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 개요
2. 보험사기죄
3. 형의 효력
4. 해당 사건
5. 관련 문서


1. 개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후단). 즉,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죄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800만원이고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다면 피고인은 최소 1100만원(보험사에 민사로 800만원(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 국가에 형사로 300만원)을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민사와 형사는 재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일이며 민사와 형사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형의 효력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즉,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4. 해당 사건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