.2.1. 기간제


근로일수가 제한되어있는 계약직의 형태이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을 보조하는 직무같은게 많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나 파견직의 경우에도 계약직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르는 파견직의 경우 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알바랑 다름없는 안습한 상황도 있다. 기간제 계약직은 보통 단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2년이상 원청회사에 파견된 상태이면 원청회사에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통은 2년이 넘지 않는선에서 계약 만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파견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기업 등의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사원이라도 보통 2년이 넘지않는 선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다.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편이 좋다.[4][5]
계약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래 촉탁계약직의 사례에 잘 나타나있다.
  • 촉탁계약직: 정규직처럼 임금을 받으며, 근속일수도 보장되는 등, 얼핏 들어보면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그 실상은 계약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데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며, 심지어 다시는 해당 회사에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계약직이다.[6] 보통 사내하청을 뛰다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현대자동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LG유플러스이며, 최근 취업난과 겹치면서 위에 서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많은 촉탁 및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으며,[7] 이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퇴직 인원이 존재하는데도 계약직으로 굴리는 이유는 미래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차량의 전동화, 제조 자동화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 감소 등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계약직과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관련 뉴스

2.2.2. 프로젝트 계약직


건설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법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복지혜택도 주고 일도 시키는데, 기간이 끝나면 일도 끝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기간이 2년 이상 이어도 계약직으로 유지된다. 공채에 실패해서 이쪽도 노리는 청춘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정규직은 거의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2.2.3.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이란 것은 사실상 모든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고용이 한시적인 임시직, 계약직에 비해 정규직은 고용의 기한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기 때문. 즉 모든 정규직은 일종의 무기계약직이며 반면에 비정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정규직과는 다르게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어찌 보면 군대의 부사관과 장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사관은 부대장(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등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는 구조이다. 반면에 장교는 부대장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내에 승진을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서 강제적으로 군복무를 그만둬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보통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맡게 되지만, 정규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기계약직은 지엽적이고 세세한 업무를, 정규직은 총괄적인 업무를 보통 맡는다. 계획(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도 보통 정규직이 맡는다. 때문에 보통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일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쓰게 된 것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2년이상 연속 계약직 근로를 금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할 때 비용부담 때문에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이나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정규직과는 여전히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것.
또한 다른나라처럼, 기업들에게 고용의 불안정성을 안고가야하는 계약직 채용시 정규직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도록 규제한다면, 기업들은 인건비 감소를 위해 계약직을 쓰는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계약직을 쓰고, 보편적으로는 계약직보다는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 무기계약직은 입말로 준정규직, 중규직 등으로도 불린다. 민간기업체의 경우에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나 업무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근무년수의 20%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 경력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차에 따라서 바로 8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차라리 공부를 좀더 해서 바로 공무원 되는 것이 경제적이다.) 무기계약직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한번 들어가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으며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수준이지만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과 같다.[8]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진짜 큰 사고를 친 게 아닌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수습하기 마련이다. 비정규직인 만큼 급수가 따로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진급같은 것이 없고 일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도 포상받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지간한 실적은 공무원, 정규직들에게 밀어준다. 물론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는 그런 혜택이 없는 대신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공무원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는만큼 그들이 짊어지는 책임 역시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나마 공사나 공단같은 공기업은 공무원 임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OO부, OO처, OO청 등), 즉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자리라면 정규직 전환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9]
2016년 교육공무직법 파동이 법률 개정, 무기계약직의 애매모호함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다. 이는 학교, 교육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었으나 부칙 제2조 제4항에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인 교원단체, 교대생, 사대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정유라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의 3주만에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중규직인가의 문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조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이와 같은 내용등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했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법안은 철회가 되었다.
상위 기관의 방침이 없다면 일선 5~6급 공무원들도 함부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기 어려우니 자리달라고 상급자를 너무 괴롭히지 말 것. 요즘은 그나마도 가뭄에 콩나듯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시중은행 소속 은행텔러가 대표적인 무기계약직 신분이다.[10]
넓게 보면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도 여기 들어간다. 본인의 대형사고만 없다면 의무복무+계급정년은 보장된다. 물론 장기복무 3회 비선발시 현역부적합 등이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분보장직이라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은 여기 들어간다. 하지만 장기복무에 선발되면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인정받는 진정한 국가공인 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모든 군인의 로망이라는 진급도 원사(공군 일부 특기는 준위)까지 가능하다.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라 그러면 목숨걸고 달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애시당초 장기평가가 들어가는 때면 이미 연장을 수차례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장기로 선발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 20대 후반에서 많으면 30대까지 가는데 이 나이에 사회에 던져지면 정말 답이 없어서 더욱 목숨을 거는 것이다.

2.3. 파견직


파견직 문서로.

2.4. 도급직


근무지에 파견되는 것은 파견직과 동일하나 업무지시의 주체가 다르다. 파견직은 원청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만 도급직은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이 된다. 파견직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도급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다. 파견법 적용을 안 받으므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이 못 된다. 다만 도급회사가 도급사를 가장한 불법 파견일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파견 회피성 위장 도급계약(겉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실제로는 파견처럼 운영되는 경우)일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판례도 있다. 참조

2.5. 수련생


수련생의 경우 형식상으로 비정규직이며 사회적 대우도 낮다. '수련이 끝나기 전의 수련생'과 '수련이 끝난 후' 사이에는 신분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떨어진 것 그 이상의 거리만큼 떨어져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전공의)-전임의(펠로우) 과정 중은 수련생 신분이며,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취급된다.

2.6. 특수고용직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청(사실상 고용주)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들은 고정월급,연봉,시급이 아니라 사업자의 매출과 동일하게 업무의 건당으로 급여(용역비, 수수료라고 부름)를 지급받는다.
쿠팡 플렉스[11]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등 자기 차량을 갖고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지입 기사라고 부른다)이나 보험판매원, 한국야쿠르트 배달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공무원도 특수고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이들은 업무 건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기에 이론상으로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무한정 높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실제로 고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많으나 반대로 일감이 없거나 업무능력의 한계로 일감을 많이 수행하지 못하면 수입이 떨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하청업체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이 되어 수입이 적으면 오히려 돈을 까먹어 적자를 볼수도 있고 4대 보험 등의 복리후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또한 주 52시간제나 주 5일제 등의 규제도 없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이 몰리거나 본인이 무리하게 일감을 따내면 쉬는 날도 없이 밤새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게 되며, 업무 1건당 용역비가 형편없이 낮아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등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12] 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시간, 노력도 본인의 부담이며, 그나마 일정 수입금액 이하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일때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기준경비율이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2.7. 전문 계약직


비정규직라도 소수는 높은 대우를 받은데 이렇게 "전문 계약직" 이라는 이름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각종업계에선 이런 사람들을 '프로' 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나쁜 대우를 많이 받지를 않는다. 사실 여기서 다루는 비정규직은 말이 비정규직이지 그 분야나 사회 내에선 대체할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일반 정규직 이상의 대우를 받거나 보수를 세게 받기 때문에 보통 언론상에서 오르내리는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2.7.1. 소프트웨어 개발자


미국의 경우 공학 전공자들, 특히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은 보통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 이런 공학 분야는 개발 프로젝트로 일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계약에 40만달러 이런식으로 함은 물론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말 쓸모없고 잉여인력이 아닌이상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재계약을 하며, 완전히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끝낼 정도면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 축구선수들 재계약하듯이 연봉올리고 몇년 재계약 이런식으로 한 후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거나 좋은 조건에 스카웃 되면 걍 딴데로 옮기면 된다. 미국이 이직이 쉽고 짤리기도 쉽다는게 바로 이 이유.[13] 능력자를 고액의 연봉에 스카웃해서 사용한다.
국내 SI 업계에도 프리랜서가 있어서 "꼬우면 너도 프리해라"라는 말이 있다. 국내 그림계 등지에도 게임 제작사 등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봉은 높은 축에 들어간다. 게임 개발자나 웹 개발자가 업무량 대비 연봉이 짠 편이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이 대우가 괜찮긴 하지만 이 쪽도 작업량은...[14]

2.7.2. 프로 스포츠 선수


프로 스포츠 선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서 비정규직으로 부를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하는 것이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일을 한다는 점에선 계약직 사원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팀 소속 선수라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용병'일 뿐이다. 구단주와 스포츠 선수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계약서에 의해 관계가 유지되는 대등한 관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근로자는 독자적인 생산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고용주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일반적이다. 물론 몸값 비싼 대형선수들의 경우는 상하관계가 바뀌어 선수가 갑이 된다. 하여튼 한국 중소기업 사원과 비교해보자면 만약 승진없이 월급 200만원 연봉 2400만원 수준이라면 40년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0억원이 안 되는데 연봉으로 몇 십억을 버는 인기 선수들도 꽤 있다. 해외축구로 나가면 15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적지 않다. 물론 그정도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럽 빅클럽 핵심선수 정도는 되어야한다. 물론 필리페 쿠티뉴처럼 연봉으로 300억 이상을 받는 주제에 실력이 100억도 못받는 선수들보다도 못한 경우도 있다. 혹은 실력은 연봉 80억 이하인 선수가 300억이 넘는 연봉을 요구한다거나...[15]
비정규직의 설움과 공포가 가장 뿌리깊은 스포츠는 미국 메이저리그이다. 특히 매년 3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스프링캠프가 열리면 수많은 저니맨급 혹은 마이너급 선수들이 구단별로 몇자리 나지 않는 주전 없는 빈틈에 비정규직 신분으로 치고들어가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그 자리에 있는 선수들도 불안한 입지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구단과 감독, 코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한다.

