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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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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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 國務總理'''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정세균 / 제46대
'''취임일'''
2020년 1월 14일
'''정당'''

'''관사'''
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무총리 세종공관
1. 개요
2. 임명
3. 권한
3.1. 법적 권한
3.2. 실권
4. 공관
5. 직속기관
6. 국무총리 출신의 대선에서의 불리한 점
7. 소속 위원회
8. 창작물에서의 등장
8.1. 영화
8.2. 드라마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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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2020년 기준으로 봉급은 1억 8468만 5천원을 받으며, 업무추진비로 9억 1천만원 정도(2019년 기준)를 추가로 받는다.
역사적으로는 갑오개혁 이후 영의정이 총리대신이 된 것을 시초로 본다. 이후 내각총리대신, 의정, 의정대신을 거쳤다.[1]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 9월 11일 1차 개헌 이후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 사례도 있었다.
통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2]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대통령 중심제)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유명무실한 총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렸으나[3]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직을 만들었고[4],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많지만 대부분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분류되며, 한국처럼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총리가 있는 나라들 역시 찾아보면 간간이 보이기는 하나 드물다.[5]
별칭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불린다.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의 밑에 있다는 의미이다.[6] 본래 조선시대 영의정이나 고려시대 문하시중 등 최고 재상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던 표현이 현재의 국무총리에게 이어진 것이다.
총리로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공을 세워 안장된 국무총리들이 있다. 이범석 초대 총리는 한국광복군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국민의 정부박태준 총리는 장성급 장교를 지낸 것만으로 이미 안장 대상이었으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던 전적 때문인지 장성 묘역 대신 국가사회유공자 묘역으로 갔다. 본인이 생전 그리워했던 박정희 곁(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에 안장되고 싶어서였던 듯하다. 최규하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 묘역에 묻혀 있는데 총리도 했었다. 위기관리정부 신현확 총리도 박태준 총리처럼 국가사회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으며 현임 정세균 총리는 3대 요인 중 하나인 국회의장 출신이므로 역시 안장 대상이 된다.

2. 임명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법'''

'''제119조'''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을 임명시에는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국무총리에 임명될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권한



3.1. 법적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7]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8],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9]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뜻밖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하나마나 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3.2. 실권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업무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 [10]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11]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前 대통령에게 바로 찍혀서 단명했다. 그나마 해볼 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었다. 총리가 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대통령이 "저 공무원이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제대로 조치 안하면 장관 너 징계 먹이겠다."라고 할 수 있고 장관이 "너 때문에 내가 징계 먹게 생겼다. 제대로 수습 못하면 너 징계 먹인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사권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다.''' 하다 못해 각부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12]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13]''' 결국 국무총리도, 총리실을 비롯한 국무총리 직속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몫이 되어버리니 '''총리 직속 고위공무원들이 총리를 안 무서워하고 대통령만 무서워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청와대의 방향을 정하는 이해관계에는 국회여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 총리가 딱히 운신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는 셈이다.[14] 법이나 제도로는 총리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닭장 같은 수준의 총리의 공간을 약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대통령, 여당, 총리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국에선 그냥 정권의 레임덕이 갈 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는 의미 밖에 없다.(...)
87년 개헌(6공화국 수립)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 전 총리이다. 김종필은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15] 그 외에는 참여정부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정부이낙연 전 총리 정도가 있을텐데, 이 경우들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로 총리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전술했듯이 이낙연 총리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싼 똥이 아주 푸짐해서 그 박근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와 다를 바 없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기에 이낙연 총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었고 이해찬 총리의 경우는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16] 을 당했다.
즉,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총리의 위상이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안보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현 시점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국무총리에게 위상 보장과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기존 방탄 역할로 소모되던 총리들과 달리 인지도 상승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각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여주고있다. 실제 이낙연 전 총리도 총리로서의 활동이나 산불 등 재난 대응도 잘 했다는 평가고 성공적으로 총리 생활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종로에서 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새 총리로 영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의 '책임총리를 보장해주면 총리직을 받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국무총리의 독단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과 심기를 거스를 방향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계속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막대한 자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도 더러 생겼다. 또한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무총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언론 노출도도 더더욱 증가했다.[17][18]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하지 않는 현재의 법률은 국가가 위기상 황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전쟁 중에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총리가 권한대행 마크를 몇 년이고 계속 달고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에 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없을 수도 있다. 선거 절차를 거치는 대한민국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는 달리[19],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정당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말 '''임시(臨時)'''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어렵다. 적어도 전시처럼 급박한 상황에 대행이 되는 경우라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혼란을 주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독단적 판단과 리더십 발휘의 명분이 서겠지만, 평시에서는 얄짤 없다. 특히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의전의 격은 여전히 낮게 취급되어 중요한 외교 이슈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4년 탄핵소추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올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교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있다.[20]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부활, 러닝메이트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부통령이라 하더라도 박근혜처럼 대통령이 탄핵당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받으면 기존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으로 출범하자마자 레임덕에 시달릴 것이기에 순수한 독일식 내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모두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한 일이다. 개헌 발의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가 결연하지 않다면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은 보완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4. 공관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무총리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총리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즈음엔 어진동에 새 총리공관을 만들었다. 즉 총리공관이 2곳인 셈. 세종시가 신행정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청와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5. 직속기관




