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Suwon District Court / 水原地方法院
1. 개요
2019년 2월 25일부터 광교신도시에 있는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1] 같은 청사 내에 3월 1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들어섰다.
2. 역사
- 1897년 11월 1일 경기재판소 수원 이전
- 1909년 2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개칭
- 1912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개칭
- 1976년 1월 1일 안양시와 시흥군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2] 으로부터 편입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승격 및 여주지원을 서울지방법원[3] 으로부터 편입
- 198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설치
- 1996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설치
- 200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설치
- 2009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리.
3. 관할 구역
등기 관할 구역 주의사항
- 장안등기소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동수원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분당등기소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성남지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송탄등기소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평택지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송탄등기소, 이천등기소, 양평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속의 등기소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는 각 지원에 소속되어 있다.
- 성남시 분당구, 안산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의 소년보호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한다.
4. 여담
- 본원에서 소위 테마법정 사업을 하여서#, 법정마다 회화나 사진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다. 구 청사 시절 본관 1층 조정대기실은 아예 화랑처럼 작품 전시도 하였다.
- 본원이 드넓은 부지와 거대한 청사로 옮겨갔는데도, 신청사는 주차장이 구청사보다도 도리어 줄어들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일반인과 변호사를 불문하고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라는 반응이다(...).[6]
- 전국 법원 최초로 판사들에게 월별 적정선고건수를 권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민사합의부의 경우 주심별 선고 건수 기준을 월 12건으로 정한 뒤 10% 상한과 20% 하한을 적용해 월 9.6~13.2건을, 형사항소부의 경우 주심별 월 40건을 기준으로 월 32~44건을 적정 선고 건수로 정했다. 2018년 11월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이후 판사들의 워라밸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 광교로 이전한 후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라는 것을 설치했다. 부스를 설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지에서 출장상담을 나온다. 사법부 내에서 '그럴싸한데?'라고 소문이 났는지, 전주지방법원도 이전을 계기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지법/고법 측에서는 상당한 치적으로 언론에 자랑하고 있으나, 나쁘게 생각하면 사법부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은 원래 '법원은 중립적인 판단기관이지,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안내문까지 써 놓는 곳이기 때문.
- 교통편이 좀 미묘한데, "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아예 없어서 처음 버스로 방문하는 사람은 어디서 하차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이나 '광교휴먼시아32단지정문'[7] 에서 하차해서 조금 걸어가면 법원 후문이 나온다. 법원 정문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지는 않으나 이용하지 않는 편이 나은데, 해당 노선이 자주 다니지도 않고 출입구 자체가 후문 쪽에 있기 때문이다. 전철로 가려면 상현역에서 하차해야 하나, 걸어서 법원까지 가기에는 약간 멀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속 판사가 2018년 1학기부터 경기꿈의대학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법조인이나 법조유사직역 등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지역에 고등학생은 한번 쯤 들어보면 괜찮을 수 있다
5. 판로지원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위반하고도 모자라 국회 보고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있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답변서에 구입한 가구의 제조업체를 '자료없음'이라 밝힌 것인데 당연히 기록이 남아있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자는 것인데 해당 법원은 법을 무시해 사무가구업계에서 탑3안에 드는 '퍼시스'의 제품을 구입했고, 거기에 더해 퍼시스와의 직거래를 숨기기 위해 중간에 모 중소업체를 껴넣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에 출석한 수원지방법원장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는 답변도 했다.
[1] 종전 주소는 월드컵로 120 (원천동)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앞에 '구 법원사거리' 정류장이 있다.[2] 현 서울남부지방법원.[3] 현 서울중앙지방법원.[4] 평택시 안중읍, 청북읍, 팽성읍, 포승읍, 오성면, 현덕면,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신평동, 용이동, 원평동, 통복동[5] 평택시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서정동, 송북동, 송탄동, 신장1동, 신장2동, 중앙동, 지산동[6] 지하주차장만 드럽게 크다. 물론 직원전용[7] 종전 정류장 명칭은 'LH휴먼시아'였는데, 법원 홈페이지 안내도에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