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公訴狀 / bill of indictment
1. 개요
2. 내용
2.1. 기재사항
2.1.1. 피고인 관련사항
2.1.1.1. 피고인의 인적 사항
2.1.1.2. 죄명
2.1.2. 공소사실
2.2. 첨부서류
3. 약식공소장의 경우
4. 공소장 변경
5. 여담


1. 개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1항).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러이러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이다.
민사소송의 소장에 대응한다.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보호처분 등 보안처분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장의 내용이 곧 수사의 결론인 셈이다. 또한, 공소가 제기되어야 형사공판절차가 개시되고, 형사공판절차란 결국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형사소송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1차적으로 할 일 역시, 공소장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2. 내용


여느 검찰서류와 마찬가지로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1. 기재사항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각 호,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3항 각 호).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이때,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5항).

2.1.1. 피고인 관련사항



2.1.1.1. 피고인의 인적 사항

공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제1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항이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17조 제2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2항).
  • 일반법원 사건 :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군사법원 사건 : 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또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제2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2.1.1.2. 죄명

실무상,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라는 제명의 대검찰청예규(속칭 죄명표)에 따라 죄명을 붙이고 있으며, 법원도 판결서에서 위 예규상의 죄명을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2.1.2.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정도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정도
방법은 구성요건을 밝히는정도
면 충분하다
특정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2.2. 첨부서류


  •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1항).
  •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1]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왕왕 있다)에서는 그 선임서도 첨부함이 실무이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위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2]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6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2항). 이 법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한다. 어감이 이상하고 일본어 같은 표현이지만, 달리 적당한 용어가 개발되지 않아 그냥 그렇게들 지칭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국현의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고인측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인한 공소장의 불법을 다투지 않고, 공판의 사실심리절차가 다 지난 후 법관이 이미 심증형성을 한 경우 예단이 의미가 없고, 또한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09도7436.

3. 약식공소장의 경우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이를 소위 약식기소(구약식)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소장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속칭 약식공소장이라는 하나의 서식을 사용한다.
정식기소(구공판)와의 가장 큰 차이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 즉,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쉽게 말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법원에 낸다.

4. 공소장 변경


이후 검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공소장과 병합되어서 다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등이 지나치게 다르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오해와달리 사건의 인과관계만으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의심받는 범죄 혐의의 발생 시점이 크게 차이나면 동일한 사건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표적인게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 날짜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바뀌는 등의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검찰에서 이정도(?)는 납득이 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무려 9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만큼 검찰측에서 애초 공소할때 범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평.

5. 여담


  • 실무상, 피고인 관련 사항에는 피고인의 기소 당시 만 나이도 기재하고, 공소사실 중 피해자 부분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만 나이도 기재한다. 이와 같이 법문서에 나이를 기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가 공소장이기 때문에 한국 법조인들은 우스갯소리로 만 나이를 '공소장 나이'라고 부른다.


[1] 공소장 부본은 전부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소장을 내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봐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2]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과,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경력, 여사 기재 등[3] 약식명령이 서면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필요한 경우가 아닌한 서면으로만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