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문
1. 개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그 조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내용
2.1.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
보험사기 문서 참조.
2.2.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보험회사"란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제4조).
2.2.1.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4조).
다만,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제13조, 영 제4조).
2.2.2.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3.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1]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3조).
-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 전술한 바와 같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를 제기한 경우
- 민사조정 또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2.4.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비밀유지의무
[1] 이를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