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補正命令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1]
주로 재판절차의 것을 지칭하지만, 이와 유사한 절차에서도 보정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청장도 특허출원절차에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장 심사단계에서의 보정명령(특히, 주소보정명령)이지만, 그 외에도 하여간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약방에서 감초 쓰듯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이 하는 재판에서는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런 잘못된 절차행위를 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등이 있다. 환언하면, 그러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잘못을 고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할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하면 위법이다.
재판장은 소장에 다음과 같은 흠이 있으면 직접 보정명령을 하거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한다.
상소의 경우에도 소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역시 보정이 안 되면 상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된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므로, 상소장심사 등은 1차적으로 원심재판장이 이를 하게 되지만, 상소장의 흠을 원심재판장이 간과한 때에는 상소심 재판장이 이를 하게 된다.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이 아닌 법원사무관등이 보정을 지시할 때도 있는데, 이는 '보정권고'라고 한다.
'권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과 달리 그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라도 자신이 직접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한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이 자기 이름으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예 : 상술한, 소장심사에 관한 보정명령 등). 다만, 그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에 따른 보정명령임을 부기하며,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한 재판은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없다.
준비명령의 개념과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 실무상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변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일 전에 주장, 입증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널리 준비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하는 준비명령이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원고더러 피고의 답변에 대해 반박할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에 적어 내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보정권고가 있듯이, 준비권고라는 것도 있다.
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석명준비명령'이 있는데, 이는 석명권의 행사를 문서로써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항소심에서는 항소인더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함이 일반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예컨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그 증인을 신청한 측에 주소보정을 명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다만, 가령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잘못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요구를 하게 된다.
보정방법은 보정할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정서'(주소보정의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라는 서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주소보정방법에 관한 상세는 송달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1. 개요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1]
주로 재판절차의 것을 지칭하지만, 이와 유사한 절차에서도 보정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특허청장도 특허출원절차에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장 심사단계에서의 보정명령(특히, 주소보정명령)이지만, 그 외에도 하여간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약방에서 감초 쓰듯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이 하는 재판에서는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을 하게 된다.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런 잘못된 절차행위를 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등이 있다. 환언하면, 그러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잘못을 고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할 때에는 상당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하면 위법이다.
2. 민사소송의 경우
2.1. 소장심사권에 따른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에 다음과 같은 흠이 있으면 직접 보정명령을 하거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인지대나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 이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는데, 소정의 서식이 실무상 마련되어 있다.[2]
2.2. 상소장심사권에 따른 보정명령
상소의 경우에도 소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역시 보정이 안 되면 상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된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므로, 상소장심사 등은 1차적으로 원심재판장이 이를 하게 되지만, 상소장의 흠을 원심재판장이 간과한 때에는 상소심 재판장이 이를 하게 된다.
2.3. 유사 제도
2.3.1. 보정권고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이 아닌 법원사무관등이 보정을 지시할 때도 있는데, 이는 '보정권고'라고 한다.
'권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과 달리 그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라도 자신이 직접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한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이 자기 이름으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예 : 상술한, 소장심사에 관한 보정명령 등). 다만, 그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에 따른 보정명령임을 부기하며,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한 재판은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없다.
2.3.2. 준비명령
준비명령의 개념과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 실무상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변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일 전에 주장, 입증을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널리 준비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하는 준비명령이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원고더러 피고의 답변에 대해 반박할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에 적어 내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보정권고가 있듯이, 준비권고라는 것도 있다.
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석명준비명령'이 있는데, 이는 석명권의 행사를 문서로써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항소심에서는 항소인더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함이 일반이다.
3.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예컨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그 증인을 신청한 측에 주소보정을 명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다만, 가령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잘못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요구를 하게 된다.
4. 보정방법
보정방법은 보정할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정서'(주소보정의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라는 서면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주소보정방법에 관한 상세는 송달 문서의 해당 내용 참조.
[1] 이름이 '명령'이라서 재판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유력설(오정후, "항고의 대상", 법학 (서울대학교), 제53권 제4호(2012), 100~3면)은 보정명령 자체는 재판이 아니라고 본다.[2] 소액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대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하는데, 역시 주소보정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권고결정용 주소보정명령 양식은 소장용 양식과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그 이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소장 부본과 달리 공시송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 서증이 누락된 경우에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