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1. 개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뒤부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68호까지 크고 작은 전진과 후퇴 속에 54차례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과 해산, 이사회, 자산, 회계, 교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사학법은 지금도 꾸준히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학법의 일부 조항들이 서남대 사태를 비롯한 많은 사학 문제의 원흉이기 때문이다. 학교 자금을 수백억원 횡령하여 감옥에 간 전직 설립자 겸 이사장에게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권한을 남겨두어, 관선 이사들이 건물 매각 등 재정 건전화를 하고 싶어도 아무런 근본적인 조치를 못하게 만들어놨다. 심지어 교명 변경도 안되는데, 공익을 위해 출연한 학교법인이더라도 교명을 바꾸는 권한은 설립자에게 귀속되며 설령 그 설립자가 학생들 등록금으로 형성된 학교 재산을 다 빼돌려서 학교가 망하게 만들어놔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2017년 7월 3일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면서 비리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 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종전이사는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혹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사학비리를 저지른 설립자 혹은 종전이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 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본 법 개정안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