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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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rchives of Korea / 國家記錄院
1969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로 발족됐으며 1998년 총무처가 내무부와 통합해 행정자치부 산하가 됐다가, 2005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한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과 더불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하며,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기도 하다. 그 밖에 소속기관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1] 및 대전기록관을 두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제1항).
2. 상세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소재, 2015.5월 이전), 서울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산기록관[2] , 서울정보센터(서울 종로구 소재), 광주정보센터가 있다.
일부 기록물은 온라인 열람, 출력이 가능하다.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열람 기록물은 PDF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온라인 열람이 되지 않는 기록물은 사본 신청해야 한다(아이핀 본인인증 필수). 사본신청하면 사본이 집으로 배송되기 까지 약 2~4주 가량 소요된다. 비용은 A4 용지 기준으로 1장에 50원이고, 배송료는 우체국 택배(신청 분량이 많은 경우 CJ 대한통운 착불택배) 착불로 4000원이다.
3. 역대 기관장
- 정부기록보존소장
- 신태섭 (1969)
- 이종학 (1969~1971/1971~1972)
- 박해철 (1971)
- 양낙준 (1972)
- 이종협 (1973~1974)
- 조경도 (1974~1978)
- 성기태 (1978~1980)
- 윤무섭 (1980)
- 주민회 (1980)
- 이송용 (1980)
- 박해준 (1980~1984)
- 남용구 (1984~1985)
- 김상덕 (1985~1987)
- 김충호 (1987)
- 소유영 (1987~1990)
- 김길수 (1990~1992)
- 안조일 (1992~1993)
- 김기옥 (1993~1994)
- 이수기 (1994~1996)
- 석순용 (1996)
- 김선영 (1996~2000)
- 남효채 (2000)
- 조기현 (2001)
- 송광훈 (2001~2002)
- 이재충 (2002~2003)
- 국가기록원장
4.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 2017년 12월 31일 기준
5. 논란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각종 비밀문서나 보존가치가 있는 공문서를 수집, 보관하는게 임무이지만, 정부수립 이후에 관리가 주먹구구식이기도 했고, 꼬투리를 잡힐까 봐 정권이 바뀌면 기록을 파기하는 불법적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못하는 기록이 많다.# 이미 2004년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연재물 <기록이 없는 나라>를 통해 이를 거듭 지적했고, 2017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김영삼 정부 기록물 관리했던 증언자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2 ~ 3달전에 기록들을 대부분 태워버리는 것이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해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안기부와 국방부 등에선 엄청난 규모의 기록을 폐기했다는 소문이 떠돌았었다. #, #
그밖에도 과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이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고발한 것이 아닌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주도한 것이며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사실상 대리 고발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3] 김현정의 뉴스쇼. 기록물 유출 의혹, 대통령실 고발 주도
이게 가능했던 건, '''기록물이 설립된 후 무려 30년동안 기록물 보관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건 김대중 정부인 1999년 1월 29일이다![4] 대표적인 예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료는 현판 및 관인 이관서류밖에 없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관련 문건은 아예 없다. 이러니 현대사 등 관련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기도 하며,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지장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9월 이전까지 6개월간은 문서세단기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본격화된 이후 문서세단기를 26대나 집중 구매한 것으로 15일 확인된데다, # 3월 14일 자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고 봉인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망각시키려는 것이며, 청와대 참모들도 압수수색 불승인을 고수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 또,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대놓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셈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자체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6.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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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6.1. 개별대통령기록관
6.1.1.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에서는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출처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출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출처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만 빠뜨려 논란을 자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