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1. 개요
2. 정강과 정책
3. 정당과 다른 단체들과의 구분
4. 복수정당제의 형태
5. 정당의 설립기준
7.1. 관련 문서
7.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
7.3. 정당이 없는 지역


1. 개요



Political Party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제2조)

정당이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의회, 정부 등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기관들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껴 생겨났다. 정당의 체계는 보통 19세기 말에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1]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형식상으로는 단일 정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영역을 장악한 정부의 기관이다. 정당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따라서 형태와 특징이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대 명망가 정당의 수준에서 1960년대 최초의 근대정당으로서 간부정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을 시작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주요정당들이 모두 대중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2. 정강과 정책


정강 또는 강령이란 정당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적 노선을 반영한 공약으로서 집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한다. 흔히 정강·정책이라고도 많이 말하는데 이념정당, 계급정당의 경우에는[2]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포괄정당, 국민정당(Catch-all party)의 경우에는[3]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여러가지 정책적 노선을 최대한 많이 포섭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빅텐트 정당, 국민정당의 경우에는 정강·정책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계파들의 정치적 성향도 하부 분파로서 같이 제시하는 편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방침을 정강이라고 하고, 정강을 달성할 정치적 수단을 정책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정강·정책과 다르게 선거철마다 발표하는 정강·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다. 보통 주어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높다. 선거철마다 일반 유권자들이 받은 선거공보물의 공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정치에서 정강·정책은 진보정당이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이후로 민주당계 정당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새누리당 이후로 보수정당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의 정당들이 모호하고 보기 좋은 말들로 수사하는 식에 가까웠다면 정치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체적인 이념과 구체적인 정책을 정강·정책을 통해서 제시해서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3. 정당과 다른 단체들과의 구분


정당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익단체, 정치단체, NGO들과는 구별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대적인 정당이 생기기 이전에도 어느 나라에나 정치적 파벌이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왔다. 이러한 정치 파벌은 같은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는 점이 정당과 비슷하나 정당과 정치 파벌이 같은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대략적으로 정당과 정치 파벌의 차이를 짚어보자면 첫째로 정치 파벌은 그 파벌에 속한 소속원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즉 어떤 정치인이 어느 파벌에 소속돼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예를들어 진박이니 범친노니 하는 용어들을 보면 알수 있다.[4] 반면 정당은 공식적인 '당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당, 탈당 과정에 의해 정당의 소속원이 분명하게 규정되고 강령과 당규에 따라 당이 운영된다.
두번째로 근대 이전 대부분 국가의 정치는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정치 파벌이나 정치적 비밀결사들 또한 대부분 귀족, 엘리트들이나 정치인들만의 조직이었다. 즉 정치인과 관계없는 일반 백성이 그러한 정치 파벌의 소속원이 되거나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반면 근대적 정당의 경우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 또한 당비를 내고 입당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투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할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표를 주는 일반 시민인 지지자들이 정당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앤드류 잭슨민주당을 근대 정당 정치의 효시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치인들 사이의 파벌의 지지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반대하여 앤드류 잭슨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아 존속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국가나 일당제 국가의 정당이라도 강령과 당규가 존재하며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당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정당이 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정치 파벌은 명확한 규율이 없어서 체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그 세력이 커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당의 강령과 규칙 등을 우선시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규칙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당의 형태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5]가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파벌이 정당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정당과 파벌을 구분하는데 참조할만한 이야기다. 즉 정당이 인간이 특정한 목적이나 강령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인 이상 파벌성은 존재하지만, 정당은 일반적 파벌과는 달리 공적인 속성을 갖는 파벌이며,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조직이라는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4. 복수정당제의 형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도 그 세부적인 형태는 정당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크게 합의형성형(consensual), 대립형(conflictual), 다원통합형(혹은 다극공존형, consociational)으로 나뉜다.
  • 합의형성형: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를 보이는 형태.
  • 대립형: 국가 성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 다른 의견을 허용하는 형태. 한 국가 안에 공산주의 정당과 자본주의 정당이 공존하는 프랑스, 네팔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제파, 민주파, 본토파 3개 부류가 있는 홍콩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국정당 없이, 모든 정당이 지역정당으로서 국가의 해체까지도 주장하는 정당들로 구성된 벨기에도 비슷한 부류.
  • 다원통합형: 매우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며 그들이 연합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형태. 다문화국가이거나 지역색이 매우 강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소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3국 등이 해당한다.

5. 정당의 설립기준


대한민국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시도당 5개 이상이 필요하다.(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 것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은 단순히 인구 수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가 4,100만 명이였던 걸 생각해보면, 그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단위에선 "정치단체"라고 해서 당원 1,000명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5석이나 전국단위 선거 정당득표율 2% 이상 득표 없어도 (잠정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대만(인구 2,300만)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대만과 홍콩은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람연맹/범록연맹(대만), 건제파/민주파/본토파(홍콩)를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6. 대한민국의 정당


대한민국/정당,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 참조.

7. 외국의 정당


문서가 길어 분리되었으므로 정당/외국 항목 참고.
미국의 정당은 미국/정당 항목 참고.

7.1. 관련 문서



7.2. 정당 내부 조직, 관련 조직



7.3. 정당이 없는 지역


21세기 현재까지도 정당이 없는 나라가 몇 나라 있다. 보통 투발루팔라우처럼 아주 작은 민주주의 국가나 사우디아라비아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같은 몇몇 전제군주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란처럼 정당은 금지되어 있으나 성향에 따른 후보 연대는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 외에도 '''명목상으로만''' 정당이 있는 북한도 있다.

8. 장난 정당


장난 정당 항목으로.
[1] 이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조반니 사르토리.[2]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진다.[3]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이념적 뿌리를 가진 대한민국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진다.[4] 그래서 정치 파벌은 친목질로 대표되는 인맥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정치 파벌이 항상 인맥으로만 뭉친 것은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나 특정한 사상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 파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5]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비교정치 분야에서 이 사람 모르면 바보다. 민주주의 이론과 정당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