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1. 정의
수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소속된 관청. 형법은 자수와 관련하여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7년 3월 27일 제정되어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래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부령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이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해당 규정들이 이관된 것이다.
2. 일반 수사기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을 검사와 검사 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 제196조 제3항 전문).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수사의 개시는 각 수사기관이 할 수 있으나, 종결은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범칙금)에 의할 사건 외에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조)(소위 전건송치주의).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2조).
기소권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쥐고 있다는 데에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력의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1. 검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그 밖에, 검사직무대리도 문자 그대로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나(검찰청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검찰청에서 직접 수리한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지휘권에 근거하여 경찰서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2.2.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는 그 수사권이 특별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지 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쉽게 말해 경찰공무원(흔히 말하는 형사나 경찰수사관)과 검찰공무원(검찰수사관)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왜 굳이 경찰 앞에다 사법(司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한국 법의 체계상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제7호)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1]
물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은 대개 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실제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1. 일반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실제 수사활동은 대개 후자가 하지만, 하여간 법에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사건송치 역시 사법경찰관의 결재를 받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게 된다.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1항, 제5항,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2.2.2.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누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교도소장 등 (제3조)
-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등 (제6조의2)
- 선장과 해원 등 (제7조)
-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제7조의2)
- 국가정보원 직원 (제8조)
- 군사법경찰관리 (제9조)
- 자치경찰공무원 (제10조)
2.3. 교체임용의 요구 등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우범자, 직무유기 제외)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군수사기관
군검사와[2]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
3.1. 군검사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군사법원법 제37조 전단), 원칙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본문).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같은 조 제1항 단서),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 군사법경찰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되,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43조 내지 제4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같은 법 제46조).
- 군사경찰인 병
-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4.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3]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검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5. 기타
합법적인 방첩기관은 모두 수사기관에 속한다.
[1] 사법작용으로서의 경찰과 구분하기 위해 강학상 '행정경찰'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2] 종래 "(군)검찰관"이라고 했지만 2017년 7월 7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