2.7.3. 박사연구원


한 예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등에서 박사 후 연구원[16]으로 있는 케이스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개 1~2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비정규직이다. 그럼에도 박사 학위까지 받은 고학력자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된 자신의 연구 경력을 이 기간 동안 완성하여 교수나 고급 연구직 등에 지원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학위를 받고 바로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이윤추구집단인 기업에서 하는 "이익을 위한" 연구는 학교나 국책 연구소에서 하는 "학문을 위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연구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거나 한 건 아니고, 단지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고학력자들의 꿈인 교수 자리와는 멀어지기 쉽기에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셈. 따라서 박사학위자의 절반이 학위 받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니 박사 받아봤자 별 거 없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이쪽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엔 헛소리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대학 재학중이 아닌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한 사람한테 "대학 나와봤자 별 거 없구나. 월급이 10만원이니"라고 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 경우든, 박사후 연구원이든, 현 상태가 최종 종착지가 아닌 것임은 같기 때문. 물론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니 마냥 탓하기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현실은 포닥에서 교수로의 전환률은 겨우 10%밖에 안된다.http://www.smartsciencecareer.com/become-a-professor/ 전화기 박사의 경우 논문 내용에 관계없이 취업이 되나, 바이오 쪽에서는 자신들의 연구분야가 기업체가 요구하는 경력과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 기업체의 취업에 문제를 겪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알맞는 직장이 마련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학계 관련 일에 종사하게 된다.

2.7.4. 전문직


고학력 계약직의 경우는 위촉직이나 촉탁직이란 좀 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다른 카테로리로 분류한다. 평균적인 수입 역시 웬만한 정규직 직장인보다 높다. 정규직 일자리에 집착할 필요도 거의 없다. 자격증, 면허증과 경력을 쉽게 인정받고 나이제한도 거의 적으며, 여차하면 자격증,면허증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는 고용 시장이 거의 구직자 위주의 시장이라 고용안정에 대한 집착도 거의 없는 편.
예를 들면 의사의 경우 취업을 한다면 크게 네 가지로 갈린다.
  • 인턴, 레지던트 : 비정규직 신분이다. 세후 2,500~5,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17]
  • 전임의 (펠로우) :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18]이며 세후 0 ~ 4,500만원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19]
  • 수련을 끝내고 전문의 취득 후 취업한 경우 :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9,600 ~ 세후 15,000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
  •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 :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며, 세후 7,000~9,000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 대학병원 임상교수[20]로 임용된 경우 : 비정규직.
(3)(4)의 경우 명목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위촉직, 촉탁직, 전문계약직' 등의 카테고리에 분류된다.[21]
의사 , 변호사와 같은 고연봉 전문직의 경우 인력의 공급이 적어 굳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굳이 필요없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고 고연봉이라는 이유로 피고용자로서의 다른 권리가 적지않게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잠복되어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액 연봉을 받는 여자 변호사나 의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 전문직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큰 병원이나 로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때려진다. 그래서 엄청 큰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이상 아직까지는 임신하면 일단 계약종료하고 그만두는 것이 전문직 업계의 암묵적인 관행이다.
물론 이들 전문직은 딱히 직업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고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은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력 단절이라는 개념도 딱히 없고 퇴사해도 얼마든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무시당해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편의적인 계약종료 관행은 분명 불법으로 볼 소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 개인이 반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사실상 현대 대한민국의 노동입법, 노동행정은 워낙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뿐. 물론 높은 급여나 다른 대우가 있으므로 배부른 소리이긴 하다.

2.7.5. 금융권 운용인력


자산운용인력 중 프로 인력의 경우 대부분 전문 계약직의 형태를 띤다. 이들은 A프로젝트 때에만 A회사에 소속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B회사와 계약하는 식으로 회사를 옮겨다니며 연봉이 올라간다.

2.7.6. 임원, 정무직/선출직 공무원


경영진, 이사회, 선출직 공무원 등 높은 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기업의 임원(보통 상무 혹은 상무보 이상)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정규직으로부터 퇴직처리 되며, 심지어 퇴직금까지 수령한다. 이후엔 실적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대기업의 정직원은 본인의 의사 없이 해고하기가 극히 어렵지만, 임원들의 경우 당장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무실 비우고 집에 가야 하기 때문. 때문에 정년이 많이 남은 부장이 임원 권유를 받으면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사실 세상사는 어느 정도 공평하여,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게 보통이라…고위 임원들은 '이사할 준비를 하고 다녀서 이사다', 혹은 '임원은 임시직원이란 뜻이다'라고 자학개그를 펼치는 경우도 많다.
꼭 회사에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일부러 부장직이나 현장직 최고직급(이를테면 공장장) 정년 꽉 채우고 이런 비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당연히 회사에 남기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과 정년을 꽉꽉 채워서 이 방면(회사)에서 구를대로 구른 사람들이고 때문에 인맥도 빵빵한게 당연지사. 임원급이고 회사 최고참급인 만큼 사내 정치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정년 압박에 시달리는 샐러리맨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 국민 혹은 지역 주민과 계약하는 형태이기 때문.

2.8. 다국적 기업


대개 본사에서 정규직 인원 TO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평범한 한국 기업보다 더 많은 인턴과 계약직을 뽑은 뒤 그 중 일부를 정식지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지원부서[22]에서는 과장 이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게 원칙인 곳도 있다. 다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입사하지만 인사방침이 이렇다면 100% 잘리게 된다.

3. 상황


"불쌍한 바보들 같으니. 이들은 모두 산업의 제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랩처로 왔지.

하지만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들 잊고 있단 말씀이야."

- 프랭크 폰테인, 바이오쇼크 시리즈

관련 내용: 시카고 대학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 게리 베커의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글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난 원인에는 외환위기(IMF구제금융) 이후 크게 기업 투자의 변화와 이에 맞게 바뀐 노동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해 IMF 이후로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기업 투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IMF 이전에 비해 국내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점, 중국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산업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이르길, 임금수요나 고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시장이 냉각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비용이 크면서도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23]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난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가령, 근로자들 중에서도 노조 조직이 비교적 잘 된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간 갈등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갈등은 하지 않더라도 처한 상황이 다른 케이스도 많은데, 가령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고,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수출산업, 제조업과 그렇지 못한 수입산업, 서비스업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다. 참고로 요즘은 대기업 내의 격차나 중소기업 내의 격차도 커져가는 추세다. 가령 2014년 5월 기준으로 순위 19위인 LG전자의 시가총액은 순위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20에 불과했다.[24]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받는 차별은 다음과 같다.
  •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는 정규직과는 달리 해고가 아주 자유로움.
많게는 4년 적게는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식직원 정규직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 해당 직장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
  • 시간당 임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다. 비정규직에는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와 장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니 일률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주며, 통근버스, 할인구매, 건강검진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퇴직 후도 마찬가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347만원이고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138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40%에 불과하다. 머니투데이
  •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이는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계산이다! 또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도 문제가 된다. 여담으로 한국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유명하다.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다.
  •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
정식직원이 아니라 몇년만 일하다가 나갈 비정규직들이라 노조 가입이 어려워서 노동자의 세력이 조직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각개격파가 가능하다. 즉, 노동자의 요구사항 따윈 무시한다. 노동자 복지? 그거 먹는 거임?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측에서는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혹은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할 수 있다.
원래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파트타임(간단히 말해 알바)이 있다. 파트타임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 것이, 시간제 근무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3.1. 의지드립


