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재판적
普通裁判籍
재판적이란 법원#s-2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재판적이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라고 이해해도 대충은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제4조).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한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즉,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재지인 과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가 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1. 개요
재판적이란 법원#s-2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재판적이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라고 이해해도 대충은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
2. 원칙
2.1. 자연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2.2. 법인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특칙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
3.1.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제4조).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한다.
3.2.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즉,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재지인 과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가 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