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1. 개요
2. 기능
3. 구성
4. 관련 문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고시)

1. 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①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언론에서 흔히 "사감위"로 약칭한다. 어째서인지 명칭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인 줄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07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월 17일 출범하였다. 위원장은 장관급의 지위에 해당한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 있다.

2. 기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포함)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3.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제1항),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제2항 후문 후단),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 당연직 위원 (같은 조 제2항 전문 전단)
  • 당연직 아닌 위원 (같은 항 후문 후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같은 항 후문 전단).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