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 개요
2. 필요성
3. 대한민국의 선거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1]
3.2. 대한민국의 선거들[2]
4. 종류
4.1. 공직자 선거
4.2. 인터넷 선거
5. 선거 방식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각 개별 선거 문서들
7. 기타
8. 관련 사건
9. 외부 링크
10. 같이 보기


1. 개요


* 만18세[3]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 등을 택일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특정인물,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중 대한민국의 언론 및 방송사, 방송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방송진행자, 언론인은 특정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선거(, election)란, 어떤 나라나 지역 등을 대표하는 자[4], 어떤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5] 등을 국민(시민) 또는 해당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의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표시(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된 표들을 종합하여 셈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들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남녀노소, 직업군 및 사회적 계급·계층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투표와 선거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경우,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는 성인이라면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후보를 받아들이면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당선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와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많은 선택을 받고 득표를 해야만 당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완전경쟁시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라지만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시장은 돈의 평등성(빈자의 100원과 부자의 100원이 같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선거는 평등 선거(모든 유권자는 1표만 행사할 수 있다)에 기반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2. 필요성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나 퇴임한 이후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12명의 대통령 중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세 명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윤보선은 이승만실각 이후 의원내각제 시대의 대통령이었고 최규하는 박정희와 전두환 사이에 낀 과도기적 인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두환 한 명만 직접 선거 없이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한 셈. 박정희도 대통령 자리에 바로 앉지 않았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와서 윤보선을 이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기지만,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다만 18대 총선이나 20대 총선처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박아서, 투표를 안 하면 $20∼50 AUD[6]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7] 이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 다시 말해 아무 후보나 찍는 바람에 결과가 우연이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왜곡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국민의 의무보다 내 회사, 사업이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삐뚤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총선, 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때로는 기업 자체에서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수가 공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등의 종교적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달리 모종의 이유로 생긴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어 투표율이 낮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201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것[8]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수가 있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1992년이래 28년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9]

,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3.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개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참고로 공직 선거에 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선거와 구별되는 국민투표국민투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선거법에 따라 둘 이상의 후보가 동표인 경우 연장자(만 나이가 빠른 사람)를 우선한다. 단, 대통령 선거에 경우 동점이 나올 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2항에 의거, 국회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 종류
중임 여부
임기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
불가능
5년
23일
국회의원 선거
가능
4년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가능(3선)[10]
4년
14일
지방의회의원 선거
가능
4년
14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가능(3선)
4년
14일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11]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보통선거: 일정 연령[12]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13] 대응말은 제한선거.
  • 평등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응말은 차등 선거, 복수 투표제.
  •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응말은 간접선거, 대리선거.
  • 비밀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14] 대응말은 공개선거.

3.2. 대한민국의 선거들[15]


  •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만료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빨간 날(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6][17]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궐위 발생 60일 내에 실시된다.
    • 피선거권자: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단]
  • 국회의원 선거(총선)
    • 선거일시: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50일 전 수요일
    • 피선거권자: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 선거일시: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
    • 피선거권자: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단]
  • 재보궐선거(재보선)
    •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18] :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선거 사유발생일 이후 4월 마지막 수요일. 단, 당일, 하루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거권자: 19세 이상, 각 협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하다.
선거권자에 관한 상세는 선거권 문서 참조.

4. 종류



4.1. 공직자 선거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선거 문서만 기재한다. 각 연도별/회차별 개별 선거는 이곳이 아닌 아래 개별 선거 단락에 기재한다.

4.2. 인터넷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이트 이용자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서버를 가진 사람이 소유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지만 위키 사이트는 그 특성상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 위키백과: 등록한지 30일 이상, 기여횟수 20회 이상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관리자 및 사무관 선거권이 있다.[19]
  • 리브레 위키: 가입한지 2주 이상, 10회 이상 편집한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운영진 선거권이 있다.[20]
  • 백괴사전: 관리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가 열리기 전 등록, 기여 20회 이상이다.[21]
  • 백괴게임: 투표권은 선거 시작점을 기준으로 첫 기여 후 10일이 지나고, 기여 50회 이상을 달성한 사람에게 부여된다.[22]
  • 누리위키: 직전달 사용자 활동 점수가 100점 또는 직전 3개월간 사용자 활동 점수의 평균이 100점 이상인 모든 계정 등록 사용자는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다.[23]
  • 나무위키: 선거 공지 이전에 가입해 선거 공지 이전에 1회 이상 기여한 이용자 지난 1년 동안에 14일이 넘는 차단을 당하지 않고 IP 우회수단, 공용 IP, 해외 IP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24] 다만 현재는 모종의 사건으로 관선 운영진 체제로 변경되면서 선거권은 사실상 없게 되었다.