간혹 비정규직 직장인들에게 의지드립에 따른 주장이 나온다. 직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정규직갔는데 남 탓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이직하면 되지라는 것이다. 이는 경영계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들, 심지어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세대에서조차도 나오는 반응이다. 정부에서 고용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흔히 나오는 반발 중의 하나가 공평하지 못하다, 정규직 되기 참 쉽다, 그 박탈감은 누가 해소하냐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은 철저하게 상대평가다.[25] 아무리 노력해도, 1,2등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것이다.[26] 이 주장이 놓치는 점은 우리나라 직업 분포상 67% 정도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노력해도 불가능한 67% 이하의 사람들[27]이 존재함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한국 2013년 기준 근로자의 33%가 비정규직이었다.
거기다 나머지 33%에 해당하는 이 비정규직의 연봉은 2013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64%밖에 안 된다. 정규직 근로자 연봉이 세후 3000만원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 연봉은 세후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기사(2014)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정규직 채용보다 늘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늙으면 누구나 경쟁에서 뒤쳐진다. 그 나이 즈음 되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된다. 의지드립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취업하면 되지 않냐며 사회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28], 해외 회사에서 받아줄 정도의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니 비현실적인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다들 해외로 튀려고 하는 사회가 정상인지 생각해 보자.
이렇듯 2019년 기준 한국 일자리의 1/3은 비정규직, 12%는 대기업, 나머지 정규직 중 60% 정도는 블랙기업에 속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나쁜 대우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의지드립이 완전히 틀리다고 하기는 어렵다. 노력으로 열려있는 길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29] 자신이 지방국립대 이상 4년제 전화기 공과대학을 나오든지, 기술사를 따든지, 전문적 컴퓨터 기술을 할 줄 알든지, 희소한 외국어의 통번역을 하든지[30], 전문직[31]을 따든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규직에 합격, 애초에 대학을 들어갈 때 직업이 보장되는 특수목적대학(교대, 사관학교, 경찰대, 보건계열)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 등 기회는 꽤나 있다. 하지만 노력으로도 이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라 해도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는 블랙기업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위 6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그 중에서도 한줌이 소위 성공한 삶을 살고 나머진 중소기업, 영업직, 공무원 시험에 주야장천 매달리거나 백수가 된다. [32][33]

3.2. 정규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식지원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해고요"라고 직접 말하고 자르진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자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34] 이러면서도 정식직원이 되기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자신의 기업체에 작고 큰 이익을 주어도 정규직이 해고하기 힘들다고 정당한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궁리를 하거나 징징거리는 높으신 분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어떤 자진퇴사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깔고 월급 도둑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1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정직원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극소수[35]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결코 정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심지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직장의 경영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정년이 한참 남은 40대 초중반부터도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 직장이 진짜 막장 블랙기업이라 다른 비정규직 들어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에 노예근성이 뿌리까지 박힌 사람 아니면 그 누구도 재취업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비정규직을 피해 정규직으로 붙었어도 결국 60세 정년이라는 직장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정년 시기인 50대 후반 이후에 이르면 운좋게 좋은 자리에 재취업을 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장 실무에 써먹을 정도로 단련된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면 비정규직의 그리고 더나아가 백수와 노숙자의 운명을 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정년이 대체로 보장되는 추세이고 임금도 공무원보다높지만,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설계가 100%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즈음 50대 60대 분들은 자격증 취득을 한후 재취업을 한다
때문에 상위 한자리수에 들어가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퇴근하고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거나, 심하면 퇴직하고 시청 구청 지자체 무기계약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 다음으로 인구많은 20~40대가 공존하는 지옥의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가 통용되는 마지막 세대이기에 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구조는 4차 산업 자동화로 일자리는 줄어가고 있으나, 노동가능 인구는 여전히 많아서 사람을 쉽게 소모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소모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임에도 체질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총체적 난국이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4.1.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말단이라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노동자가 가진 권리들은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 기간 연장이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 2년 재계약을 위해서라면 상하관계가 형성되면서 계급에 의한 차별을 받게 된다. 모든 문제는 고용보장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대졸 알바생 쯤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비정규직 파견직 모두 단기간만 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 길게는 정년까지 짧게는 19년 20년까지 장기간 근무 일하는 정식 직원들과는 다르게 노조 가입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고용인의 임금 착취나 체불, 횡포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힘들다.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물량이 조금 적어지면 바로 해고시킨다. 정규직이라면 물량이 없다 해도 자르는 대신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다. 남양유업/논란 항목에서 보듯이 단지 여직원이 결혼하고 임신 했다고 자르는 악덕기업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한다.
더구나 고용보장이 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을 해서라도 생계를 누려야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주나 고용책임자의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안전환경, 고용주와 고용책임자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신공격,폭언,폭행,성범죄,임금체불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한다. 실제로 비정규직들에게 떡값이나 업무 할당량 기준들으로 비정규직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착취문제도 있었고 정규직 조건으로 성상납을 한 여자 비정규직은 약속과 달리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되자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비정규직이라도 경험이 쌓이고 충분히 숙련되면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면 좋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떨쳐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은 시스템에서 언제 나갈지를 모르다 보니 선뜻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즉 업무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잡고 시스템에 들어온 이들에게 돌아갈 일은 그저 잡무밖에는 없는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싶어도, 이들은 진짜로 정규직에 어울리는 중요한 업무경험은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기사(2013)에 따르면, 121만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1년6개월간 비정규직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 같은 회사에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비율: 4만2000명
  • 같은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39만2000명
  • 다른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15만3000명
  •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 38만 4000명
  • 실업: 7만 1000명

4.2. 임금 수준이 낮다.


중간에 끼어있는 소개업체/협력업체/도급업체/파견업체 등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차감하고 돈을 준다. 소개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급여의 10~20% 정도만 공제하지만, 협력/도급/파견업체는 40% 남짓 정도를 공제한다. 때문에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실질 임금 수준이 낮으며, 예를 들어 협력/도급/파견업체에 원청쪽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500만원[36]이라면 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은 세전 300만원이라는 것. 만약 세후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하이 리스크에 대한 댓가로 월급을 2배로 주는것과 대조적.[37][38]

4.3. 사회적 불안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나이가 60 및 61 정년에 가까이 들수록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문 자격증이 없으면 재취업이 힘들어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젊을 때 단물만 빨아먹고 던져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위대한 경영혁신. 하지만 사회불안도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다름없어서, 이런 행동은 먹튀나 다름없다.
남양유업/논란 문서에서 남양유업은 결혼 및 임신한 정식 여직원을들 이제 일에 집중 못할테니 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강등시키거나 아예 해고시킨다고 논란이 있었다. 물론 남양유업 입장에서야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임신하거나 육아에 전념하는 여직원들을 잘라버리는게 뭐 문제냐, 생산성 떨어지는 직원을 자르는건 경영 혁신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에 남양유업 같은 기업이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결혼하고 애 낳아 비정규직 되기' vs 독신으로 비정규직 되기'[39] 밖에 남지 않게 되며, 이 상황에서는 뭘 골라도 답이 없다. 따라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줄거나,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으로 양육비를 제때 대기 힘들어져 인구의 질이 개판이 되며, 기업은 좋은지 몰라도 국가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아니, 그 기업이 국가보다 더 단위가 크지 않은 이상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게, 아이들 먹일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것이다. 당장 생산성 올리자고 미래의 소비자 구매력을 낮추는 격이다. 일부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주장하며 국가가 기업에게 자국민들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들 기업들도 과거 지금이나 미래에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도움을 요청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다. 그리고 그 국가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들 도움으로 생존할수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 안진다는 것이다.[40][41]
'보호와 같은 사회적 권리는 받아야겠지만 고용인수 증가, 세금, 기부 같은 사회적 의무는 싫다니까요?', '국민 세금으로 대마불사식 기업 살려주기는 좋지만 그걸 빌미로 기업 규제는 하면 안된다니까요?', '국내에서 자국 대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는 국내 산업 불균형이 오든 중소기업이 죽든 뭐든 만세지만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FTA와 외국 대기업 진출은 국산 기업이 죽으니 안된다니까요?' 식의 자기모순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4.4.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비정규직에게 4대보험, 퇴직금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는 소기업들 중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5인 이상 기업은 이런 것을 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정규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이 주로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4.4.1.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놔두는 꼼수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의견 하에,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2/3 정도의 회사는 기존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다. 정규직보다는 낮은 대우라도 고용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나갔다. 다만 어째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약을 존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계약기간 뿐만이 아니라 파견제, 특수고용형태 등 실정법의 다양한 모순이 얽히다 보니 계약 기간 2년 이상인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잘릴 여지 이유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법을 많이 무시하고 회피한다. [42][43] 회사 인사부서 간부들끼리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으로 조작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겨둔다.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일하는데 비정규직은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매 20개월마다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불린다 아니면 아예 10개월 노동 - 2개월 퇴직 - 10개월 노동 사이클을 돌린다. 국가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남겨둘수록 근로자들 노동자들 직장인들에게 줘야 되는 여러가지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음(한국노동사회연구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비용절감이 되는 이유는 불안한 경기는 당연하고 노동 유연성-경직성 문제 때문이다. 노동 경직성은 곧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일감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방해하고 이건 곧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다.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은 무시하고 정규직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면 액수로 표시되는 문제에 광범위한 비용도 극단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다.
거기다 고쳐질 가망도 1%도 보이지가 않는다.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함과 더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비정규직을 좋게 대우해주기는 어려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엔 이런 중소기업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희오토 같은 자동차회사는 100%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44][45]
관련 내용.