6. 국무총리 출신의 대선에서의 불리한 점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최규하 전대통령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마저도 간접선거로 선출되었고 전두환으로 인해 그 존재감이 희미하다. 그외 고건, 황교안[21] , 이회창 등 여러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지만 대선까지 가지도 못했거나 대선에서 패배한 기록이 많다.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힘이 못쓰는 이유는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선 중요한 역할 자체가 야당 공격과 언론 등에 맞서는 '총알받이'이기 때문이다.[22]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 그 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돌아가지 국무총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역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때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과 황교안이 주목받았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퇴임 역시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면서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주목 받지 못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한 국정운영경험,정치적자산을 만들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장관이 나아 보인다.[23]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장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는 게 낫다. 이명박서울시장 출신이고 고 박원순 역시 잠룡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현재 잠룡 중 하나인 이재명경기도지사[24], 홍준표경남도지사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안희정충남도지사와 같이 지방단체장을 했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이 대선에 갈때 유리한 점을 첫째 선거를 경험해 본다는 것이다.[25] 비례대표가 아닌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경험하지만 유권자 수에는 큰 차이가 난다. 둘째는 자신만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펼쳐 강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이명박 역시 서울시장 재임시절 버스노선개편과 청계천복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면서 대선까지 승리가도를 달릴 수 있었으며 이재명 역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으며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자리이다[26]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지역구에 한정하지 않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오히려 중앙정부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면을 봤을 때, 직급은 낮을지언정 차라리 국무총리보다 낫다고 인식된다.[27]
선거 때를 상정하고 국무총리 출신의 불리한 점을 보자. 대선에서는 레임덕과 함께 현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마련이다. 그 시점에서 정권운영에 제2인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28] 또한 지난 정권에 핵심이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것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진부하다는 느낌을 준다. [29]
따라서 최후의 목표가 대통령이라면 _국무총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_ 위에 상기한 점들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는 이명박정부시절 수차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명박에게 자기역량과 세력을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이명박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명박의 하수인 같은 느낌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을 잃지 않았다.[30]

7. 소속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2020년 9월 30일 기준)
성격
근거유형
위원회명
근거법령
행정
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자문
법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3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대통령령
공직인사혁신위원회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중앙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8. 창작물에서의 등장


대통령 권한대행 0순위인 특성상 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100% 출연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으려 한다거나.

8.1. 영화


  • 감기: 김기현이 연기.
  • 판도라: 배우 이경영이 연기.
  • 강철비 2: 국무총리[32], 배우 김용림이 연기했다.

