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 개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후단). 즉, 보험사기도 사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죄로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800만원이고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다면 피고인은 최소 1100만원(보험사에 민사로 800만원(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 국가에 형사로 300만원)을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자 및 법률비용 별도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민사와 형사는 재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일이며 민사와 형사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사기죄
3. 형의 효력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즉,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