4.4.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46]


위장도급은 계약상 도급이지만 사실상 파견 등 계약과 다른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불법파견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파견을 의미한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제조업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만연해 있다.
위장도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인(하청)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거나 도급인(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 도급인은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사용자책임을 지며, 수급인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후자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도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② 파견대상업무의 위반, ③ 파견기간의 위반, ④ 무허가파견, ⑤ 영업정지 기간 중의 근로자파견사업, ⑥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근로자파견, ⑦ 정리해고 이후 2년간 파견 근로자 사용 등이 해당되며 벌칙이 부과된다.

4.5. 차별적 처우들


  • 명절상여: 정규직들에겐 고가 명절 선물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겐 저가 선물세트 하나 주고 끝내거나 그것마저 아예 안주는 경우도 많다.
  • 시설의 이용: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기숙사, 체력단련 시설, 심한 경우 휴게실마저도 해당된다. 복리후생 시설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려고 하거나 허락을 받으려고 말하면 '당신은 비정규직 주제에 미쳤느냐, 정신이 나갔느냐' 등 욕설+갈굼을 당하기도 한다.
  • 모욕: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직원으로부터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듣거나, 엄연한 직장인임에도 입사하자마자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하며 이직할 것을 종용당한다.
  • 휴가: 법정휴가만큼은 비정규직도 지켜야 하지만, 기업체에서는 그 외의 명절 휴가나 경조사 휴가 등은 정규직들에게만 허용하고 비정규직들에게는 불허하는 차별들을 하기도 한다. 정규직 사이에서는 휴가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도 비정규직은 1년에 어쩌다가 하루 이틀 끊어서 드문드문 쓰는게 대부분이다. 길게 쓰면 하청업체에서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왜 휴가를 쓰냐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 회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눈치 없이 참가하여 원청 직원으로부터 낙인이 찍히거나 회식 참가가 가능하더라도 비정규직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쉽게 받는다. 경우에 따라 회식에 비정규직을 아예 부르지 않기도 한다.[47] 단, 잠깐 머물다 떠나는 분위기가 강하다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회식에 부르지 않는 것을 되레 선호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간식: 커피나 차 같은 건 마실 수 있게 비치해둔 곳도 있지만 몇몇 간식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식을 사오더라도 비정규직 것은 쏙 빼놓고 사오는 악랄한 경우도 존재한다.
  • 안전에서의 차별
정규직은 회사에서 산재와 언론 눈치를 봐서도 안전장치나 근로기준법을 최소한 준수하는데 비정규직들은 아예 없거나 자비로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등 안전할 권리마저도 차별 받는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학교들은 비정규직 인턴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업무를 강제하고 정규직 교사들은 퇴근시켰으며 포항에서의 마트에서도 정규직을 대피시키고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업무까지 시키는 것도 모자라 밤늦게 까지 가족들 안부를 묻는 전화까지 금지해 논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강요 등이 행해진다. 하지만 사고나면 보상은 커녕 산재 처리도 안해준다. 보통 사고가 나면 안전장비의 부실로 크게 다쳐 실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적 처우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실제 행해지고 있다.

4.6. 비정규직의 왜곡과 파생효과


비정규직은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한 개념이다. 비정규직의 의미는 정규 편제에는 없으며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직급이며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저임금, 중노동, 쉬운 해고' 삼위일체로 가혹한 차별과 착취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1.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다.
2. 사회저소득층들의 생계가 불안해지면서 비정규직들의 사회불안을 증가시킨다.
3. 취약계층을 더욱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며 중산층들이라도 쉽게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즉 계층상승은 어려워지고 계층 하락은 가속된다.(양극화의 가속)
4. 현재 2017년 이후의 후세대의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48]
미국의 경우는 정규직의 해고는 한국의 비정규직만큼이나 쉽다. 야후 지식인at will employment 다만 미국의 직장문화상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job turnover rate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

4.7. 열악한 안전관리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인 비숙련 단기간만 일하고 나가버리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관리비용을 줄여버리는 악습이 횡행하고 있다. 여기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비숙련 비정규직들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는 비정규직들이 있으면 해고해버린다.[49] 강요를 쉽게 하기 위해 사내 익명신고 등의 의사소통 통로를 없애버리니 비숙련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소위 안전불감증이라 불리는 것은 늘 이런 식이다. 국가 공공기관에선 시설 부분을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데, 이 시설과를 관리하는 사측 직원이 독단적으로 시설 직원들의 휴가권 마저 쥐고 흔들며 본인의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개인 사무실 집기를 옮긴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등 안전관리업무 외에 잡무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권한은 누리고 의무는 지지않는다. 시설과는 담당업무 마저 모호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시키는 게 일이 된다. 하지만 파견직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 지시는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은 해고가 무기력한 백수가 될까봐 두려워 갑질에도 거부를 잘 하지 못 한다.
구의역 사고,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잠수부 사망 사고, 당진 용광로 사고 등 많은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다.
6년 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정식 선장이었으나 쌍놈 짓을 했고, 비정규직 선원이었던 박지영씨는 선원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라면서 승객 구하다 순직했다. 사건 초기에는 이준석이 비정규직 선장인 것으로 오보가 나가기도 했다.
인천공항에서 전기 배선 점검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 작업자들은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3명의 작업자가 중상을 당했고 그 중 한 명은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다.
파견직으로 공장에서 공작기계를 다루던 직원이 에탄올 중독으로 실명으로 가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는경우도 꽤 많은편이다.최근에는 공장들이 에탄올을 안쓰는 방향으로 가고있지만 언론에서 떠들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었다.

5. 논쟁거리


여기서 나오는 논쟁거리는 상술한 여러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오는 '현재 비정규직 제도 자체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쟁거리임을 알린다.

