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1. 개요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국회의원 / 서울 강북을) 등 129명에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 2018년 11월 7일에 유아교육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중재안을 말한다.
박용진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 -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적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건들은 '유치원'을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순수한 사유재산'으로 보는 한유총과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보는 교육부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차이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가 개인 소유로 사업체와 개인 소득이 분리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령 설립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고,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소득을 얻는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Fast Track) 안건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기사 하지만 2019년 3월 4일 기준으로 자유한국당(한유총 지지) vs.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교육부 지지)으로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서 참조 바람.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해진 180일 기한 동안 아래 법률 처리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019년 6월 25일부로, 패스트트랙에 따라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기사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인 국회 보이콧을 한 결과,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이후 9개월동안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1]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1-12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되어 11월 29일 처리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 법안이 포함된 약 200여개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민생법안 대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입법안을 제외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건 및 본 법안 3건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무산되었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결집하는데 성공하여, 2020년 1월 13일, 끝내 이 3개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개정안 내용
2.1. 유아교육법
2.1.1. 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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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 의안번호: 2016045
- 제안일자: 2018년 10월 23일
- 제안자(129명): 박용진,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등 129명
- 내용
-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3호, 제8조의2)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유치원의 해당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개정안 제19조의2 제1항, 동조 제5항)
-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 및 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함 (개정안 제19조의8 제5항)
-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함 (개정안 제24조 제2항 단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개정안 제28조 제1항)
-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개정안 제30조 제2항)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30조의2)
2.1.2. 추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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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016416
- 제안일자: 2018년 11월 7일
- 제안자(10명): 박용진, 김영호,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이찬열, 정춘숙, 조승래
- 내용
- 유치원 폐쇄명령 등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시 재인가 금지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4호)
- 유치원 폐원 시 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의무화 (개정안 제8조 제4항 후단, 제19조의4 제2항 각호)
- 유치원 설립자 변경 및 재변경을 제한하고, 설립자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개정안 제8조 제5항)
- 유치원 설립 및 운영의 결격사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도 포함 (개정안 제8조의2)
- 유치원 용지에 대한 교육감의 우선매도청구권 (개정안 제9조의2 제3항)
- 유아 모집 및 선발 등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개정안 제11조 제3항)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기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개정안 제19조의7 제1항, 동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이나 휴업, 폐원 등에 대해서 운영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개정안 제31조의2, 제34조 제2항 제5호)
2.1.3.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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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017704
- 제안일자: 2018년 12월 24일
- 내용
-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개정안 제8조 제3항 제3호, 제8조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개정안 제8조의3)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개정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개정안 제19조의2 제1항 및 제5항)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개정안 제19조의3 제1항 및 제5항)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개정안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2)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28조 제1항)
-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 (개정안 제30조 제2항)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개정안 제30조의2)
-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1호)
2.2.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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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 의안번호: 2016046
- 제안일자: 2018년 10월 23일
- 제안자(129명): 박용진,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등 129명
- 내용
- 유치원만을 설치 및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함 (개정안 제23조)
-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이외로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개정안 제29조 제7항)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개정안 제73조의2)
-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개정안 제54조 제3항 후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개정안 제74조 제3항)
2.2.1.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링크
- 명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017702
- 제안일자: 2018년 12월 24일
- 내용
-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함 (개정안 제23조)
-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이외로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개정안 제29조 제7항)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 (개정안 부칙 제1조)
2.3.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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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 의안번호: 2016047
- 제안일자: 2018년 10월 23일
- 제안자(129명): 박용진,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등 129명
- 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안 제4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함 (개정안 제15조 제1항)
2.3.1. 중재안 (패스트트랙 지정)
링크
- 명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017705
- 제안일자: 2018년 12월 24일
- 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안 제4조)
-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제7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함 (개정안 제15조 제1항)
[1] 단순히 해당 법안만이 아니라, 소방관 국가직화 거부, 병역법 개정 협의 거부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중지도 보이콧에 의한 결과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