8.2. 드라마



9. 둘러보기





[1] 경술국치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인 정무총감이 총리 노릇을 했다.[2]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 아시아 일부(싱가포르 )가 채택하고 있다.[3] 그러나 이를 두고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것 역시 원칙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또한 국무총리를 없애는 대신 외무부 장관이 겸하는 '수석국무위원'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4]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5] 대표적으로 구 소련중앙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있다.[6] 실제로는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에 이은 의전서열 5위다. 6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야 당연한 얘기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입법부, 사법부, 헌법 재판기관의 장이라 국무총리보다 의전서열이 높다. 물론 행정부 내에서 만큼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맞는 말이다.[7]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아니라 '''제청권'''과 '''건의권'''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으로 합시다', '저 사람을 내치세요'라고 대통령에게 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헌법 상으로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해임제청의 경우, 대통령이 '닥쳐'하고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8] 영어로는 countersign이라 불리며, (일종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넣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 명의의 법률 공포문 등 각종 공문서에 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9]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10] 이회창과 김종필 둘 다 대선에 도전했었으며 김종필은 내각제 개헌 후 수상(首相)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11]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12] 외청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장관검찰청에 대한 인사권만 해당된다. 나머지 외청은 외청의 기관장, 즉 청장 몫이다.[13]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김종필 전 총리는 DJP연합 시기 일부 국무위원 임명권을 형식적으로는 김대중이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종필이 행사했었고 이낙연 전 총리는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권을 형식적으로는 문재인이 행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낙연이 행사했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후술할 김대중-김종필 사이 정치적 거래의 일환이었고 후자의 경우 문재인의 전임 대통령거하게 친 사고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제왕적 행보를 용납하지 않았고 문재인 본인 또한 '''낮은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가능했던 특수성이 깔려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즉 이런 일들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국무총리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14]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무총리 직속 기관 고위직 인사권과 각부차관 및 차관급 인물들 (외청은 법적으로 각부에서 반쯤 독립된 기관이므로 해당대상이 아님, 여기서는 각부와 한몸으로 간주되는 각부 소속기관장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20년 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이전까지의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라든가.)에 대한 인사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자는 대안이 제시된다.[15] 그나마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총리였다. DJP연합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 콤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며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인물들이 활약하여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내각제 개헌이 논의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16] 이 당시 이해찬의 경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참모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다.[17] 반대로 말하자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정세균 총리 또한 여타 총리와 다를 바 없이 식물총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세균은 애초에 "자신을 책임총리로 밀어줄 것이 아니라면 총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호히 말했던 만큼 이낙연 총리처럼 책임총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이낙연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실권이 보장된 총리직을 맡았으니.[18] 이와 비슷한 논조의 반론도 존재한다. 2020년 이후 정세균의 존재감 상승은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19가 워낙 중대한 질병재해를 불러 일으켰으니 이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19] 미국 대선에서는 부통령도 엄연히 국민이 직접 뽑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통령 후보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고 그 둘이 함께 선거를 치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20] 당시 황교안 총리는 몇몇 행사에는 권한대행으로써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외국 정상들이 '급'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21] 2021년 기준 사실상 차기대선에 나올 확률은 0%에 가깝다.원래 검사출신으로 정치경험이 없던 그가 야당대표까지 하게 된것도 참 극적이다[22]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을, 언론인 출신 이낙연(국회의원에 전남도지사도 했다)을 기용한 까닭을 상기해보라.[23]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노태우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을 했다.문재인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을 했지만 중량감이 장관보다는 훨씬 떨어져보였다. 역할자체가 '대통령보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와 대권을 다투던 시절에는 '국정경험'이 부족한 편이라고 비판받아왔다. [24] 경기도지사는 분명 매력적인 자리이지만 '경기도지사 출신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경필과 손학규를 보라[25]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맺은 인연들과 경험들이 대선에서도 빛을 발한다.[26] 2021년 1월 기준 경기도가 인구수가 서울보다 더 많음으로 엄연히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다음이다.[27]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선거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를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은가? 절대 쉽지 않다.한명숙은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를 했었지만 이후 서울시장에 도전했고 패배했다.[28] 이회창은 김영삼 대통령과 맞서다 나갔기 때문에 이런한 점에서 자유로웠다.그리고 대법관 경력에 '대쪽'이미지를 살렸다.[29] 유권자들은 그 사람이 국무총리때 무엇을 했나 생각할텐데 별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을 것이다. 또 국무총리들은 대게 나이가 많은 편이다. 최근의 이낙연조차 대선때면 69세다. 정세균은 70대다. [30] 하지만 그 업보에서인지 박근혜정부는 국무총리인사로 애를 먹었다.[3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다.[32] 배역명 없음.