5. 선거 방식


  • 직접 선거
  • 간접 선거
  • 의무투표제
  • 결선투표제[25]
  • 선호투표제[26]
  • 승인투표제
  • 소선거구제[27]
  •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제[28]
  • 석패율제
  • 직능대표제:직업별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 방식.직능대표제의 특징.
  • 각 선거방식의 단점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각 개별 선거 문서들



6.1. 대한민국


크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 가지가 있고, 해마다 한두 번정도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6.1.1.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6.1.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6.1.3. 대한민국 지방선거



6.1.4. 재보궐선거



6.1.5. 부통령 선거


  • 제2대 부통령 선거[29]

6.2. 미국



6.2.1. 미국 대통령 선거



6.2.2. 중간선거



6.3. 유럽의회 총선거



6.4. 영국



6.4.1. 영국 총선



6.5. 일본



6.5.1. 중의원 의원 총선거



6.5.2.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6.5.3. 통일지방선거



6.6. 프랑스



6.6.1. 프랑스 대통령 선거



6.7. 독일



6.7.1. 독일연방공화국 총선



6.8. 네덜란드



6.8.1. 네덜란드 하원의원 총선거



6.9. 러시아



6.9.1. 러시아 대통령 선거



6.10. 중화민국(대만)



6.10.1.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6.10.2.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6.10.3.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



6.11. 홍콩



6.11.1. 홍콩 행정장관 선거



6.11.2. 홍콩 입법회 선거



6.11.3. 홍콩 구의회 선거



6.12. 세르비아



6.12.1. 세르비아 국민의회 총선거



6.13. 싱가포르



6.13.1. 싱가포르 총선



6.14. 폴란드



6.14.1. 폴란드 대통령 선거



6.15. 브라질



6.15.1. 브라질 대통령 선거



6.15.2. 브라질 지방선거



6.16. 레바논



6.16.1. 레바논 대통령 선거



6.17. 코스타리카



6.17.1. 코스타리카 총선



6.17.2. 코스타리카 지방선거



6.18. 바티칸시국



6.18.1. 콘클라베



7. 기타


  • 선거의 당위성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무효표도 선거 거부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표는 행사하지만 특정 후보를 뽑진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 나의 표심은 특정 후보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시위가 될 수 있는 행위다. 정당들 입장에서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는 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무효표는 일단 노력하면 뺏어올 수 있는 표인 것이다. 선거는 아니지만 한국사에서도 무효표가 역사를 바꾼 적이 있다.
  • 러시아의 선거는 그 광활함 만큼이나 선거도 대단한데 러시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오지 마을에 직접 내려서 선거를 한다고 한다 이덕에 러시아에서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거는 인도의 총선인데 얼마나 큰지 최근의 선거에서는 디스커버리 채널이 취재했다. 이름은 Revealed: World's Biggest Election이다. 처음으로 유권자가 10억 6천만명이라고. 총 투표한 사람은 8억 3500만명. 당시 총선에 동원된 공무원이나 노동자만해도 10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할 정도. 선거는 EVM이라는 기계로 치뤄지며, 선거 전에 투표함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치안부대가 감시한다. 총 투표율은 65퍼센트로 집계되었다.
  • 미국 뉴욕 주, 스웨덴, 중국의 선거용지에는 입후보자란 말고도 공란이 따로 존재한다. 입후보자들 중 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경우 공란에 추천후보의 이름을 적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문맹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있는 나라가 있었다.
  • 대만, 중남미 국가들은 대선, 총선을 같이 치르고 있다.
  • 북한의 투표는 특이하게 정해진 후보자 1명만이 나오고 그 사람을 당선시킬지 말지 O나 X를 투표용지에 써서 내면 된다. 대부분은 O를 하지만 구지 X를 하고 싶다면 감시하는 사람 앞에서 X자를 긋고 조용히 끌려가면 된다고 한다(...)

8. 관련 사건



9. 외부 링크



10. 같이 보기



[1]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2]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3] 2019년 12월 27일 18세 선거권의 가결로 변경.[4] 대한민국 대통령 등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5] 각급 학교의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사장조합장, 각종 협회 등의 회장 등.[6] 한화로 약 2만∼5만원[7] 의무투표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나라들도 의외로 많다.[8] 참고 6~70년대 유권자수는 1000만명대였고, 8~90년대 유권자수는 3000만명대, 현재는 4000만명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다.[9]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10]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11]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12] 만18세[13] 금치산자 제외.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현세의 모든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본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여만 받고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다.[14]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15]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16]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그 이유를 알았다면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참고로, 2002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 선거일이 1주일 연기되었다.[17] 예전에는 목요일이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앞 주석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다.[단] A B C 단,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18]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19]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선거[20] http://librewiki.net/wiki/리브레_위키:선거[21] http://uncyclopedia.kr/wiki/백괴사전:관리자_선거[22] http://game.uncyclopedia.kr/wiki/백괴게임:관리자_선거[23] http://nuriwiki.net/Gnat/index.php?title=누리위키:관리자[24] 해외 프록시 서버로 다중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저가 투표에 참여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서류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25]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다.[26] 대표적으로 호주가 있다.[27]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영국, 일본, 미국에도 있다.[28]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있다.[29] 1,3,4대 부통령 선거는 1,2,3대 대통령 선거와 문서가 같다.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