5.1. 생산성과 비정규직 문제



5.1.1. 옹호


이 의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50] 생산성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직 시장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더라도 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채용은 1명도 안 하는 게 회사 차원에서는 이득이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분명히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실력 있는 사원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사원이 가장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의 사장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본다. 생산성이 높은 사원이 이직해버리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한껏 높아진 3년 이상 경력의 전문성을 지닌 사원들에게도 연봉을 경쟁사만큼 주지 않다 보니 사원들이 이직할 경력만 쌓으면 즉각 퇴사를 선택하는 케이스는 경영이 부실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에 갑갑과 을을 사원이 있다고 하자. 정규직 사원 갑갑은 연봉 4,000만원+대리 직급, 비정규직 사원 을을은 연봉 2,500만원을 받는다. 둘의 생산성은 동등하고 둘의 직무도 같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을을은 갑갑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 동종업계 유사한 규모의 경쟁기업인 B기업이 이들 둘 정도의 생산성을 지닌 사람들을 스카웃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B기업에서 갑갑을 스카우트하기는 어려워도 을을을 스카우트하기는 쉽다. 갑갑에게는 연봉 4000만원을 버리고 B기업으로 오게 만들만한 연봉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을 보장해야 하며 그렇더라도 올지말지 불분명하지만 을을에게는 연봉 2500만원에 정규직 평사원 일자리 정도만 제안하면 을을은 당장 혹해서 이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현실 속에서 직장인의 이직률은 16% 정도다. 을을의 상황이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동일노동을 한다는 비정규직자들에게 이직 제안이 오지 않는 걸까? 을을의 생산성은 정말로 갑갑과 동등할까?
완전경쟁 시장인 이직 시장에서 다른 회사 수십 곳에 원서를 내도 정규직으로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생산성이 높다는 생각이 다른 기업의 인사부서도 동의할 만한 생각인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3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참고하자. 통계
이에 따른 비정규직 사업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학력(교육연수)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고졸 미만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40만 명 가까이 더 많지만, 전문대졸 이상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4배 이상 더 많아진다. 추가하자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졸 신입직원의 직장적응 실태'(2014)(신문기사)에 따르면 고졸 첫 직장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4년 현재 대졸자의 비정규직 첫 직장은 16% 정도다.
3. 연령대가 아주 낮거나(15~29세) 높을수록(5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이들 중간의 30~50세 구간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다.
4.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및 단순알바(특히 압도적. 3배 가까이)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5.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가령, 비정규직의 50% 가까이는 1~9인 규모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5%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대로라면 비정규직을 굴리는 건 결국 오랜시간 후 국가적인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건데 기업들의 상위관리자 및 일부 중간관리자들은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타 먹기 바쁜 영세소기업들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쉽게 해외로 이전할 수 있을까? 또한 하위관리자들 남녀노소 근로자 노동자 직장인들이 그냥 가만히 둘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에서 나온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내수에 의존하는 성향이 극심하며 이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망하면 정말로 떠버리면 그만인 대기업, 수출기업들이 훨씬 비정규직을 적게 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위의 사항들만 살펴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복지 차이에 생산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 역시 마찬가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험이 쌓여 자격증을 보유하고 노동 능력이 숙련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더 인정받고 정규직 비율이 높다. 근로 형태를 따져봐도 내놓을 것이 증명할 것이 거의 없는 저부가가치 단순노무직이 훨씬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사업체 규모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애초에 생산성은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자본재의 투입, 기술혁신 등에도 크게 좌우되는데 사업체가 영세할수록 자본집약도[51]가 낮아지고 기술혁신에 투자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1인당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학력 차이와 생산성에 대해서는, 고졸과 대졸이 생산성이 같아지려면 공장에 정밀 장비가 고장 나면 사람 돈 주고 부르는 대신 고졸이 상황에 따라 영어나 일본어 매뉴얼 읽고 수리하고, 영어 논문을 읽어서 발명하는 등 업무에 적용하고, 유한요소법 해석도 해내고 전산유체역학 해석도 해내고 통계 패키지도 돌리고 최적화 알고리즘도 프로그래밍 해내는 등 정말로 고졸을 쓰나 대졸을 쓰나 시킬 수 있는 일과 해내는 결과에 아무 차이가 없으면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 대기업에서도 고졸이 일을 더 잘 하면 당연히 더 높이 승진한다. 시킬 수 있는 일의 종류, 일 수행 밀도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노동이 아니므로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와 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와 그렇게까지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과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 복지, 임금 차이가 현격할 때 과연 그게 "비정규직" 이라 그런 걸까 "영세 중소기업" 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걸까?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은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절대다수가 영세한 기업에, 직업별로 볼 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이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결여이다. 생산성과는 아무 관계 없고 권력과 결탁한 거대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이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대우가 나쁘다는 논리라면, 힘 약한 편의점 사장보다 힘 센 대기업 사장이 비정규직자들에게 더욱 난폭한 대우를 한다고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을까?

5.1.2. 반대


결국 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신분, 계급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이는 결국 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상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전제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행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 어차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나는 평민, 너는 노예니 노예답게 보상받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공평하고 평등함을 주장한 주의 공산주의가 1세기만에 괜히 망한 게 아니다.[52] 게다가 이것은 근대의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라는 개념에서도 벗어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특성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100 대 65.5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이 열심히 노력해도 임금에 34.5%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쯤 생산성이 더 높거나 실적을 올려도 이 비정규직이 받는 대우는 정규직보다 낮고 심하면 자신의 실적을 정규직에게 빼앗긴다. 비정규직이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규직 관리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일을 더 잘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더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은 물론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 내 파벌 등 사내 정치로 인해 생산성도 딸리는 주제에 높은 직급 / 비정규직을 차지하는 인맥이나 임금은 줄고 생산성만 늘어나는 임금 없는 성장이 한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분석 자료를 본다면 단지 생산성의 차이만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눠진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는게 정당하다면, 왜 임금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론대로라면 생산성이 더 높은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하는데 당연한데, 지금 한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53][54]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신문기사, 신문기사)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신문기사)
그리고 생산성 이야기를 100% 인정한다 해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의지드립은 금물이다.
  • 첫째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인데 여기서는 인원이 한정 되어있고 제도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생산성이 높더라도 정당한 시험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다.
  • 둘째는 해당 업종의 대다수 사설 사업장이 노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규직 우대를 위한 기업의 비용이 그들의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 수를 줄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들게 된다.
  • 셋째는 대한민국 정규직들이 인맥이나 인맥질 위주로 채용되는 불합리한 경우이다. 모 대기업의 중공업 설계팀의 사례를 보자.

두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갑돌은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 팀장, 차장, 과장들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적극 추천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을돌은 업무 처리 능력이 많이 서툴렀지만 친척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4년이 지난 후 둘은 업무추리 능력이 같아 졌지만 갑돌은 여전히 비정규직이지만 을돌은 대리 직급이다.


5.2. 성장과 분배 문제



5.2.1. 옹호


산업혁명 초기 막장의 노동환경으로 규제가 도입된 것은 맞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생산성의 향상 덕분이지 근로기준법 덕분이 아니다. 1900년대에 비해 현재의 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8배 정도 증가했다. 산업혁명 당시 유럽으로 날아가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도록 바꾸면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들 먹을 것도 생산하지 못해 다 굶어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55] 즉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이다.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조업 대기업 직원들은 똑같이 대졸로 입사해서 주 45시간 일해도 유통업/숙박업/요식업 직원들에 비해 급여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제조업 사장은 천사님이고 숙박업 사장은 악마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 투입한 인건비 대비 수익이 제조업이 그만큼 더 높기 때문이다.
이를 일국의 경제 전체로 환원시켜서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아 수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고용하려고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은 늘어나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아진다. 그와 동시에 비정규직들도 만족할 만한 근로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하면 거래되는 인력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나 한국의 3저호황 시기에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다. 반대로 되면 사회 전체의 후생 역시 수직 낙하한다. 역사적인 사례로 지나친 노동경직에 따른 인도의 제조업 부진, 영국병 그리고 남유럽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 역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에 대한 허접한 처우는 역설적이지만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특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들이 근로 의욕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부족한 것은 기업들도 모르지 않는다. 위에서 신나게 설명한 대로 2년 내에 아무 제약없이 모가지를 쳐버릴 수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의욕적으로 일하겠는가?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를 적게 한다는, 혹은 대우가 부족하다는 증거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리해고를 제외한 수단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욕설, 고함, 괴롭힘 등이 일상화된 성격파탄자 라고 하더라도 녹음기 등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한 해고가 매우 어렵다. 결국 부담이 커진 정규직을 고용하느니 파견직을 선호한다. 파견직은 그 특성상 파견업체가 중간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한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도 허접해진다. 그러면 왜 전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느냐고? 노조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고부가가치 인력들은, 다시 말해 기업 간에 수요가 풍부한, 모셔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 [56] 단적으로 말해서 기업 간에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해고가 극도로 어려워지므로 필요한 만큼의 인력도 채용하지 않아 생산성이 대폭 급락하고 고용률조차 낮아진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나 특혜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화 등의 노동 양극화로 이어진다.

