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1. 개요
'''부작위'''(不作爲)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실생활에는 잘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라는 표현의 일부로 사용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를 부작위로 지칭하기도 한다.
2. 상세
2.1. 형법에서의 부작위범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위에 관한 조항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작위범 항목 참조
2.2. 행정법에서의 부작위
행정법에서는 처분과 부작위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2호 로서 처분과 부작위를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