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 개요
2. 상세
3. 역대 기관장
4.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5. 논란
6. 대통령기록관
6.1. 개별대통령기록관
6.1.1.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7. 관련 문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1. 개요


[imag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國家記錄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1969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로 발족됐으며 1998년 총무처가 내무부와 통합해 행정자치부 산하가 됐다가, 2005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한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과 더불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하며,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기도 하다. 그 밖에 소속기관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1] 및 대전기록관을 두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제1항).

2. 상세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 2015.5월 이전), 서울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산기록관[2], 서울정보센터(서울 종로구 소재), 광주정보센터가 있다.
일부 기록물은 온라인 열람, 출력이 가능하다.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열람 기록물은 PDF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온라인 열람이 되지 않는 기록물은 사본 신청해야 한다(아이핀 본인인증 필수). 사본신청하면 사본이 집으로 배송되기 까지 약 2~4주 가량 소요된다. 비용은 A4 용지 기준으로 1장에 50원이고, 배송료는 우체국 택배(신청 분량이 많은 경우 CJ 대한통운 착불택배) 착불로 4000원이다.

3. 역대 기관장


  • 정부기록보존소장
    • 신태섭 (1969)
    • 이종학 (1969~1971/1971~1972)
    • 박해철 (1971)
    • 양낙준 (1972)
    • 이종협 (1973~1974)
    • 조경도 (1974~1978)
    • 성기태 (1978~1980)
    • 윤무섭 (1980)
    • 주민회 (1980)
    • 이송용 (1980)
    • 박해준 (1980~1984)
    • 남용구 (1984~1985)
    • 김상덕 (1985~1987)
    • 김충호 (1987)
    • 소유영 (1987~1990)
    • 김길수 (1990~1992)
    • 안조일 (1992~1993)
    • 김기옥 (1993~1994)
    • 이수기 (1994~1996)
    • 석순용 (1996)
    • 김선영 (1996~2000)
    • 남효채 (2000)
    • 조기현 (2001)
    • 송광훈 (2001~2002)
    • 이재충 (2002~2003)

4.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image]
[image]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합계
문서류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웹기록(건)
간행물, 도서 등
(권/개)
비전자(건)
전자(건)
이승만
93,673
24,828
-
64,942
16
-
-
3,887
허정
,(권한대행),
288
173
-
-
-
-
-
115
윤보선
3,608
3,002
-
294
-
-
-
312
박정희
76,185
59,878
-
15,349
561
-
-
397
최규하
33,655
8,369
-
19,552
2,282
-
-
3,452
박충훈
,(권한대행),
49
48
-
-
1
-
-
-
전두환
99,651
42,770
-
55,681
643
-
-
557
노태우
48,009
38,695
-
8,715
388
-
-
211
김영삼
136,395
97,093
-
34,619
3,159
-
-
1,524
김대중
930,786
311,822
-
146,767
2,141
56,877
411,876
1,303
노무현
7,912,235
548,652
758,567
736,580
2,271
883,921
4,971,158
11,086
고건
,(권한대행),
1,845
257
-
1,546
-
-
-
42
이명박
10,879,864
436,830
592,123
1,407,352
3,496
3,298,129
5,134,137
7,797
박근혜
11,229,088
175,352
545,688
1,587,211
1,349
4,985,022
3,931.042
3,424

5. 논란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각종 비밀문서나 보존가치가 있는 공문서를 수집, 보관하는게 임무이지만, 정부수립 이후에 관리가 주먹구구식이기도 했고, 꼬투리를 잡힐까 봐 정권이 바뀌면 기록을 파기하는 불법적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못하는 기록이 많다.# 이미 2004년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연재물 <기록이 없는 나라>를 통해 이를 거듭 지적했고, 2017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김영삼 정부 기록물 관리했던 증언자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2 ~ 3달전에 기록들을 대부분 태워버리는 것이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해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안기부와 국방부 등에선 엄청난 규모의 기록을 폐기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었다. #, #
그밖에도 과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이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고발한 것이 아닌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것이며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사실상 대리 고발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3] 김현정의 뉴스쇼. 기록물 유출 의혹, 대통령실 고발 주도
이게 가능했던 건, '''기록물이 설립된 후 무려 30년동안 기록물 보관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건 김대중 정부인 1999년 1월 29일이다![4] 대표적인 예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료는 현판 및 관인 이관서류밖에 없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관련 문건은 아예 없다. 이러니 현대사 등 관련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기도 하며,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지장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9월 이전까지 6개월간은 문서세단기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본격화된 이후 문서세단기를 26대나 집중 구매한 것으로 15일 확인된데다, # 3월 14일 자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고 봉인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망각시키려는 것이며, 청와대 참모들도 압수수색 불승인을 고수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 또,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놓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셈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자체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6. 대통령기록관


[image]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6.1.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6.1.1.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에서는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출처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출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출처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만 빠뜨려 논란을 자초했다고 한다.#

7. 관련 문서



[1] 1987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로 탄생[2]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기장로 28 (거제동)[3]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2008년경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함께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 136쪽 분량 서류를 제공하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측에서는 이를 공문으로 요청했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공문으로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4] 공공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를 제정이유 중 하나로 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