5.2.2. 반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즉 임금이므로 모든 기업들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나고 수정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또, 고임금 저임금과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해소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건 생산성 뿐만이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서양 각국의 전체적인 국력은 높아졌어도 일반 서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졌다. 최근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보다 중세시대 농노가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연구결과 등을 본다면 더욱더 생산성의 향상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요리 항목이나 전태일 항목에서 보여지듯 오히려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술에 절어 살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거나, 수출 몇억불을 국가에서 홍보하는데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될 정도였는데, 저 반론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당장 한국의 3저호황 시기의 임금의 지속적 상승의 배경에는 강한 노동운동이 있었다. 게다가 이 당시의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50%, 100% 인상 요구도 많았는데, 고용주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시말해 그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했고, 이를 노동운동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소리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는 말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으로 강제하면 뭐하나... 지키질 않고,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잡는다 해도 처벌이 약한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생산성도 물론 중요한 요소중 하나겠으나, 뒤이어 그런 증가한 생산성으로 늘어난 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하느냐 같은 법적, 사회적 정책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옹호 측의 주장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 위험을 띄고 있다.

5.3. 출산율


1. 비정규직이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안정된 소득원이 없으면 연애도 힘들고, 이에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 당연히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대를 잇는다는 관념의 유교적 사상이나,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노동력 확보, 그리고 노후 보장 대책 등 현실적 이유로 어떻게든 자식은 낳고 봤던 부모 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 수준과 낮은 문맹률 덕분에 사회 시스템을 알게되고,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려주지 않겠다는 사고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률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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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여러 설문 조사에서, 국민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이유(양육 비용, 불안정한 일자리, 가난의 대물림 등등)를 가장 많이 선택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통계에서도 임금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경제 사정이 상당히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정규직의 확대 또는 축소가 출산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이 저출산의 주원인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
비정규직 이외에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매우 많으며,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국토가 작지만 삶이 힘들지 않고 사회안정망도 괜찮고 중산층도 두터운 경제대국인데,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57]
다음으로 미국 남부처럼 그다지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중하층 가정의 자녀 수가 기본 3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 흑인 집단의 경우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 [58] 다만 미국은 교육 및 입시조차도 대놓고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같은 학력이라도 학교,지역에 따라 교육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선 고등학교를 나오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대충대충 어찌 산수나 아무튼 국가 교육과정상의 최소한의 하한선 정도의 교육수준을 습득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은 아예 중졸이거나, 고졸이더라도 사실상 배운 게 없어 제대로 암산도 못해서 계산기 두들기는 경우도 있다. 당장 우리나라랑 미국 남부 지역들 또는 흑인 집단의 문맹률 통계부터 비교하고 오자. 언급한 남부지역이나 또한 흑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다. (지역,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발상이 아니라 진짜 통계가 그렇다.)
일본의 경우 출산율은 바닥을 찍을 때도 1.26명이었고 이후 1.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걸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출산율을 캐리하는 건 어디나 저소득층인데, 일본 저소득층 상황이 딱히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예전과는 다른 교육 양육비용의 증가, 국가인구를 통제해 여러 명을 키우기 보단 한 둘만 잘 키우자는 사회운동의 성과로 봐야하며, 정규직 문제로 출산율이 내려갔다는 논거를 적극 뒷받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착취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영국이나 아일랜드 쪽도 심각한 편인데, 두 나라 모두 출산율이 낮기는 커녕 높은 편이다.[59]

3. 결론
출산율과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에 따른 생활수준 저하의 연관성은 논란이 있는 상태다. 기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높으나 한국의 경우 비혼 출산율은 2% 미만으로 낮아 혼외 출산을 꺼리는 문화적 배경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펴낸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은 오히려 비혼 출산 비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실효성이 없고, 저출산의 주 원인을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과 그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저출산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 하는 것을 부정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5.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익 다툼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차별로 상위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만큼의 이득을 보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오로지 재벌 및 자본가의 탐욕에서만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정부와 국민이 고용주인 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각종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오히려 사기업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것이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심지어 노동조합 할것 없기도 하다는 말이 있다.
비정규직의 탄생 자체가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기 위축이나 경영 여건 악화 시에 손쉽게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임을 볼 때 비정규직의 존재가 결국 정규직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비정규직이 전혀 없다면 경영이 안좋아지는 경우 정규직이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위험성을 부담하게 될것이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도입으로 인해 까다로운 정리해고 요건을 채우지 않고도 계약해지나 불연장이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경영 유연성을 확보하는 셈인 동시에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신 해고의 칼날을 맞아주는 탱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정규직인 셈. 정부, 공기업 등의 공공영역에서는 사기업과 달리 불경기로 인한 해고나 파산의 위험은 없지만 예산삭감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라는 위험성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비용 감축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로 고용이 가능한 비정규직에게 떠넘긴다.
정규직 노동조합도 실상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민노총 등의 상위 및 산별노조가 입으로는 아무리 비정규직 반대를 외쳐도 실상 대기업 단위 현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으며 당연히 노동조합 가입도 절대 안시켜준다. 노동자 연대는 그냥 구호일뿐이고, 비정규직들에 칼바람이 불때 정규직 노조는 눈감고 외면하는 것은 당연지사. 관련 뉴스 경영이 어려워졌을때 같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전체 고용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자기들 임금을 보전하는 쪽을 암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고용보장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국가가 바로 미국. 아무리 정규직이라도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단칼에 해고할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 비해 고용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파리목숨의 생활을 영위할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정말로 불합리한 고용주의 변덕이나 편견에 의해 고용이 좌지우지되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될 리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고용 안정성도 분명 존재하는 편이다.
상식적으로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말 최후의 옵션이다. 사람을 뽑아놓고 일 가르치는 것도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장기근속할 직원을 원하지 애초에 직원을 무조건 자르려고 경영을 하는 기업은 없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없다는 미국에서 통념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한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오히려 한국보다 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언론 기사
그리고 일종의 우월감으로 인한 차별의 정당화도 있다. 위에 언급한 '의지드립'과도 약간 연결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함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내 노력으로 정규직이 된 것이고 저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는 합리화를 하게 된다. 정부에서 고용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흔히 나오는 반발 중의 하나가 공평하지 못하다, 정규직 되기 참 쉽다, 그 박탈감은 누가 해소하냐는 식의 주장이다. 이는 바로 이러한 차별 정당화 심리와 연결되는 것이다.
2020년 6월 대한항공의 행보를 본, 허경영은 비정규직을 중시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고용을 유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5. 취준생과 비정규직의 갈등


특이한 점은 이런 차별 정당화는 정규직 본인이 아닌 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규직/비정규직 만이 아닌 세대 전반에 깔린 것이란 해석도 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같은 서적이 나오는 것처럼, 취준생이 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낮은 신분인양 공격하는 취업시장 풍조가 일상화 되었다.
특히 이는 옛날 사무직 빼고 몸 쓰는 일은 다 천대했던 6~70년대 직업관을 그대로 가져와 모든 비정규직 = 허드렛일 취급하는 취준생의 편견을 이용해 사용자와 그들의 입인 언론을 통해 부추겨서 모든 비정규직을 시험도 안치거나 대충 보고 들어와서 허드렛일만 하다가 때 돼서 떼쓰면 다 정규직으로 승진하는 꿀빠는 집단정도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취준생들을 부추겨서 거기에 찬동하도록 몰아가는데 있다. 특히 상술한 관련 문서내용처럼 공기업같은 유력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 무조건 언론(특히 사측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에서 가운데 내용은 뚝 잘라서 숨겨놓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 불공정 특혜다!"라고 선동하고 자극적인 카톡 캡처만 올려도 취준생들이 거품물고 반대하며, 이들을 이용해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엄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비정규직들 중 취준생이 거품물고 반대하는 그런 특혜,무임승차 케이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나, 실제로 취업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금수저 낙하산 같은 상황이다. 그런 극소수의 케이스가 언론을 통해 침소봉대하듯, 정상적인 구직과정을 통해 합격해 입사했는데 조건이 비정규직으로 계약했다가 업무 역량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이렇게 계약한 사람들 조차 불공정 특혜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여기엔 일종의 보상심리를 악용한 부분도 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들이는 노력으로 인해, '나처럼 고생해서 취업하지 않으면 비겁하고 불공정하다'란 논리이다.
이들 취준생이 비정규직을 공격하고 비정규직을 하대하며 우월의식을 갖는 논리는 크게 3가지이다.
  1. 모든 비정규직 = 허드렛일
취준생들 다수는 대기업 정기공채부터 노리는 대졸자들이고, 이들이 지망하는 직군은 당연히 책상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사무직이 소수고 현장직이 더 많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처음부터 신분이 갈라지듯 실력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아직 합격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정규직 공채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낮은 신분으로 하대한다. 심지어 자기들은 응시하지도 않을 다른 사업장의 비사무 정규직 전환과정이 뉴스에 나오면 언론의 부추김에 호응해 거품물고 비정규직부터 공격하고 본다.
  1. 공채시험만이 공정한 구직절차.
마치 정시 만능론처럼,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치르는 정기 공채(1차 필기,2차 면접등 필수요소 포함)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구직절차이고 상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비정규직 선채용후 정규직 전환같은 공채외 다른 방식의 채용을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공격한다. 이는 의무교육시기 시험점수,수능등급만 가지고 교사가 학생차별하던 논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고정관념이며, 그 피해자인 취준생이 정작 이 사안에서는 비정규직을 비난할 근거로 쓰고 있다.
  1. 종이로 된 필기 시험지만이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그 방면 끝판왕이었던 사법연수원도 이제 연수원 성적가지고 카스트처럼 법조인 한사람을 평생 판사,평생 검사,평생 변호사급으로 낙인찍지 않는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입사시험 통과했다고 그 점수가지고 평생 사내에서 대우 및 승진 한계선이 결정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라도 직무능력이나 다른 요인으로 고용주나 인사담당에게 인정받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입사시험 1등이라도 직무 불성실하면 당연히 경고, 심하면 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연차는 벼슬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 살아남는 것이다.[60] [61] 취준생들 대부분은 그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공채시험 준비를 위해 자소서를 얼마나 임팩트있게 쓰느냐, 서류전형 통과를 위한 각종 시험점수를 어떻게 높이냐, 면접에서 심사위원에 얼마나 잘 보이냐를 위해 외모를 다듬고 면접대응력을 갖추느라 실무경험이 아예 없거나 인턴정도로 잠깐 스치는 수준에서 끝날 정도로, 먼저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직장 현장에서 활동한 직원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 없이 정규직 채용때 이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서면서 오직 공채라는 방식, 필기 시험지라는 수단을 거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알바취급하며 천시하는 것이다.

