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1. 개요
2. 청테이프가 감긴 시신
3. 위장된 사건 현장
4. 안개 속에 숨은 범인
5. 기타
6. 둘러보기


1. 개요


2008년 5월 7일, 부산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

2. 청테이프가 감긴 시신


2008년 5월 7일 저녁,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의 한 가정집으로 남편이 귀가했다. 그런데 '''잠겨있어야 할 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안방에 들어가보니 부인이 '''얼굴과 손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로''' 살해당한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감식한 결과, 사건 현장은 겉보기에 금품을 노린 강도가 침입해서 집에 있던 주부를 청테이프로 살해한 후 집안을 뒤져 금품을 훔쳐서 달아난 듯이 보였다.
남편은 오후 1시 즈음에 자신이 집에서 나갔을 때만 해도 부인이 살아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우편배달부가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계시냐고 소리도 쳐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는데 집배원이 왔던 시각은 오후 2시 정도였다.

3. 위장된 사건 현장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그리 부유하기는커녕 도리어 많은 빚까지 졌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도 어지럽게 물건들이 널렸긴 했지만, 강도가 금품을 뒤졌다고 보기에는 사건 현장이 '''지나치게 어지럽혀졌다'''는 게 문제였다.
게다가 현장에는 가루가 묻은 운동화 자국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왠지 부자연스러웠었다. 왜냐하면 운동화 자국을 나게 한 가루는 사람들이 흔히 저렴한 가격에 쓰던 파우더 화장품이었는데, 그 파우더 화장품 용기는 튼튼해서 '''사람이 직접 뚜껑과 분첩을 분리하지 않는 한''' 떨어지는 정도로는 가루가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에게 감긴 청테이프도 의문을 더했다. 처음에는 범인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살해했다고 보였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청테이프가 구겨진 자국 없이 깔끔해서''' 문제였다. 만약 피해자가 청테이프로 살해되었다면, 피해자가 바둥거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청테이프가 구겨지고 말렸어야 정상인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이 없으며, 손이 등 뒤가 아니라 앞으로 묶였으므로 피해자는 쿠션이나 베개 등 다른 물건으로 질식사했고, 범인은 피해자 사후에 청테이프로 얼굴과 손발을 감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이 위장되었다는 증거는 범인의 운동화 자국 흔적에서 나왔다.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흔적'''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발견된 안방 창문가에는 오디오 스피커가 있었는데, 스피커 위에서 가루가 묻은 범인의 운동화 자국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신발 방향이 창문 밖이 아니라 '''방 안쪽을 향했다.'''
결국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청테이프를 공들여 감은 다음, 파우더를 열어서 가루를 뿌리고 운동화에 묻혀서 마치 강도가 급하게 물건을 뒤진 듯이 현장을 어지럽힌 다음 나간 듯이 위장을 시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4. 안개 속에 숨은 범인


이런 정황으로 보면 범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했고, 마치 살인강도범이 들어온 듯이 위장해서 자신을 숨기려 한 모양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범인을 잡을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체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은 채'''였는데, 전기장판이 켜져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를 추정하기가 불가능했다.
범인의 정체에 대해 한 가지 추정 가능한 근거가 있는데, 바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들이었다. 이웃 주민들은 강아지들이 매우 사납고 낯선 사람이 오면 매우 크게 짖어댔다고 증언했는데, 유독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강아지들이 조용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강아지들이 짖지 않을 만한 사람, 즉 집에 자주 드나드는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1]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남편이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다. 강아지들의 정황증거로 보아도 그렇거니와, 피해자가 죽으면 가장 수혜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 3개를 들은 데다가, 사채빚을 많이 졌는데 부인을 앞세워서 사채를 썼다는 증언도 나온 탓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드러났다. 보험금은 부인의 가족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므로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 재산이 모두 부인 명의라 부인이 죽으면 알거지가 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부인 명의로 빌린 사채빚 관련해서는 여전히 동기로 유효하다. 사실혼이라 부인이 사망할 경우 사채빚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내기가 불가능해진 탓에,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지만 아니라는 확신도 없는''' 기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5. 기타


본 사건 발생 4년 전(2004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이 본 사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광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테이프로 살해한 반면, 이 사건은 죽은 피해자를 테이프로 감았다는 점이다. 사건의 선후를 따져보면 부산 사건의 범인은 '''광주 사건을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접했고 이를 모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2011년에 OCN에서 제작한 드라마 특수사건전담반 TEN에서는 스토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으로 테이프 살인사건이 나왔는데, 제작진이 이 사건이나 광주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는지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다.
2012년 3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본 사건은 2023년 5월 7일 공소시효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5년부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영구 중단으로 이 사건의 수사는 영구히 지속된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면 부산서부경찰서 051-540-1324로 제보하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출연하는 팟캐스트 방송 270화에서도 다루었다.

6. 둘러보기




[1]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키우던 개들이 직접 낯선 사람을 대면하면 반응하여 짖는지, 누군가의 목소리나 초인종 누르는 소리만으로도 반응하는지 경찰이 확인을 했으면 좀 더 단서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