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1. 비상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
2. 개그콘서트의 전 코너


1. 비상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


'''비대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이 명칭을 주로 정치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각 정당 대표가 모종의 이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할 경우[1] 차기 당 대표 선출까지 임시로 구성하는 당 지도부를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대위는 임시 조직이므로 보통 3개월 정도까지 짧은 기간동안만 존재해야 하는데 해당 정당이 너무 막장이면 비대위 체제의 기간이 정식 지도부 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2]
요새는 학생회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대학교의 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 11월에 선거가 무산될 경우[3]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 이 경우에는 보통 전대 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총학생회의 경우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단과대의 경우는 각 과 학생회장들이 비대위원이 되며 이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신입생 OT와 신입생 수련회를 진행한 후 3월에 재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재선거 때도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 대학교 학생 사회가 점점 학생회에 무관심해지면서 각 대학마다 학생회 선거 무산이 많아지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2016년 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까지 선거 무산으로 비대위가 소집되었으며, 3월 선거까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54년 역사 최초의 총학생회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선거 관련 외에도 각종 재난이나 참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수습을 위하여 사태 발생 지역의 지자체나 기업 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운영되기도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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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은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지도부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 본인이나 정당이 심각한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을 때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기도 한다.[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출범 이후 무려 10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020년 6월 1일 비대위를 꾸렸고 2021년 4월 7일까지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기 때문이다.[3] 등록 후보가 없는 것 외에도 선거 무산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라든가,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이 과반인데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했다든가.[4] 비대위가 1년 쭉 하는 수밖에 없다... [5]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재난 대비 조직을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