6. 다른 국가의 상황


대한민국이 포함된 아시아는 물론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270여개의 수많은 국가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 국가에서 30~40%대에 이른다. OECD 전체는 33.4%, 독일 38.8%, 프랑스 33.9%, 영국 33.7%였다. 해고가 자유로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차별이 없는 미국 조차도 프리랜서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우버 등과 같이 기존 고용 관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업 트렌드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취업 시장이 좋아진 일본 역시 취업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전체 비율은 38.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젊은층에서는 더욱 높다. OECD 전체를 보면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 비율은 11.1%지만 15~24세에서는 24.1%나 됐다. 독일도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 비율은 13%지만 젊은층에서는 53.4%였다. 프랑스는 15.8% 대 57%로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임시직 비율이 높지 않은 영국과 일본의 경우엔 각각 6.4% 대 15.2%, 7.6% 대 14.4%를 기록했다.
여담으로 일본은 아베 정권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공약 아래, 2019년 9월 1일부로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비정규 고용과 고용 형태의 표현이 노동자에 대한 수식어로 적합하지 않단'이유로 쓰지 말도록 후생성이 통지했다. 즉, 일본엔 공식적으로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해서 기간직, 파견, 파트타임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7. 관련 문서




[1] 격월간 「비정규노동」 2010년 7, 8월호 83, 84쪽을 정리, 요약함.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42588&sid=ae5c997e6d0edb4d43f60697bdf1e3c9[2] IMF의 권고사항이었다.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한국은 그를 받아들였다. 후에 한국이 IMF 니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항의하자 정규직 해고 비용이 높아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3] 심지어는 힘들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쯤에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출근 약속을 하고도 안나오고 잠수타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런 행위를 안좋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채용을 할지 말지가 경영자(사용자)의 권리라면, 일을 할지 말지 결정권은 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이다. 애초에 그런 근무 현장은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일하는 구조이거나(주야간 교대, 유해 화학 물질, 위험한 기계 등), 인권침해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해야 한다. 물론 일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간다고 말을 관리자에게 하고 가는게 좋긴 하지만, 보통 저런 현장은 애초에 인권의식도 거의 없고, 반말, 쌍욕도 날라오는 곳이기에 아예 대면해서 얼굴 붉힐 일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빠져 나온다는 개념에 가깝다. [4] 만약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냥 전환시켜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인적성 검사, 임원 면접 등을 보게해서 통과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회사도 있다. 그렇지만,일정한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 보통은 이런 전형이 존재하더라도 대부분은 통과하지 못하고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채 계약 만료로 끝난다. [5]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정규직 신입사원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면 연봉이나 승진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다만, 연봉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대법원에 판결에 의하면 급여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참조[6] 2년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업무에 적응하고 일할 수 있으니 그냥 사람을 쓰다가 소모품처럼 버리는 토사구팽 당하는 경우라 보면 되겠다.[7] 특히 사내 하청업체 출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인 경우는, 계약 해지가 되면 다시 하청업체로 돌아가기도 또 같은 업종의 하청업체로도 들어가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협력업체에서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뽑는다고 해도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리기 때문.[8] 이미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경력 1년당 월급 3만원씩 상승한다! 물론 정규 공무원의 호봉상승에 비해 적은 돈임은 맞으나, 무기계약직 1년차 봉급은 9급공무원 봉급보다 높음에 유의하자.[9] 2017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된다고 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없고 공사, 공단에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만 일부의 경우(예: 교육청 무기계약직) 제한경쟁 형식으로 별도 TO를 내서 합격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 몇년간 인생을 투자해 공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10] 은행텔러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일반 대졸 신입 행원보다 1단계 낮은 직급으로 입사하여, 진급 자체가 막혀있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다[11] 쿠팡맨은 계약직/정규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이 아니다.[12] 경우에 따라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결정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정산해야 한다.[13] 대표적인 예로 짐 켈러를 들수가 있다. 이 사람은 AMD 애슬론 64 시리즈를 설계하고.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애플로 가서 Apple A4A5를 설계하고. 2012년도에 다시 AMD에 입사해서 AMD ZEN 마이크로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다시 나갔다.[14] 서버 등의 백엔드 담당이 웹쪽(프론트엔드)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15] 뮌헨측은 200억 수준의 연봉을 보장해주겠다는데 이러한 요구로 인해 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참고로 알라바가 요구한 연봉, 레반도프스키와 비슷하다.[16] 영어로는 Post-doctoral fellow(약칭 Post-doc, PD), 한국에서는 보통 '포닥' 또는 '피디'라 부른다.[17]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병원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18] 비정규직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아래 주석을 참고할 것.[19] 여기서 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급 펠로우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어떻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고용이 가능한가 하면, 법적으로는 아예 고용 자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이 쪽은 계약직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자원봉사자(?) 정도. 밥 사먹고 할 생활비는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지만 그것도 한 달에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20] 대학병원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강의를 하지 않고 진료만 보는 의사. 강의를 뛰고 논문도 작성해야 하는 전임교수와는 다르게 논문 작성의 의무도 없다.[21] (1)(2)의 경우는 높은 대우와 거리가 멀며 이 문단의 주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 아주머니의 대걸레와 1층 바닥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실상은 노예라고 많이 말하는데 '임상강사'라는 직책과 헷갈렸을 가능성이 많다. 전임의 내지는 펠로우를 임상강사라고 부르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22] 인사총무 같은 곳[23] 기업이 지나치게 임금을 줄이면 근로자들도 일을 안 하거나 이직한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나 근로자일수록 더하다. 즉, 생산성이 낮은 경우는 다소 채찍질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구슬려야 한다.[24] 이전 글에서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비정규직보다는 한번 해고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에는 재취업이 힘든 노동시장과 보육이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더 근본적인 원인에 가깝다. 특히 이런 구조는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인, 여성이 더 심하게 받는다. 가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자유도에 관한 순위는 대체로 선진국가운데 하위권을 찍고, 여성, 노인 고용률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출산율도 낮다.[25] 대표적으로 수능등급제를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해도 수능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인원은 4%로 고정되어 있다.[26]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일이다. 참고로 회사는 시험만 쳐서 들어가는 곳도 아니다.[27] 참고로, 직원 중 67%이다. 비정규직으로도 취직을 못한 백수는 다 뺴고도 67%면 상당히 적은 수이다.[28] 언어 장벽은 둘째치고, 해외 취업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선진국 자국민들도 일자리 없다며 아우성인데, 외국인을 쉽사리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29] 경쟁률 높은 고소득 기업이나 주요 공기업에만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직 중소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이 미달나는 경우도 가끔씩 존재한다! 시야를 조금 낮춰서 도전하면 충분하다.[30] 아무리 잘해도 학벌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으며(아무리 외국어 잘 해도 학벌이 좋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특수외국어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하다.) 학벌이 일정 수준 되는 사람 중에서 특수외국어 가능자를 찾기가 어렵거나 인건비 등의 문제로 수지타산에 안 맞는 경우 차라리 현지 교민이나 유학생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31] 법에 의해 보호받는 면허 제도를 두기 때문에 사업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전문자격증. 변리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행정사/관세사같은 고시에 합격을 하는 경우. 또는 의치한,수의대에 진학하는 경우.[32] 70% 정도에게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진짜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영업직, 생산직, 현장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폰팔이, 아르바이트, 백수, 인턴, 하청, 최저임금 노동자, 공시생, 휴학생이 거의 전부다. 하물며 정규직이라해도 페이 자체가 많지 않은 직군은 엄연히 존재한다. 여기에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대부분 곧 망하는 자영업자(...)들의 숫자도 생각해보면....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한줌에 불과한 셈.[33] 위에서 언급한 솎아내기에 걸린 고참 노동자들 대부분이 1년 이상 근속하지만 3년 내에는 퇴사한다. 그나마 캥거루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그 기회에 도전할 수라도 있으니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은 더 좋지 않은 일자리로 직행코스를 타게 된다. 3년-백수 몇개월 혹은 1년 이상-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40대가 넘어가면 그조차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상당수 40대가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건설현장, 배달 등으로 빠진다. 전자는 소수가 성공해서 취직하고 후자는 평생 안 하던 육체노동을 하다보니 적응이 쉽지 않고 건설현장은 사망률에 일조하기도 한다. 택배는 진입시 돈이 들어서 할부때문에 꾸역꾸역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에 도전해서 빚쟁이가 되어 건설현장이나 파견 용역으로 전직한다. 암울한 시대의 단면이다.(...)[34]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간 여유 없이 갑자기 발령낸다든지,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준다든지, 구실을 잡아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심하면 강등시킬 수도 있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입사 후배 기수 또는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밑으로 발령을 내는 것도 방법이다. 상하 갑을관계가 갑자기 역전되는 것은 인간 심리상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사직서 쓰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일거리를 아예 안주거나, 아니면 거의 달성하기 힘든 실적 목표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정규직을 정식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심지어 대기업 중에는 갑자기 연수를 받도록 발령내서 회사 소속 연수원에 강제로 보내서 연수 코스로 인생 반성문을 쓰고 화장실 가는 회수도 제한하며 쉬는 시간에 벽을 보고 앉아 있게 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35] (1) 돈이 아주 많거나, (2)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을 받는 경우 (3) 평생 영업 가능한 전문직 정도만이 여기 해당한다. (4)스님,목사,사제와같은 성직자 참고로 해당 3가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학부 학벌을 갈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에도 해당하며 여성의 경우에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을 거의 유일한 경우의 수에도 해당한다.[36] 연구소 현장직같이 어느정도 고급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면, 책정된 인건비는 더 높다. 물론, 공제해서 하청 직원에게 가는 돈은 적다. [37] 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월급은 200만원정도 주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유류비,식대 등은 자유롭게 쓸수도 없는 법인카드 를 복지차원에서 준다고 주장하는 악질적인 회사도 있다. 참고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할 때 인건비 부담을 줄일수 있다. [38] 그렇기에 원청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 충분히 주고 이러는데 하청 근로자들이 왜 불만이 많은지? 이렇게 본다.. [39] 애 안 낳으면 정규직으로 남겠지 하고 착각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애초에 그래봐야 결국 40대 이후에는 잘리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뻔히 알면서 전업주부와 애엄마를 자처하는 게 괜한 것이 아니다. 무자녀 비혼 여성의 빈곤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일본 여성들이 이 상황에서 남편만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르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40] 당장 월가 점령 시위가 2011년에 터진 게 저것 때문이다. 자신들이 아무한테나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주고 경영을 방만하게 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은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너스 파티만 벌이는 행태는 미국인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에 분노하게 하였다.[41] 최저임금 대란 당시 국민여론이 기업과 사용자들 쪽에 굉장히 싸늘했던 게 그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상 최저임금 인상은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국민들은 이들이 과거 한 짓을 기억하기 때문에 망할 업체 망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42] http://www.ziksir.com/ziksir/view/2134[43] 감성팔이에 주의하면서 보자 심지어 만화의 내용이 약간 조작된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니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취소선 안의 내용을 지워주기 바람[44] KBS의 생생정보통에 2010년 10월 5일자로 방영된 적이 있다. 이 회사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일은 처음 들어봤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45]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욕을 잃어버린 노동자들로 인해 생산성이 추락하는 데다가 신체, 정신적 건강 약화에 따른 지출 증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 기피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전반이 박살나고 기업도 그 악영향을 받겠지만 애시당초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비정규직 제도 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지간한 기업들 대부분이 글로벌화된 세상이라 그냥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46] 격월간 「비정규노동」 2010년 7, 8월호 83, 84쪽을 정리, 요약함.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42588&sid=ae5c997e6d0edb4d43f60697bdf1e3c9[47] 원청에서 비정규직의 회식참가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참가시켜줬으나 회식 자리에서 정규직 - 비정규직 간 싸움이 크게 나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 회식의 성격이 특정 부서에 한정되는 등과 같은 필요한 이유로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48] 비정규직과 출산율은 사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후에 태어나는 다음세대 및 자녀들의 인성 및 자질과는 상관관계가 있다.[49] 비숙련 비정규직은 해고가 쉽고 재취업이 어려우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해 보여도 반론을 못 한다. 많이 해봤고 익숙한 전문계약직의 경우 똑같은 비정규직이라도 기술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실력만 보여주면 재취업이 쉽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사표를 써버리고 나가 버린다.[50] 옹호론이라 해도 공직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않는다. 과거 공직이 인기 없던 시절 들어온 사람 중에는 문맹이 있을 정도였고, 요즘도 음서 비슷한 채용 비리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51] 노동자 1인당 자본량. 쉽게 설명해서 같은 숙련도의 노동자라도 더 비싸고 좋은 장비로 작업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52] 최근 일본에서 종신고용제를 다시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손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이전과 달리 실력주의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고용은 보장해 준다.[53] 기사 다만, 한국의 노동생산성 자체는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그 정도는 고용이 몰린 서비스업으로 갈수록 더하다.[54]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더러운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환경이 더 좋거나 하면(정규직은 자기들끼리 뭉친다던가, 국가 레벨로 가면 개도국보다 선진국 근로자가 파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한다던가, 법 체계가 다르거나)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55] 이 문제는 프리츠 하버가 암모니아의 공업적인 합성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화학 비료가 만들어진 뒤에야 농업 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결되었다.[56] 대기업에서 세전 3천만원~1억원 정도의 사원~부장 직급은 대부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하면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해 가 버린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세전 1억원~100억원 정도의 임원 직급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또 세전 8천만원~5억원 정도의 전략컨설팅에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그 이유는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규직의 안정성을 가진 채 무능하게 굴면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큰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다.[57] 일각에서는 사회적 억압과 극심한 경쟁이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쟁이 극심하긴 해도 하부계층이라 하여 먹고살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의식주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공장에 갔다고 해서 한국처럼 저임금 파견직에 종사하는 일도 없다. 즉 정치적인 억압과 까다로운 법을 제외하면 먹고 살만은 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 억압과 엄격한 법이 신경쓰여도 진짜 지키지 못할 수준 아니면 보이는 것보다 일반 대중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싱가포르 법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못지킬 수준은 아니고, 냉정하게 말해서 느슨한 법은 오히려 금수저나 힘센 자들만 혜택보기 십상이다.[58] 미국 남부는 대농장이 많은 곳이며,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일자리가 있으니 아이를 많이 놓는 걸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거기는 출산하는대로 지원금이 나온다.[59] 단 영국은 과거 식민지에서 유입되는 동양계 이민지가 많아서 그런 것일 뿐이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을수록 아이는 낳아 기르는 경우가 높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60] 기업에서 직무적합도가 높은 실력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하다.[61] 입사당시 1등이 아니더라도 실력으로 살아남으면 당연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2020년 기준 임원들의 출신 학교는 다양한 편이다. 이분들이 입사 당시에는 1등이 아닌, 평범하게 입사했더라도 실력 등으로 경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